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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by vcac 2024. 5. 12.

출처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idx=1814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ㅇ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라. 부부 개별신청 허용에 따른 규칙의 접수증 발급의무 반영 (안 제7조)  ㅇ 사업주체가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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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3호, 2024. 3.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대상주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특별공급비율) 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2. 노부모부양 주택: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②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을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청약자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구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를 둔 자

    나.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나.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제5조(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ㆍ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 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자녀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주택: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름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름

    가. 국민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2015년 9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제27조제2항의 순차별 공급

    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다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제7조(신청접수) 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8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2)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제8조(소득기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구당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⑦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

  ⑧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소득기준 심사방법) ① 제8조제7항에 따라,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 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③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제9조에 따른 소득기준 심사과정에서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해당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소득없이 휴직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제11조(당첨자 명단관리 등 사후관리) 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한다.

  ②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재당첨제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54조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163호, 2024.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한다)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ㆍ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ㆍ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별표 2] 자격입증 제출서류

종  류

세부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 제2호서식)

* 접수장소

 
 
 
[별표 3] 대상자의 선정절차

 

 가. 특별공급 계획 수립

   ㅇ 공급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나. 입주자 모집공고

   ㅇ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 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 소득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출시기

    -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방문신청 장소

 

 다. 신청접수

   ㅇ 기간 및 방문신청 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시 게재

   ㅇ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신청일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ㅇ 방문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인적사항, 희망형 등

    - 자격입증서류 및 소득관련서류(별표 2) :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무주택, 주소지 등 청약자격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라.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주체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에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요청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의 경우 자산(토지 및 자동차) 검색 추가 요청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 중 기준가액을 초과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자는 통보일부터 10일내에 관련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ㅇ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후 정당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ㅇ 임신 또는 입양부부 당첨자 관리

    - 사업주체는 임신 또는 입양부부 당첨자를 대상으로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확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을 요구

    -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공급계약 취소

 

2.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가 이행할 사항

 

 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ㅇ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 확인

   ㅇ 특별공급 신청자의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등) 확인

 

 나.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

   ㅇ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에 맞는지 확인

   ㅇ 신청서 작성 및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발급

   ㅇ 서류 접수 및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청약

   ㅇ 공급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ㅇ 당첨 시 관련서류 제출

     -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입증 제출서류

   ㅇ 임신 또는 입양부부로 당첨 시 관련서류 제출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별표 4]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1.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 노부모부양 주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명

단지명

주택형

 

 위의 기재사항 및 자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의 기간동안 국민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인 민영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금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

그 외 지역에서 당첨

85㎡ 이하

5년

3년

85㎡ 초과

3년

1년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금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 참조)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비여부

〔 〕노부모부양 주택

주택소유여부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으로 확인

미성년 자녀수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금액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월평균

소득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가구 총계

                                              원

세대주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원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원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원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해당지역

거주여부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비사업자 확인각서

(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

〔 〕노부모부양 주택

신청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성년자만 기재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  인

 

 

-

 

 

 

-

 

 

 

-

 

 

 

-

 

 

 

-

 

 본인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및 관련 입주자저축의 청약효력 상실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3호서식]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성실하게 출산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의 취소 및 해약조치에 대해 이의제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신청자

 

 ② 진단서 발급일

                 년       월       일

 ③ 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④ 요양기관명

                   

 ⑤ 담당의사(면허번호)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