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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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재공급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공급 대상 가정 밖 청소년 범위 확대(안 제9조제3항)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가정 밖 청소년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1728 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청소년 쉼터”를 “청소년 복시시설”로, “청소년 쉼터를”을 “청소년 복지시설을”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예비입주자에 대한 재공급주택 공급) ①~② (생 략)
제9조(예비입주자에 대한 재공급주택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단지 총 세대수의 5%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단지 총 세대수의 5%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2. ------------------------------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복지시설을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