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24. 04.
국토교통부
제 1 편 : 방재편
제 1 장 통 칙
1.1 목적
본 지침은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계획ㆍ 설계ㆍ 시공 및 관리 시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도로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지침의 적용대상인 ‘도로터널’은 자동차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반을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 개착공법으로 지중에 건설한 구조물(BOX형 지하차도), 기타 특수공법(침매공법 등)으로 하저에 건설한 구조물(침매터널 등)과 지상에 건설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말한다.
(3) 본 지침의 적용대상 도로터널은 전차종이 통과하는 일반 도로터널과 소형자동차만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터널을 말한다.
(4) 본 지침은 터널 내 차로수가 2차로인 터널을 기본으로 하며, 3차로 이상의 대단면 터널에 대해서도 터널의 제원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준용한다.
(5) 내공단면적 및 시설한계가 표준단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특수공법의 터널은 본 지침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방재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별 설치여부 및 시설별 세부설치기준은 개별 터널별로 수치해석, 모형실험, 정량적 위험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계획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가압운전모드 :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및 격벽분리형 대피통로 등의 안전지역 압력을 화재터널보다 높게 유지하여 화재터널에서 발생한 연기가 대피(상대)터널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기 운전모드를 말한다.
(2) 가요성 금속피 케이블 : 전선 또는 케이블을 선심으로 인터록 금속(알루미늄, 스틸) 테이프 외장이나 평활 또는 주름진 금속 시스로 외장한 배관∙배선 일체화 케이블을 말한다.
(3) 개구부 : 터널 상부 또는 측벽에 공기의 유입 또는 유출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4) 갱구부 : 터널의 갱구부는 터널의 입구부와 출구부를 말한다.
(5) 경보 : 사고 발생 시 터널관리자나 관련기관에 터널 내의 이상 상황을 전달하고, 터널 내 사용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방형 프로토콜(open protocol) :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설비나 정보통신기기들 상호간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말하며, 개방형이란 특정 설비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범용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7) 고속도로 : 「도로법」제10조 및「도로교통법」제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하며, 차량의 운행속도가 최저속도는 50km/h, 최고속도는 80~120km/h로 출입이 제한된 도로를 말한다.
(8) 곡선터널 : 터널의 선형이 직선이 아닌 굽어진 터널을 말하며, 평면선형의 굴곡도는 도로가 평면상 굴곡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단위길이에 대한 교각의 변화나 곡선반경으로 정의한다.
(9) 교통환기력 :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항력에 의한 피스톤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기력을 말한다.
(10) 구간배연 : 터널연장이 긴 경우에 터널을 다수의 구간으로 나누어 배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공재료를 사용하여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을 총칭한다.
(12) 균일배기방식 : 터널내에 덕트를 시설하고 일정 간격으로 배기구를 설치하여 단위 길이당 배기풍량이 균일하도록 배기하는 방식으로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을 말한다.
(13) 관리기관 : 도로관리청, 유로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민자사업자)등 을 말한다.
(14) 기계환기 : 터널환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소정의 환기량을 교통환기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환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내조식 조명 : 표지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표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16) 내진동형 :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
(17) 대단면 터널 : 3차로 이상의 차로수를 갖는 터널로 시설한계와 유지점검용 통로, 조명, 방재설비, 배수설비 등의 터널부속설비나 환기를 위한 덕트 설치공간 등의 여유 단면을 포함한 터널로 단면적이 일반터널 보다 큰 터널을 말한다.
(18) 대배기구방식 :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 배기구에 개방/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화재 시 화재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식을 말한다.
(19) 대피 소요시간 : 터널화재 시 화재를 감지하고 안전지역까지 대피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화재 감지시간, 반응/결정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20) 대형차혼입률 : 설계 연도의 연평균일교통량의 차종별 구성비 중 대형버스, 중형트럭, 대형트럭 및 특수트럭에 대한 구성비의 합을 말한다.
(21) 데이터 수집장치 : TC계(차종별 교통량 계측장치), VI(매연투과율)측정계, CO/NOx측정계 및 풍향풍속계 등 터널 내 교통량 및 환경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계측장비와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22) 망입유리 : 유리액을 롤러로 제판하여 그 사이에 철, 황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망을 삽입하고 압착하여 성형한 유리를 말한다.
(23) 무전기 : 통신설비에서 무선으로 전파를 전송하는 장비를 말하며, 터널 내부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발신 혹은 수신하며 이동자기(마이크로폰이나 호출자기)로 송수신을 행한다.
(24) 물분무소화설비 : 소화수를 헤드 또는 노즐을 통해 고압, 중압, 저압으로 분사하는 시설로, 펌프, 밸브, 배관, 헤드 또는 노즐로 구성된다.
(25) 물분무 헤드 또는 노즐 : 물분무소화설비의 말단에 부착하여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시켜 분무하기 위한 기구이다.
(26) 본선터널 : 차량운행에 상용되는 주된 차로를 말하며, 차량이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
(27) 분기터널 : 본선터널에서 차선의 분류나 합류가 발생할 경우, 본선터널과 교차각이 예각 또는 직각으로 연결된 터널을 말한다.
(28) 배기구 : 터널 환기 시 오염공기를 배기하거나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배연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
(29) 배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를 화재지점으로 부터 외부로 배기하는 것을` 말한다.
(30) 배연구역 : 터널 천장부에 설치된 덕트를 통해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배연하기 위해서 배기구를 개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31) 반횡류방식 : 터널에 급기 또는 배기덕트를 시설하여 급기 또는 배기만을 수행하는 횡류환기방식을 말한다.
(32) 방수압력 : 옥내소화전의 노즐, 물분무소화 헤드 또는 노즐의 선단에서 소화수의 압력(MPa)을 말한다.
(33) 방수 : 방수제 및 방수포를 사용하여 물이나 습기의 투과에 대한 저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34) 방호시설 : 낙석, 붕괴,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울타리, 옹벽, 기타 설치물을 말한다.
(35) 변전소 : 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게 바꾸기 위한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36) 변전실 : 고압 이상의 전기를 수전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게 변성하기 위한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37) 부압 : 기준압력인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38) 분배기 : 전파의 전송선로 도중에 삽입하여 전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
(39) ABC급 화재 : 일반적으로 A급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로써 나무, 종이 섬유 등의 가연물에 의한 화재, B급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로써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 등에 의한 화재, C급화재는 전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써 수변전 설비, 전선로(電線路) 등의 화재를 말한다.
(40) 비상전원 : 사고나 고장에 의해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설비나 비상발전설비에 의한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41) 사각지대 : 화재 및 재해 발생 시 각종 감시장치 및 비상설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여 상황의 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42) 사갱 : 터널 굴착 시 버력이나 재료의 운반을 위하여 굴착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사를 가진 갱을 말하며, 환기용 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43) 상용전원 :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외부의 전력회사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44) 상대터널 : 쌍굴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인접터널을 말한다.
(45)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46) 설계속도 :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정하는 속도로써, 도로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에서 보통의 운전 기술을 가진 운전자가 도로의 어느 구간에서도 쾌적성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km/h)이다.
(47) 설계화재강도 : 방재시설 설계 시 시설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량화재에 따른 발생열량(MW)을 말한다.
(48) 성층화 : 화재연기가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터널 상층부에서 연기층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49) 소방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50) 소실 : 화재로 인해 구조물 및 제반시설이 연소하여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51) 소화능력 : 단위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화기마다 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당해 능력단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검정시험은 A급화재, B급화재에 대해서 실시한다.
(52) 소화약제 :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분말상, 액상 또는 기상의 물질을 말한다.
(53) 소화용수 : 소화에 필요한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소화설비에 공급을 위하여 수조에 저장하는 용수를 말한다.
(54) 소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5) 소형차 전용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소형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56) 선형 : 도로 중심선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묘사되는 형상을 말하며, 이중에서 횡단면으로 본 도로 중심선의 형상을 평면선형이라고 하고, 종단면으로 본 도로 중심선의 형상을 종단선형이라고 한다.
(57) 수직갱 : 터널공사 및 환기나 제연을 위하여 수직으로 굴착된 갱도를 말한다.
