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처 :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2JTJGNTQwOTY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4.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http://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