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23.3.28)에 따라 신규 출산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세대원 수에 맞는 적정 면적기준으로 공급할 예정(’24.3.25~)으로,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출산가구와 거주중 세대원수의 변동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가구가 불합리한 임대료 할증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임대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가구에 대한 임대료 할증기준 마련(안 제3호마목)
자녀를 출산하여 완화된 요건으로 입주한 출산가구는 입주당시 적용된 소득요건에서 초과된 비율에 따라 할증비율 적용
나. 공급면적 초과 가구에 대한 임대료 할증 기준 마련(안 제3호사목)
거주중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 초과 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된 면적기준으로 임대료 할증비율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8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나목에 따라 입주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증액하는 비율에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적용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또는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합하여 증액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비율에서 1/2을 감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
20%
10% 초과
30% 이하
20%
40%
30% 초과
50% 이하
40%
80%
*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나목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소득요건에 따른다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증액하는 비율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적용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또는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합하여 증액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비율에서 1/2을 감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할증비율
입주 시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1인: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05%
1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0%
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호사목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입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라 입주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증액하는 비율에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적용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또는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합하여 증액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비율에서 1/2을 감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
20%
10% 초과 30% 이하
20%
40%
30% 초과 50% 이하
40%
80%
*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3호 나목 각호에 따라 산정된 소득요건에 따른다.
마.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나목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증액하는 비율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적용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또는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합하여 증액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비율에서 1/2을 감한 비율을 합하여 증액한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할증비율
입주 시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1인: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05%
1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0%
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