(58) 시설 관리자 :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정도를 파악하고 시설물에 대한 조사ㆍ측정ㆍ분석을 통하여 각종 결함원인 및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능성 및 안정성 회복을 위한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ㆍ운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9) 신호발신구역 : 터널 내 설치된 비상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긴급전화, 소화기, 소화전) 경보장치에서 신호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60) 슬림형 제트팬 : 기존 제트팬의 정방향 성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역방향 성능은 정방향 대비 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팬을 말한다.
(61) 쌍굴터널 : 상하행선을 분리하기 위해 인접하여 평행하게 건설한 2개의 튜브(갱)로 구성된 터널을 말한다.
(62) 안테나 : 무선통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에 전파를 방사하거나, 또는 전파에 의해 기전력을 유기(誘起)시키기 위하여 공중에 가설한 도선(導線)등의 장치를 말한다.
(63) 안전지역 : 터널 내 화재 및 재해발생 시 터널 이용자의 대피나 소방대원의 소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지역을 말한다.
(64) 야간점등회로 : 수광부에 광도전셀(Cds소자)을 이용하여 자연광의 밝기에 따라 터널 조명등을 점등하거나 또는 조명 제어반의 제어장치를 통해 야간에 점등되는 회로를 말한다.
(65) 역류 : 열기류가 부력에 의해서 차량흐름의 반대방향이나 화재 직전에 형성된 주기류의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66) 연기류 :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의 흐름을 말한다.
(67) 연속터널 : 동일 노선상에서 2개 이상의 터널이 연속하여 시공된 터널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시 사고의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한다.
(68) 연평균일교통량 : 연평균일교통량(AADT : Average Annual Daily Traffic)은 1년 동안 도로의 한 지점 또는 일정 도로 구간을 지나는 양방향 교통량을 365일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
(69) 열기류 : 화재에서 발생하는 온도가 높은 공기흐름을 말한다.
(70) 긴급상황 : 터널내부 및 입·출구부 인근에서 화재, 교통사고, 위험물 누출,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되어 교통흐름의 제어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71) 유해가스 : 화재 시 인체나 주위환경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연기 등의 연소가스를 말한다.
(72) 위탁관리사업자 : 관리기관으로부터 터널 방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73)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74) 위험물 차량 감시시스템: 위험물수송 차량에 대하여 터널 진입 전에 차량의 이상상태 검지나 화물(위험물)의 열화상 등의 스캐닝을 통해 차량의 터널 진입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5) 위험물 차량 유도시스템: 위험물수송 차량에 대하여 유도차량이나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터널 내에서 위험물 차량 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터널을 통과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6) 원격관리 : 통합관리센터, 관리사무소 등에서 인근의 관리소 등의 터널설비에 대한 관리·계측 및 감시 장치를 원거리에서 조작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77) 원동기 : 에너지를 회전 또는 왕복운동 등과 같은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동력장치를 말하며, 수력원동기, 증기원동기, 내연기관 등이 있다.
(78) 임계풍속 : 화재 시 성층화를 유지하면서 열(연)기류의 역류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풍속을 말한다.
(79) 일반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써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80) 임피던스 : 교류회로에 있어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며, 단위는 Ω, 기호는 Z가 쓰이며, 전압 E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Z=E/I가 된다.
(81) 자기구조단계 : 터널 화재초기에 관리자나 소방대가 터널에 도착하기 전 단계로 대피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
(82) 자동절체방식 :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부하를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자동절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83)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로써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84) 재방송안테나 : 터널 내 설치하는 재방송설비의 안테나로서 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에 전파를 유도하여 송수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85) 재방송설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수신 장애지역인 터널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86) 제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를 제연, 후자를 배연으로 구분한다.
(87) 제연보조설비 : 화재발생시 터널상부에서 공기나 물 등의 유체 등을 일정한 각도로 분사하여 연기흐름을 차단하는 제연커튼이나 연기흐름을 지연하는 제연경계벽 등과 같이 연기의 확산을 제어 및 차단·지연하는 설비 시스템을 말한다.
(88) 전기인입 : 옥외 또는 옥측에서 부터 구내의 전기사용 장소로 전기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89) 전광식 : 표지판의 한 방식으로 램프나 LED를 배열하고 각 램프나 LED를 점등하여 소정의 문자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90) 전파의 복사 : 음성, 신호, 데이터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반송파를 안테나를 통해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91) 전파의 전파 : 음성, 신호, 데이터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반송파가 안테나를 통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92) 전환스위치 : 두 개 이상의 회로를 전환하는 제어스위치를 말한다.
(93) 정보표지판 : 터널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터널로 진입하려는 주행차량에게 터널 안의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진입을 정지시키거나 터널 진입전 차량에게 터널 내 상황을 인식시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로 전광식, 자막식, 신호식 등이 있다.
(94) 정전 : 전기의 공급이 사고 등으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95) 접지전극 : 피접지물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한 도체를 말한다.
(96) 접지판 : 접지전극의 하나로 두께가 1.4mm 이상이고, 면적이 0.35㎡ 이상인 구리판을 말한다.
(97) 종단저항 : 터널 내 화재감지설비의 신호회로에 대한 도통시험을 하기 위해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저항을 말한다.
(98) 종류환기방식 : 터널입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부터 신선공기를 유입하여 종방향 기류를 형성하여 터널 출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 오염된 공기 또는 화재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9) 주행속도 : 도로의 일정 구간을 차량이 주행할 때, 구간의 길이를 주행한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0) 주행차로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우측차로를 말한다.
(101) 지지금구 : 설비 및 기기, 배관 등의 본체를 구조체 등에 부착하기 위한 금속재, 자기재, 합성수지 등의 지지철물을 말한다.
(102) 질식ㆍ냉각작용 : 화재 주위에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작용(질식), 화재주위에 분사된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로부터 연소열을 흡열하여 온도를 낮추는 작용(냉각)을 말한다.
(103) 침매터널 : 하저 또는 해저에 미리 터널에 맞게 지반을 형성한 후에 육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터널을 수중에서 침설하여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으로 건설된 터널을 말한다.
(104) 측벽 : 터널의 우측 또는 좌측의 콘크리트면을 말한다.
(105) 축전지 : 화학반응에 의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하며, 2개의 전극과 전해액으로 구성된다.
(106) 터널 관리소 :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목적으로 무인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07) 터널 관리사무소 :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목적으로 관리자에 의해 상시 터널 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과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08) 터널관리자 : 도로관리청 등 관리기관 및 터널 위탁관리사업자에 소속되어 터널 방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9) 터널 통합관리센터 : 인근 터널 관리소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합하여 2개 이상의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감시·제어하고, 관리인원이 상주하여 개별 터널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및 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10) 터널등급 : 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 분류 등급으로 연장등급과 위험도지수 평가에 의한 방재등급으로 구분한다.
(11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말한다.
(112) 통보 : 사고 당사자 등이 터널 내의 사고 상황을 다른 도로 이용자나 도로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13) 프로토콜 : 시스템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기종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말한다.
(114) 피스톤효과 :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공기저항에 의해서 기류가 형성되는 효과로 교통환기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115) 비상방송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터널내부 및 입구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자체방송을 하여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16) 화재확산시간 : 터널화재 시 화재지점에서 화재연기가 터널 종방향으로 확산되어 화재지점에서부터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등의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탈출 가능한 위치까지 화재연기가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117) 할입방송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터널 이용자에게 공용주파수를 이용한 라디오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8) 환기설비 : 터널 내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배기하기 위하여 신선공기를 급기하거나 오염공기를 배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19) 횡류환기방식 : 터널에 설치된 급·배기 덕트를 통해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신선공기를 급기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를 배기하며, 화재 시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배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120) 휘도 : 발광면상의 어느 한 점에서 주어진 방향으로의 휘도는 그 점을 포함하는 미소면적의 주어진 방향의 광도를 미소면적의 그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21)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입력부(gate)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에 가깝고 출력 C-E 간은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갖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말한다.
(122) RTU (Remote Terminal Unit) : 원격제어반은 논리 연산부, 제어부, 입・출력모듈, 통신모듈, 전원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유·무선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중앙조정실에서 원격 주요 지점에 대한 감시제어 및 통계·기록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고, 전체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비 간에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상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도로터널 방재시설
2.1 일반사항
(1) 터널방재시설은 사고예방, 초기대응, 피난대피, 소화 및 구조 활동, 사고확대방지를 기본목적으로 한다.
