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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령

by vcac 2024. 5. 13.

출처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령 정리 내용입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령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령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6&idx=1814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령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의4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자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피신고자”라 함은 신고자로부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를 지역협력과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 청장은 신고자의 편의성을 위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인이 부당행위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3.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 요청

  5.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6.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신고 접수ㆍ처리 등) ①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5. 관련 행정기관에 동일내용으로 신고된 경우

  6. 신고자 본인이 신고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8. 신고자가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자료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의 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③ 청장은 신고내용이 다른 청장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에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ㆍ보완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제5항에서 정한 자료제출ㆍ보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ㆍ보완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 통보 등) ① 청장은 신고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처분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신고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 또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신고내용을 이첩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비밀의 보장 등) ① 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그 밖의 신고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신고자에게 공개 및 제공의 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신고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신고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고와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3장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등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중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현금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⑥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① 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공사 계약 및 시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사항을 심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자료의 신빙성 및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에 기여한 정도 등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1]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블공정행위

법 근거조문

신고포상금

지급 최대금액

1.「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1호

200만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2호

200만원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3호

200만원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부당특약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4호

200만원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제5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실정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간섭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5항,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바.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비고

  신고포상금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고처리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최대금액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

성명 또는 업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유형

(3쪽참고)

유   형

[  ] A

[  ] B

[  ] C

[  ] D

[  ] E

 

 

 

 

 

내   용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공사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현장위치

주소(장소)

원도급사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또는 사업책임기술인)

전화번호

하도급사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재하도급사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발주기관명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증거자료

 

(별첨 가능)

 

신고포상금

안내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라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한 후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은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고처리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4쪽 중 제3쪽)

참고(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유형)

 

유형

내용

A. 불공정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위반)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B. 불법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7.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8.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9.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10. 도급받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1.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C. 대금지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

12.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D. 불공정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

14.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15.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16.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4쪽 중 제4쪽)

 

17.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18.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19.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니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20.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2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E.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제4항 위반)

23.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 위반)

2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미 이행 또는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실정보고 접수·검토 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3 위반)

25. 발주청 소속 직원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4제1항 위반)

26.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4제5항 위반)

27.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제6항 위반)

28.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의2 위반)

29.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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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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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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