(2) 터널방재시설은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 및 사후조치 전반에 걸쳐서 방재시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설간 연계성과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관리운용을 명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터널방재시설은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관리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4) 터널화재의 발전단계는 화재초기 도로 이용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피난대피나 소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기구조단계와 도로 관리자와 경찰, 소방대원 등의 관계기관의 관련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소화나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화 및 구조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방재시설을 계획ㆍ설치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와 같은 단계를 고려하여 화재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터널방재시설 중 환기방식별 제연설비의 규모, 배치, 운영 등의 계획은 실험적인 방법이나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터널간의 이격 거리가 짧은 연속터널 구간은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사고의 영향범위 분석을 통해 연속터널 여부를 검토하고 터널방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7) 침매터널이나 하저·해저터널은 구조적인 측면과 방재측면에서의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방재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 중 소방용품은 본 지침의 기기사양을 만족하고,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방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세부 설치기준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10) 소형차 전용터널은 지역, 통과차종, 토목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방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11) 본선터널과 연결되는 분기터널의 방재시설은 본선터널과 동일한 수준 또는 동등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1.1 사고예방계획
(1) 사고예방은 터널방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터널의 구조적인 측면과 교통시스템 등 예방을 위한 시설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운용 및 법적인 규제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대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2) 터널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고 예방대책은 도로의 적정 설계속도의 계획 및 이에 따른 도로의 선형 및 구조, 비상주차대나 비상차로 등이다.
(3) 교통통제시스템은 각종 법적규제에 대한 준수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표지판과 터널입구의 정보표시판,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 안전운전을 위한 시설 등이 있다.
(4) 이외에 터널 내 차량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비롯되며, 시설의 부적절한 운용이 사고확대의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자의 배치 및 운영기술에 대한 교육훈련과 이용자의 안전의식 및 터널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고 사고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터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1.2 초기대응계획
(1) 초기대응 수단으로 비상경보설비 및 감시체계, 대피유도 및 피난·대피시설, 초기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이 있다.
(2) 초기대응 수단은 화재초기 자기구조단계에서 위험상황에 처한 인명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란 측면에서 신속한 대피 및 대피유도에 중요성을 두어 계획하여야 한다.
(3) 자기구조단계에서는 터널 이용자의 판단 및 대피를 도울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유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인명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대응 시설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차량 화재 시 최대화재강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으므로 통보, 경보, 초기소화 등의 초기대응은 한정된 시간 내에 주로 사고 당사자 또는 현장을 통행중인 도로 이용자 등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터널 이용자가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용량의 제연시설의 설치,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화재의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소화기 등은 일반도로 이용자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또한 화재초기단계에 터널 내로 차량 진입을 금지하여 피난대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하고 피난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한 통보 및 경보설비는 도로 이용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차량화재사고와 초기대응 방법이 상이한 위험물 수송차량의 적재물 유출 또는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관기관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계획을 접수받아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계획하여야 한다.
2.1.3 소화 및 구조 활동 계획
(1) 소화 및 구조 활동 시설은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해서 소방대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터널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 교통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화재의 확대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터널이 장시간 폐쇄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히,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터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화 및 소화활동을 위한 방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터널 방재대책은 제반시설과 이를 운용하는 능력과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전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터널 방재대책 수립 시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충분한 조정과 정기적인 종합훈련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주변 관계기관(인근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 등)과의 협력체계에도 불구하고 접근동선 및 출동시간이 용이하지 않은 장대터널을 계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별도의 ‘간이 소방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단, 간이 소방서는 터널 내 신속한 진입 및 소화·구조 활동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운영하여야 한다.
2.1.4 피난·대피시설의 계획
(1) 피난대피는 화재 및 기타 재해 등의 비상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며, 터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이용자가 현장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 피난유도시설 및 피난·대피시설을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환경은 화재의 종류, 화재성장특성, 터널단면적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방재시설의 주된 목적인 피난대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동안 대피가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연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피난·대피시설은 대피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대피방향 등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4) 피난·대피시설은 피난연결통로 및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가 효과적이며, 이에 대한 시설 계획은 대피인원, 대피소요시간, 화재확산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5) 분기터널은 터널단면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피난유도시설 및 피난·대피시설과 제연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1.5 방재시설 운용계획
(1) 방재시설의 운용은 방재시설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상시 감시체제를 요구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의 경우에는 자동운전이 가능하나 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수동운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면, 설치목적에 따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시 운용에 필요한 터널 내 상황정보를 얻기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 및 감시장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는 방수구역내의 대피자가 대피한 후에 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가 대피환경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여야 하는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터널은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을 계획하여야 한다.
(4) 방재시설은 시설간의 연동관계나 관리체계 및 운용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각 방재시설의 기능 한도에 유의하여 운영시설의 규모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는 터널 화재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방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터널관리자에 대한 터널 재난대비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6 화재 시 대응계획
(1) 터널 화재 시 초기대응 대책이 인명의 보호 및 사후 피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 화재 시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2) 화재감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초기감시능력의 강화를 위해 소화전함 문의 개방감지, CCTV, 자동사고감지설비 및 주행속도 감지기, 환경계측기(매연, CO 계측기 등)에 의해서도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이상신호가 수신반에 수신되면, 비상경보설비에 의해서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고, 신호발신구역의 CCTV가 연동하여 집중감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비상경보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터널에서는 관리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관리센터 또는 관리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5) 관리자는 터널 내 비상상황이 인지되면 터널진입차단설비나 입구정보 표지판에 의해서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의 통보수단을 이용하여 터널 내 이상상황을 통보하며,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터널 내 조명을 모두 점등하여 최대한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관리자가 상주하는 터널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제연설비를 화재발생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동조작 하도록 하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터널의 경우에는 제연운전모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자동운전 되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하고, 관리자에 의해서 후 조치하도록 한다.
(7) 소형차 전용터널 특성에 의해 별도의 소화 및 구조활동 운영을 계획한 경우에는 터널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8) 소형차 전용터널의 대응계획 수립 시에는 소방대가 원활하게 터널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체상황에서 소방대의 터널 진입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1.7 침수 시 대응계획
(1) 도로관리청은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에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차도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신설>
(2) 도로관리청은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수립하고, 지하차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3)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4)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통제에 대비하여 도로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우회도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5)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의 침수이력, 홍수위험지도, 침수예상도, 하천 등 주변 인접지역에서 유입사항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신설>
(6)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상․하행 각 1명)하여 각 단계별로 업무를 정하여야 한다.<신설>
(7)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침수심, 주변 하천 수위, 시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대침수심은 15cm이하로 한다.<신설>
(8) 도로관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차단설비를 즉시 작동하여 도로를 통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통제를 위해 라바콘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VMS 전광판에 교통 통제 및 우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① 배수펌프가 미작동하거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지하차도 내에 물이 고이거나, 증가하는 경우(수위계, CCTV, 현장 확인 등)<신설>
② 홍수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등으로 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 등으로부터 하천범람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신설>
③ 해당 지자체, 경찰, 기상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경우<신설>
④ 기타 도로관리청이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신설>
2.1.8 터널관리자 교육
(1)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는 터널관리자에 대해 화재안전 관련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단체(이하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인력, 교육장소, 터널방재시설의 운영 및 대응요령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소화, 경보, 제연 및 피난대피설비, 원격제어시설 등)과 교육수료자에 대한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교육계획수립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 현황을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에게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을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주기·내용·시간·수료기준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2 방재시설의 분류
2.2.1 소화설비
도로터널 내 소화설비는 차량 화재 시 화재의 진압ㆍ소화를 위한 설비로 소화기, 소화전,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 원격제어살수설비(소형차전용터널, 방음터널)가 있으며, 작동방식에 따라 수동식과 자동식 소화설비로 구분한다.
(1) 소화기구
① 소규모 화재의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구이다.
② 사용대상이 터널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선정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① 화재에 대한 주체적인 소화설비이며, 호스 및 방수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로 터널 내 소화전은 호스연결식 옥내소화전을 말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
①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는 고압, 중압, 저압의 소방용수를 물분무 헤드 또는 노즐에 의해서 입자상으로 방출하여 질식ㆍ냉각작용에 의해 화재의 연소 및 확대를 억제하여 대피자 보호, 소화활동 지원, 구조물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이다.
(4) 원격제어살수설비
① 원격제어살수설비는 소형차 전용터널 및 방음터널에서 화재발생 초기에 터널관리자가 원격제어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설비이다.
2.2.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사고 또는 침수 등의 긴급상황을 도로 관리자 및 소방대 또는 경찰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자 등에게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사고 발생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발신기), 긴급전화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관리자가 상황을 접수 후에 이를 터널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비상경종), 비상방송설비, 정보표시판, 재방송설비가 있다.
(1) 비상경보설비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수동 조작하여 사고를 통보하여 사고발생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터널 내에 경보를 발하여 터널 부근 및 터널 내의 도로 이용자에게 사고발생을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한 설비로 발신기(누름 버튼)와 비상벨로 구성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①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열, 연기, 빛 등을 자동 감지하여 화재 발생 위치를 수신반을 통해 관리사무소나 통합관리센터의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설비이다.
(3) 비상방송설비
① 긴급상황시에 차량에서 탈출한 터널 이용자 등에게 스피커를 통해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대피안내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확성방송설비이다.
(4) 긴급전화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사고 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전화이다.
(5) CCTV(감시용 텔레비전 설비)
① 터널 내 재해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발생 유무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대피시설과 터널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터널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화재차량의 규모나 위치를 확인하여 제연설비의 운전 및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이다.
③ 평상시에는 터널 내의 교통흐름 감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터널 내의 교통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설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향후, 영상유고감지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여 제원 및 설치방법을 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다.
(6) 자동사고감지설비
① 터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 또는 주파수 등을 이용하여 수신된 검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설정된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알리기 위한 설비이다.
② 터널 내 CCTV와 연동이 가능하며, 터널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방송 설비
① 재방송설비는 라디오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에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방송파를 수신ㆍ증폭하여 터널내부 또는 입출구부로 송신하여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다.
②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할입방송(노측방송)을 수행하여 긴급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설비이다.
(8) 정보표지판
① 정보표지판은 터널 내 화재 등의 긴급상황과 유지ㆍ관리ㆍ공사 등의 이상 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로 터널입구 정보표지판과 차로이용규제신호등, 진입차단표지판 등이 있다.
(9) 터널진입차단설비
① 터널 내 화재사고 등의 긴급상황시 사고 상황을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알리고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입구부 전방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2.2.3 피난대피설비
터널 내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에 직면한 도로 이용자 등을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 및 안전한 공간 등을 말하며, 대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피시설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상조명등, 유도등으로 분류된다.
(1) 비상조명등
① 터널 상용전원의 사용 불능 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상발전설비나 무정전 전원설비에 의해서 점등되는 최소한의 조명이다.
(2) 유도등
① 터널 이용자에게 터널 입·출구, 피난연결통로 등 방재설비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여 터널 이용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설비이다.
(3) 피난·대피시설
① 피난·대피시설은 대피자의 안전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재시설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다.
② 피난·대피시설은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 배면대피통로가 있다.
③ 피난연결통로는 쌍굴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또는 본선과 평행하게 건설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④ 피난대피터널은 본선터널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화재 시 대피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터널로써, 일반적으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2.4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소방대나 관리자가 사용하는 설비이며,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연보조설비가 있다.
(1) 제연설비
① 터널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방향을 제어하거나 화재지역에서 연기를 배연하여 대피환경을 확보하고, 피난활동 및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화재 진화 후에 터널 내 연기를 터널 외부로 강제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화재 시 환기방식의 특성상 제연(制煙, smoke control)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배연(排煙, smoke exhaust)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전자는 종류환기방식의 화재 시 대응 개념으로 화재지점으로 부터 대피자가 없는 지역으로 기류를 형성하여, 연기류의 방향을 대피반대방향으로 제어함으로서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는 횡류 또는 반횡류 환기방식의 화재 시 대응개념으로 덕트를 통해서 연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배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기계환기를 수행하는 터널에서는 환기설비를 제연설비로 병용한다. 따라서, 환기설비 계획 시 제연을 위한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무선통신 보조설비
①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구조 및 소화활동 수행 시 소방대원 상호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로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 등의 부수장비로 구성한다.
② 이외에 터널의 입·출구 부근에 설치하여 터널의 내ㆍ외부와 연락하기 위한 설비로 평상시에는 유지관리에 이용하며, 화재발생시 소방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 접속단자는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테나 방식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연결송수관설비
① 소방대의 본격적인 소화 작업 수행을 위한 소화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② 터널의 외부에서 화재장소 부근의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차의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로 배관, 송수구, 방수구 등으로 구성된다.
(4) 비상콘센트 설비
① 화재장소에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장비 등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콘센트 설비이다.
(5) 제연보조설비
① 터널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의 확산을 제어, 차단, 지연함으로써 피난환경 및 피난시간 확보를 위한 설비로 터널 본선이나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반)횡류 환기방식 혹은 대배기구 방식에서 배연효율의 증대를 목적으로 배기구 주변에 설치하여 화재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다만, 제연보조설비 설치로 인한 평상시 환기류의 저항증대를 고려하여 환기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2.2.5 비상전원설비
비상전원설비는 터널 내 정전 상황에서 비상조명설비 등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소화펌프와 같은 비상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1) 무정전 전원설비
① 정전 직후부터 전원공급이 재개되는 시간동안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전원설비이다.
(2) 비상발전설비
① 원동기에 의해서 발전기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설비로 장시간 동안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6 소형차 전용터널의 소화·구조활동 시설
(1) 구조 및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한 간이소방서와 비상차로가 있다.
(2) 간이소방서 및 비상차로
① 간이소방서는 소형차 전용터널에 진입이 가능한 소화 및 구급차량을 비치하고 운영인력이 상주하는 곳을 말한다.
② 비상차로(갓길)는 간이소방서에서 운영되는 구호 및 소방차가 터널 화재지점까지 교통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③ 간이소방서 및 비상차로는 운영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다.
2.3 방재시설 설치계획
2.3.1 터널 등급구분
(1)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은 터널연장(L)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등급과 교통량 등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한 위험도 지수(X)를 기준으로 하는 방재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범위는 <표 1.2.1>과 같이 정한다.
(2) 터널의 방재등급은 개통 후, 매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및 주변 도로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평가하며, 이에 따라 방재시설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표 1.2.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별 기준
등급
터널연장(L) 기준
위험도지수
(X)기준
일반도로터널 및 소형차전용터널
방음터널
1
3,000m 이상
(L ≧ 3,000 m)
3,000m 이상
(L ≧ 3,000 m)
X > 29
2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19 < X ≦ 29
3
500m이상, 1,000m 미만
(500 ≦ L < 1,000m)
250m이상, 1,000m 미만
(250 ≦ L < 1,000m)
14 < X ≦ 19
4
연장 500m 미만
(L < 500)
연장 250m 미만
(L < 250)
X ≦ 14
2.3.2 터널 위험도지수 산정기준
(1) 터널 위험도지수는 주행거리계(터널연장×교통량), 터널제원(종단경사, 터널높이, 곡선반경), 대형차 혼입률, 위험물의 수송에 대한 법적규제(대형차 통과대수,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감시시스템,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유도시스템), 정체정도(터널 내 합류/분류, 터널전방 교차로(IC, JCT/신호등/TG), 통행방식(대면통행, 일방통행)을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하여 산정한다.
(2) 방재등급은 일방통행의 경우, 터널 튜브별로 산정하여 상위등급으로 터널의 방재등급을 정한다. 다만, 상·하행 터널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피난연결통로 설치불가)에는 튜브별로 각각 방재등급을 산정한다.
(3) 각 위험인자별 위험도지수 산정 세부기준은 <표 1.2.2(a)> 및 <표 1.2.2(b)>와 같이 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표 1.2.2(c)>의 위험인자별 위험도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주행거리계는 교통량과 터널연장을 곱한 값이며, 교통량은 목표 연도(터널 준공 후 20년 후)에 예상되는 연평균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며 튜브당 교통량을 적용한다. 단, 중방향계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표고차는 입·출구 표고와 터널의 최저지점과의 높이차로 터널의 구간별 경사도와 연장을 곱하여 이의 총합으로 구한다. 다만, V자형(지하차도형) 경사터널의 경우에는 위험도지수를 2로 하고, 연장이 1km 이상인 역 V자형(산악터널형)은 +/- 변곡점으로부터 입구와 출구까지의 거리가 모두 500m 이상인 경우에 위험도 지수를 2로 한다
③ 진입부 경사도는 터널 전방 1,000m 구간에 대해서 거리가중평균으로 구한다. 다만, 경사도는 모두 양의 값으로 환산하여 가중평균을 구한다.
④ 터널높이는 노면에서 부터 터널 천장의 최대높이로 하며, (반)횡류식 및 대배기구 환기방식처럼 상부덕트가 있는 경우에는 덕트 내부 공간의 높이를 포함하여 터널높이로 산정한다.
⑤ 대형차 혼입률은 도로설계 시 적용하는 대형차 혼입률로 전체 차종에 대한 대형버스, 중형트럭, 대형트럭, 특수트럭의 합계 구성비를 지칭한다. 다만,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⑥ 대형차 주행거리계 산정을 위한 대형차의 기준은 중형트럭, 대형트럭, 특수트럭을 말하며, 연평균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여 튜브 당 대형차통과 대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터널연장을 곱하여 구한다. 다만,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에는 소형트럭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형 화물차 주행거리계를 고려한다.
⑦ 위험물수송차량에 대한 감시시스템 및 유도시스템은 위험물 통과를 규제하거나 선도차량의 유도에 의해서 통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⑧ 터널진출부의 교차로(IC, JCT 포함)/신호등/TG 여부는 터널진출부에서 1,000m 이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⑨ 갓길(길어깨)은 최소폭원이 2.0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갓길(길어깨)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⑩ 소형차 전용터널은 터널진입이 가능한 구호·구급차 1대 및소방차 2대 이상 보유한 간이소방서를 설치 할 수 있다.
⑪ 방음터널의 방음판 재료의 구분 및 성능기준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및 “GR M 3048(재활용 플라스틱 차음벽 패널 표준)”을 따르며, 방음터널의 방음판의 재료가 복합재료로 시공된 경우에는 그중 성능기준이 가장 열악한 재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음터널 천장부의 방음판을 유리재료로 하는 경우, 화재시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를 고려하여 난연재료에 해당하는 위험도지수를 적용한다.
⑫ 방음터널의 중앙분리벽은 화재가 반대방향의 터널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중앙분리벽 재료의 성능기준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⑬ 화재확산 방지구획은 화재가 터널의 종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성능기준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로 확산방지구간을 시공하여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확산방지구간의 종방향 길이는 5m로 하며, 방지구획간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다만, 터널의 방음판 재료의 성능기준이 준불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확산 방지구획과 관련된 위험도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민가와 이격거리는 방음터널의 측벽과 최근접 이격거리로 한다. 다만, 방음판 재료의 성능기준이 준불연 이상인 경우에는 민가와 이격거리에 관련된 위험도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방재등급은 연장등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향 또는 하향하여 적용한다.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의 방재등급이 연장등급보다 1단계 이상 높으면 1단계 상위등급으로 적용하고 1단계 이상 낮으면 1단계 하위등급을 적용한다.
② ➀항에 따라 방재등급이 연장등급보다 하위등급이 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터널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에 1단계 하위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➂ 연장등급이 4등급인 터널은 위험도지수와 관계없이 방재등급을 4등급으로 적용한다. 단, 방음터널은 모든 터널에 대해서 위험도지수에 의한 방재등급을 산정한다.
2.3.3 연장등급·방재등급별 설치계획
(1) 터널방재시설은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과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구분하며, 방재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1.2.3(a)>, <표 1.2.3(b)> 및 <표 1.2.3(c)>를 적용한다.
① 「소방시설법」에 따른 설치대상 방재시설 및 피난연결통로(●로 표시)는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② ①항에서 정의한 시설 외의 방재시설(○로 표시)은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2) 각 방재시설의 터널내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은 <표 1.2.4(a)>, <표 1.2.4(b)> 및 <표 1.2.4(c)>를 적용한다.
<표 1.2.2(a)>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일반 도로터널)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사고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연장)
(Vehㆍkm/tubeㆍday)
8,000미만
1.5
8,000이상~16,000미만
2.5
16,000이상~32,000미만
5.0
32,000이상~64,000미만
7.5
64,000이상
10.0
터널특성
표고차
및
경사도
입·출구
표고차(m)
10미만
0.5
10이상~20미만
1.0
20이상~30미만
1.5
30이상
2.0
진입부
경사도(%)
3.0미만
0.5
3.0이상
1.0
터널높이
(m)
7.5이상
1.0
5.0이상~7.5미만
2.0
5.0미만
3.0
터널곡선반경
(m)
1,800이상
0.5
1,800미만
1.0
대형
차량
위험물수송
관련
대형차
혼입률
(%)
10미만
0.5
10이상~17.5미만
1.0
17.5이상~25미만
1.5
25이상
2.0
대형차
주행거리계
(대·km/tube·day)
500 미만
0.5
500이상~1,000미만
1
1,000이상~2,500미만
2
2,500이상~5,000미만
4
5,000이상
6
감시
시스템
있음
0
없음
1
유도
시스템
있음
0
없음
1
정체정도
서비스수준
LOS A~LOSC
1
LOS D
2
LOS E~LOS F
3
대면통행
3
터널내 합류/분류
없음
0
있음
2
교차로/신호등/TG 등
없음
0
있음
2
통행
방식
구분
갓길(길어깨)
-
일방통행
○
1
×
2
대면통행
○
5
×
6
<표 1.2.2(b)>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소형차 전용터널)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사고
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연장)
(Veh․km/tube․day)
8,000미만
1.5
8,000이상~16,000미만
2.5
16,000이상~32,000미만
5.0
32,000이상~64,000미만
7.5
64,000이상~128,000미만
10.0
128,000이상~256,000미만
12.5
256,000이상
15.0
터널
특성
표고차
및
경사도
입출구
표고차(m)
10미만
0.5
10이상~20미만
1.0
20이상~30미만
1.5
30이상~40미만
2.0
40이상~50미만
2.5
50이상
3.0
진입부
경사도(%)
3.0미만
0.5
3.0이상
1.0
터널높이 (m)
7.5이상
1.0
6.0이상~7.5미만
2.0
4.5이상~6.0미만
3.0
3.0이상~4.5미만
4.0
3.0미만
5.0
터널곡선반경 (m)
1,800이상
0.5
1,800미만
1.0
배연구간(m)
없음
3.0
배연구간(m)
500 미만
0.0
500이상~3,000미만
1.0
3,000 이상
2.0
간이소방서
없음
2.0
있음
0.0
소형
화물
소형화물
주행거리계
(대.km/tube·day)
1,000 미만
0.5
1,000이상~5,000미만
1.0
5,000이상~10,000미만
1.5
10,000이상
2.0
정체
정도
서비스수준
LOS A~LOSC
1.0
LOS D
2.0
LOS E~LOS F
3.0
대면통행
3.0
터널내 합류/분류
없음
0.0
합류/분류개소
1개소
2.0
2개소
2.5
3개소
3.0
4개소
3.5
5개소 이상
4.0
교차로/신호등/TG 등
없음
0.0
있음
2.0
통행
방식
구분
갓길(길어깨)
-
일방통행
○
1.0
×
2.0
대면통행
○
5.0
×
6.0
㈜ 소형화물차 주행거리계는 소형트럭 대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배연시스템은 화재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배연구간은 최대 배연거리를 기준함
㈜ 터널내 합류/분류가 있는 경우는 합류 또는 분류 구간의 개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표 1.2.2(c)>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방음터널)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터널특성
방음판 재료의 성능기준(1)
불연재료
0.0
준불연재료
0.5
난연재료
1.0
자기소화성 재료
2.0
해당없음
4.0
중앙분리벽
설치
0.0
미설치
2.0
화재확산 방지구획
있음
0.0
없음
1.0
인접민가와 이격거리(2)
50m 이상
0.0
30m 이상 50m 미만
1.0
10m 이상 30m 미만
1.5
10m 미만
2.0
(1) 방음판의 재질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및 “GR M 3048(재활용 플라스틱 차음벽 패널 표준)”에 따름.
(2) 인접민가란 방음터널 주변에의 상가나 거주용 건축물 말함.
<표 1.2.3(a)>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일반 도로터널)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5)
긴급전화
○
○
○
CCTV
○
○
○
△
△: 200m 이상 터널 또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지판
○
○
△(5)
△(5)
진입차단설비
○
○
○(5)
○(5)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4)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4)
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
●
●
●(4)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1)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
●
●
●(4)
피난대피소(1)
삭제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삭 제>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5) 4.9.3 설치지침 (9)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
<표 1.2.3(b)>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소형차 전용터널)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원격제어살수설비
△
2등급 이상, 3,000m 이상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5)
긴급전화
○
○
○
CCTV
○
○
○
△
△: 200m 이상 터널 또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지판
○
○
△(5)
△(5)
진입차단설비
○
○
○(5)
○(5)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4)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4)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4)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1)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
●
●
●(4)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5) 4.9.3 설치지침 (9)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
<표 1.2.3(c)>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방음터널)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원격제어살수설비
△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긴급전화
○
○
○
CCTV
○
○
○
△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정보표지판
○
○
진입차단설비
○
○
△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1)
△
△
△
△
유도등
○
○
○
○
대피시설
●
●
●
○(2)
△
연장 250m 이상: 필수설치,
250m 미만: 권장설치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3)
○
○
△
무선보조통신설비
●
●
●
△(4)
연결송수관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5)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주간시 채광에 의한 조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야간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함.
(2) 연장등급이 4등급이나 방재등급 3등급인 터널은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
(3) 제연설비는 제트팬, 배연팬, 천장부 및 측벽부의 부분 개방 또는 개폐식 창호(배연구), 제연보조설비 등을 말함.
(4)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
(5)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표 1.2.4(a)>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일반 도로터널)
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화
설비
수동식 소화기
일방통행터널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측벽에 설치
대면통행터널 : 양쪽 측벽에 교차 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고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m 이내
옥내소화전 설비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 일방통행 터널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50m 이내
물분무소화설비
측벽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도록 한다)
방수구역 : 25~50m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터널내 측벽에 설치(교통통제 및 상황전파 목적으로 터널 입구 전방 에도 설치함)
50m 이내
긴급전화
터널입구와 출구부, 터널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
250m 이내
CCTV
터널측벽설치(피난·대피시설 출입부 및 터널 전 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함.)
터널내 : 200∼400m 간격
터널외부: 500m 이내
자동사고감지설비
터널 전 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설치
영상사고감지 : 100m 내외
돌발상황감시 : 터널특성반영
재방송설비
터널 구간에서 청취(시청)가능하도록 설치
정보
표지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터널전방 500m 이내
터널 진입
차단설비
터널전방 500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터널외부는 터널입구정보표시판과 터널진입차단설비사이에 설치
터널내: 400~500m 간격
터널외부: 500m 이내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야간 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유도등
A
대피시설 부근
B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약 50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
통로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차단문 설치)
250~300m 이내
피난대피
터널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본선 터널내 측벽에 설치
피난대피소
삭제
비상주차대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 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
설비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내: 피난연결통로
(250m 이내)
터널외부: 10m 이내
터널관리소: 10m 이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터널입출구부
방수구 :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50 m이내
비상콘센트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 m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
또는 함체에 설치
<표 1.2.4(b)>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 (소형차 전용터널)
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화
설비
수동식 소화기
ㅇ 일방통행터널 : 3차로 이하 일방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측벽에 설치
ㅇ 대면통행터널 : 양쪽측벽에교차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고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m 이내
옥내소화전 설비
ㅇ 3차로 이하의 일방통행터널은 한쪽 측벽, 소화용수 공급용 주배관은 상하행 공동으로 사용가능
ㅇ 4차로 이상 일방통행 터널 및 편도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ㅇ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50m 이내
원격제어살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
ㅇ 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
ㅇ 소화용수 공급용 주배관은 상하행 공동으로 사용가능
방수구역 : 25~50 m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ㅇ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ㅇ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ㅇ 터널내 측벽에 설치(교통통제 및 상황전파 목적으로 터널입구 전방에도 설치)
50m 이내
긴급전화
ㅇ 터널입구와 출구부, 터널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
250m 이내
CCTV
ㅇ 터널측벽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터널의 천정부에 설치가능
ㅇ 피난·대피시설 출입부 및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터널내 : 100~200m 이내
터널외부 : 500m 이내
자동사고감지설비
ㅇ 터널 전 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설치
영상사고감지 : 100 m 내외
돌발상황감시 : 터널특성반영
재방송설비
ㅇ 터널 구간에서 청취(시청) 가능 하도록 설치
정보
표지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ㅇ 터널 전방 500m 이내
터널 진입
차단설비
ㅇ 터널 전방 500m 이내
ㅇ 합류되는 분기터널 100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ㅇ 터널외부는 터널입구정보표시판과 터널진입차단설비 사이에 설치
터널내 : Module크기에 따른 시야확보 범위(200m 이내)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ㅇ 야간 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유도등
A
ㅇ 대피시설 부근
B
ㅇ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약 50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ㅇ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차단문 설치)
200m 이내
(1,200m 이하 터널은 300m 이내)
피난대피터널
ㅇ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기탑과 영업소와 연결할 수 있음.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ㅇ 본선 터널 및 분기터널 측벽에 설치
비상주차대
ㅇ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 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
설비
ㅇ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내 : 피난연결통로
터널외부: 10m 이내
터널관리소 : 10m 이내
연결송수관설비
ㅇ 송수구 : 터널입출구부
ㅇ 방수구 :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ㅇ 소화용수 공급용 주배관은 상하행 공동으로 사용가능
50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ㅇ 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ㅇ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ㅇ 별도로 구획된 실내 또는 함체에 설치
<표 1.2.4(c)>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 (방음터널)
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대피
시설
피난
연결통로
ㅇ 중앙분리벽에 의해 분리된 방음터널, 피난대피터널에 설치
ㅇ 피난연결통로문은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에서 제시하는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기준으로 설치함
피난연결통로문 간격 : 100m 이내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ㅇ 본선 터널 및 분기터널의 한쪽 측벽에 설치
ㅇ 피난대피통로문은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에서 제시하는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기준으로 설치함
피난대피통로문 간격 : 100m 이내
배면
대피통로
ㅇ 본선 터널 및 분기터널 주행차로의 측벽에 설치
ㅇ 터널의 외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ㅇ 배면대피통로문은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에서 제시하는 규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배면대피통로문 간격 : 100m 이내
비상주차대
ㅇ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 이내
ㅇ 피난대피설비및시설중 비상조명등과 유도등(A,B)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는 일반도로터널 및 소형차전용터널 준용
ㅇ 다만, 소화설비중 수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 원결제어살수설비의 경우 총6차로 이상의 방음터널은 양측벽 및 중앙분리대에 각각 설치함.
2.4 연속터널
2.4.1 일반사항
(1) 연속터널은 전방터널과 후방터널이 동일 노선상에서 2개 이상의 터널이 연속하여 시공된 터널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시 사고의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한다.
(2) ‘전방터널’이라 함은 연속되는 터널 중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선행하여 통과하는 터널(제1터널)을 말한다.
(3) ‘후방터널’이라 함은 연속되는 터널 중 최전방 터널(제1터널)을 제외한 터널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2.4.2 설치기준
(1) 전방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간의 이격거리가 500m 미만인 경우를 연속터널로 한다.
(2) 연속터널의 등급산정 및 방재시설의 설치는 전방터널(제1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이격거리가 30m 미만이거나 모형실험 또는 수치시뮬레이션에 의해 전방터널의 화재연기가 후방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속터널을 1개의 터널로 간주하여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을 산정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② ① 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속터널은 각 터널별로 연장등급과 방재등급을 산정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정보표지판과 터널 진입차단설비는 연속터널을 1개의 터널로 간주하여 방재등급을 산정하고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에 전방터널(제1터널)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3) <삭제>
(4) <삭제>
2.5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2.5.1 일반사항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교통소음의 저감을 목적으로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음시설 중 형상이 터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방음시설을 의미한다.
(2) 일반터널과 같이 반밀폐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서는 화재시 연기의 배출이 제한되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방재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방음판 재질 및 성능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을 준용한다.
2.5.2 설치기준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2.3 방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방재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직상부가 시설 폭원의 1/2 이상 개방된 경우나, 한쪽 이상의 측벽부가 최대 시설 높이만큼 개방된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 1.2.5>에 정하는 방재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이 특수성으로 인하여 <표1.2.4(c)> 의 방재시설별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치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안전성 검토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를 거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표 1.2.5>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방재시설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방재시설
설치면제기준
비 고
재방송설비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라디오 및 지상파멀티미디어 방송수신이 가능한 경우
비상조명등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주간시 채광에 의한 조도확보가 가능하고, 야간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단, 지역 특성상 적설에 의해 조도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주간에도 조명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외부와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
긴급전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운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
제 3 장 소화설비
3.1 소화기구
3.1.1 일반사항
(1) 소화기구는 화재 초기의 자기 구조단계에 사용하는 수동식 소화기로 소화 성능 및 적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2) 소화기는 터널 화재 시 사용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일반터널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위치, 크기, 무게, 탈착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 소화약제를 가압 또는 축압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하는 기구이다.
(4)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1, NFTC 101) 및 도로터널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603, NFTC 603)을 준용한다.
3.1.2 기기 사양
(1) 터널 내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터널 내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에서 정한 분말소화기로 소화능력이 A급 3단위, B급 5단위 이상이고,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격납, 운반, 소화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온도, 습도의 변화에 의해 소화약제가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되며,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소화기함
① 소화기함의 내·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② 외함의 망입유리는 차량의 운행에 의한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다.
③ 외함의 개폐장치는 한 번의 동작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손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누름 손잡이형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동작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1.3 설치지침
(1) 소화기구
① 소화기구는 5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② 소화기구의 설치간격은 50m 이하로 하고, 주행차로의 측벽(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적인 특성 등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면통행터널 및 4차로 이상의 일방통행터널은 양쪽 측벽에 50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지그재그(교차)로 설치한다. 다만, 총차로수가 6차로 이상인 방음터널은 양쪽 측벽 및 중앙분리대에 각각 설치한다.
④ 2개 1조로 소화기구함에 설치하며, 소화기구함은 ‘소화기’라고 조명식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화기구함
① 소화기구함의 설치는 벽체에 매립하여 설치함을 표준으로 한다. 단, 기존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 옥내소화전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③ 화재사실의 통보, 분실방지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소화기 탈착 시 자동으로 이상신호가 관리사무소 또는 통합관리센터로 통보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연장이 500m 이하로 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터널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④ CCTV나 자동사고감지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는 이들 설비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2 옥내소화전설비
3.2.1 일반사항
(1) 화재 발생 초기에 터널 이용자 및 터널관리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구조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수동소화설비이다.
(2) 소화용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전원(상용전원, 비상전원), 방수구, 소방용 호스, 노즐 등으로 구성된다.
(3)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2, NFTC 102) 및 도로터널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603, NFTC 603)을 준용한다.
3.2.2 기기 사양
(1) 터널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방수구는 구경 40mm의 단구형으로 한다.
②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으로 하며, 방수량은 190ℓ/min 이상으로 한다.
③ 방수구, 소방호스 및 노즐은 소화전함에 비치하며, 소방호스의 총연장은 45m 이상으로 한다.
④ 비상전원은 가압송수장치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소화전용으로 설치한다.
(2) 소형차 전용터널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호스릴의 호스구경은 32mm로 한다.
②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20MPa 이상으로 하며, 방수량은 190ℓ/min 이상으로 한다.
3.2.3 설치지침
(1) 옥내소화전의 배치
① 연장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다만, 방음터널은 방재등급 3등급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한다.
②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3차로 이하 터널은 한쪽 측벽에 설치하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터널 구조상 우측 측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좌측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터널은 양쪽 측벽에 지그재그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차로수가 6차로 이상인 방음터널은 양쪽 측벽 및 중앙분리대에 각각 설치한다.
④ 설치간격은 50m 이내로 한다.
⑤ 소형차 전용터널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방음터널에서는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을 상하행 터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와 수원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산정한다.
① 동시사용 소화전의 개소는 2개소로 한다. 단, 4차로 이상의 터널은 3개소로 한다.
② 방수지속시간은 터널의 지역적인 특성상 소방차의 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최소 40분 이상으로 한다.
(3) 소화전함
① 소화전함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소화전함에는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화전함의 설치는 터널 라이닝 벽체에 매립하여 설치함을 표준으로 하며, 기존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수동식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④ 소화전함문의 개폐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반과 연동되도록 구성한다.
⑤ 또한 CCTV가 설치되는 터널에서는 CCTV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CCTV는 수동으로 연동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3.3 물분무소화설비
3.3.1 일반사항
(1) 화재 시 소화용수를 노즐 또는 헤드를 통해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함과 동시에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터널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냉각 보호하고 복사열을 차단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자동소화설비로 미분무소화설비를 포함한다.
(2) ‘물분무소화 헤드 또는 노즐’이라 함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미립상태로 분무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3)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4)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밸브를 말하며, 방수구역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밸브폐쇄 기능도 있어야 한다.
(5) 본 설치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4, NFTC 104) 및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4A, NFTC 104A)을 준용한다.
3.3.2 기기사양
(1) 물분무소화설비의 헤드는 도로면(비상주차대, 길어깨(갓길) 포함)에 1㎡당 6ℓ/min 이상의 수량을 방수할 수 있도록 제원 및 설치간격을 선정한다. 단, 미분무소화설비는 별도로 한다.
(2) 미분무설비의 노즐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4A, NFTC 104A)을 따라 제원 및 설치간격을 선정한다.
3.3.3 설치지침
(1)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는 방재등급이 1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2)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의 작동은 관리자가 CCTV에 의해서 방수구역에 대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격한 화재의 확산으로 조기에 방수하는 경우에는 3회 경고방송을 시행한 후에 방수할 수 있다.
(3)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의 방수구역은 25m~50m로 하며, 2~3구역(75m 이상)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소화용수를 확보한다.
(4)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소형자 전용터널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방음터널에서는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은 상하행 터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4 원격제어살수설비(소형차 전용터널 및 방음터널)
3.4.1 일반사항
(1) 소형차 전용터널에서 화재 발생 초기에 터널관리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구조물 내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이다.
(2) 소화용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전원(상용전원, 비상전원), 분사헤드, 구동 및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3)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2, NFTC 102) 을 준용한다.
3.4.2 기기사양
(1)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으로 하며, 방수량은 190ℓ/min 이상으로 한다.
(2) 비상전원은 가압송수장치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원은 소화전용으로 설치하며, 옥내소화전 수원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4.3 설치지침
(1) 원격제어살수설비의 배치
①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이고 터널연장이 3,000m 이상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방음터널은 방재등급이 2등급이고 터널연장이 1,000m 이상이고 3,000m 미만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한다.
② 설치위치와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은 3.2.3의 내용을 따른다.
(2) 원격제어살수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수원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산정한다.
① 소화용수의 용량은 동시사용 개소를 총 2개소로 하여 산정한다.
② 방수지속시간은 터널의 지역적인 특성상 소방차의 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최소 40분 이상으로 한다.
(3) 원격제어 노즐
① 터널내 환경을 고려하여 노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동 및 제어장치는 적절한 방수·방습등급을 선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방수중 구동 및 제어장치 등에 의해 관리자가 방수량 및 분사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CCTV가 설치되는 터널에서는 CCTV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CCTV는 수동으로 연동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5) 원격제어살수설비의 작동은 관리자가 CCTV에 의해서 방수구역에 대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경보설비
4.1 비상경보설비
4.1.1 일반사항
(1)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화재장소 또는 통합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경보를 발령하여 화재를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써 비상벨, 발신기, 중계기 및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2) ‘비상벨설비’라 함은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신기’는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수신기’는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1, NFTC 201) 및 도로터널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603, NFTC 603)을 준용한다.
4.1.2 기기사양
(1) 발신기
①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형으로 하며,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지점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음향장치
① 지구음향장치는 모터 구동형으로 하며,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신기
① 발신기의 발신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발신기와 통신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4.1.3 설치지침
(1) 공통사항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②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3차로 이하의 터널은 한쪽 측벽에 설치하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터널 구조상 우측 측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좌측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터널은 양쪽 측벽에 지그재그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차로수가 6차로 이상인 방음터널은 양쪽 측벽 및 중앙분리대에 각각 설치한다.
④ 설치간격은 50m 이내로 한다.
⑤ 비상경보설비에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2, NFTC 102)에 준하여 내화배선으로 한다.
(2) 발신기 및 음향장치
① 발신기는 소화기함이나 소화전함 상부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과 병설하여 설치한다.
② 발신기의 조작스위치는 점검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수신기
① 수신기는 관리자가 화재경보를 인지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긴급전화에 의해서 비상상황이나 화재상황이 통보되는 경우 관리자가 수동으로 비상벨을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2개소 이상에서 수신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다.
④ 수신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 및 습도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가 없는 터널인 경우에는 119 속보기능을 내장하여 관할 소방서 또는 터널통합관리사무소(유지관리사무소 포함)로 연계하여야 한다.
4.2 자동화재탐지설비
4.2.1 일반사항
(1)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화재 발생 초기에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화재사실을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설비이다.
(2) 화재 발생장소를 알리는 수신기, 열 또는 연기, 화염 등을 감지하기 위한 탐지기,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은 ‘4.1 비상경보설비’ 항목을 준용한다.
(4) 본 설치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3, NFTC 203) 및 도로터널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603, NFTC 603)을 준용한다.
4.2.2 기기사양
(1) 터널에 설치되는 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3, NFTC 203)에 제시되어 있는 자동화재탐지기 중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자동화재탐지기 성능은 화재강도가 1.5MW의 화재 시 터널 내 종방향의 풍속이 3m/s인 상황에서 화재 발생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기의 경계구역은 자동화재탐지 및 시각경보장치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3, NFTC 203)을 준용하나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수구역과 동일하거나 짧아야 한다.
③ 화재지점에 대한 인지능력은 환기방식에 따라서 고려한다. 즉, 종류환기방식에서는 화재부근의 제트팬의 가동은 연기의 성층화를 교란하여 대피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제트팬의 가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또한 (반)횡류 환기방식을 적용하는 터널에서 배연을 위한 구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구역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대배기구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지점의 원격제어 댐퍼의 개폐 조작을 위해서 댐퍼의 설치간격 이내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감지능력이 있어야 한다.
⑥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열기류 및 입출구부의 태양광에 의한 온도상승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2.3 설치지침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터널 및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 연장등급이 2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터널 내 자동화재탐지기는 화재 발생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터널 위험도 및 터널폐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여 2,000m 이상의 터널에서는 사전경보 및 관리자의 상황 판단을 위해서 가시도 측정장치와 병용하거나 CCTV 및 자동사고감지설비를 화재감시시스템으로 병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면 CCTV와 연동하여 CCTV에 의해서 화재구역에 대한 감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연장등급이 3등급인 터널에 방재등급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CCTV나 자동사고감지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3) 연장등급이 2등급이지만 방재등급이 3등급인 터널은 연장등급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의무적이나, 이 경우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CCTV 또는 자동사고감지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4.3 비상방송설비
4.3.1 일반사항
(1)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관리사무소 또는 통합관리센터에서 터널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터널 내부에 비상방송을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차량의 진입통제 및 상황전파를 목적으로 터널입구 전방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화재 시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방송설비는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을 공급한다.
(4)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2, NFTC 202)을 준용한다.
4.3.2 기기사양
(1) 비상방송설비는 Power Amp, Tunner, CD Player, Tape Recorder, Emergency 유니트, Matrix Logic 유니트 등으로 구성한다.
(2) 비상방송설비와 재방송설비는 상호 연동하여 비상시 터널 내 라디오방송 채널, DMB 방송에서도 비상방송이 동시에 송출되도록 구성한다.
4.3.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제연설비나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터널내부 및 터널입구 전방에 설치한다.
(2) 터널 내 소음을 고려 스피커 음압은 90dB/W/m 이상으로 한다.
(3) 스피커는 유선 또는 무선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원통로 또는 주행차로 측벽 상부에 설치한다.
(4) 피난·대피시설(비상주차대, 피난대피터널)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다.
(5) 스피커는 습도 및 먼지 등의 영향이 많은 터널 특성을 고려하여 방수용 옥외설치형을 기본으로 한다.
(6) 터널의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터널내 전구간에서 음성명료도(STI)가 0.42 이상이어야 한다.
(7)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방송하거나, 녹음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
(8) 스피커는 구역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9) 터널입구 전방에 설치되는 스피커는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터널입구에서 부터 전방 200m 까지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옥외 가로등 시설 등 과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
4.4 긴급전화
4.4.1 일반사항
(1) 긴급전화는 터널 내부에 설치되는 긴급전화기 및 관리실에 설치되는 긴급전화 주장치, 접수대로 구성된다.
(2) ‘긴급전화’라 함은 이용자가 별도의 다이얼 조작 없이 관리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를 말한다.
(3) ‘긴급전화 주장치’란 현장의 긴급전화기와 접수대를 연결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수대’라 함은 터널 내부의 긴급전화기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긴급전화 이용자와 통화를 하며, 해당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긴급전화는 비상시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을 공급한다.
4.4.2 기기사양
(1) 긴급전화기
① 긴급전화기는 송수화기와 긴급전화 표시등이 있는 구조로 한다.
② 송수화기를 들면 전화 연결음이 들려야 하며 송수화기로 접수자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접수대에서는 송신 중인 긴급전화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일정시간 동안 관리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관리체계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긴급전화 주장치
① 함체의 전면에는 도어를 장착하여 내부의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장치는 전원공급장치, 통신모듈을 포함하며, 긴급전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접수대
① 접수대에는 호출응답에 따른 긴급전화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비상시 관리자가 송수화기로 통화할 경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며, 주장치에는 통화기록(위치명, 시작 및 종료시간, 통화시간 등)을 기록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장치에는 긴급전화기의 고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자가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4.4.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2) 긴급전화의 설치는 대피시설(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 피난대피터널) 및 주행차로 측벽에 2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전화는 검사원 점검통로 바닥면으로 부터 1.0~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터널 측벽에 매립ㆍ설치하거나 방음을 위해 문이 달린 부스를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내조식 조명의 표지판에 ‘긴급전화’라고 표시하여 먼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4.5 CCTV (감시용 텔레비전 설비)
4.5.1 일반사항
(1) CCTV는 터널에 설치되는 카메라, 제어실에 설치되는 모니터 및 녹화장치로 구성된다.
(2) ‘CCTV’라 함은 카메라 및 모니터를 통하여 터널 입출구 및 터널 내부의 상황을 감시하고,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3) 터널 내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특정 부분만을 확대하여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와 통합관리센터에서 CCTV 시스템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CCTV는 비상상황 시 최소 1시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해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4.5.2 기기사양
(1) 카메라
① 터널 내부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터널과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 영상의 끊김이나 번짐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종을 적용한다.
② 카메라 하우징은 옥외설치용 카메라 하우징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하며, 특히 터널내부의 경우, 각종 분진 및 차량매연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하우징을 사용한다.
(2) 모니터
① 20인치 이상의 모니터를 표준으로 한다.
(3) 녹화장치
① CCTV 영상을 저장하는 디지털방식인 DVR, NVR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으로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4.5.3 설치지침
(1) 카메라
①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며, 방재등급이 3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 중인 연장등급이 3등급인 터널로 피난대피시설이 본 지침의 기준에 미달하는 터널에 설치할 수 있다.
③ CCTV는 터널 입·출구 및 터널 내 가시거리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④ 터널 내 설치간격은 200~400m(단, 소형차 전용터널은 100~200m)를 표준으로 하며, 터널의 선형 및 종단경사, 식별 가능한 화상의 크기, 렌즈의 초점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 CCTV를 자동사고감지설비의 카메라로 활용하거나 향후, 자동사고감지설비의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영상사고감지설비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⑤ 터널 외부는 터널 입·출구의 교통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터널 입·출구부 500m 이내의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감시용 CCTV는 터널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상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소화기, 소화전, 자동사고감지설비)와 연동하여 비상신호 발신구역의 카메라 및 모니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집중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터널 내 카메라의 설치높이는 3.5m 이상으로 설치하며, 조명 및 역광의 영향과 대형차량에 의한 시야 저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⑧ 터널 외부카메라는 터널 입·출구부의 상·하행 차로의 교통흐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⑨ 터널 내 CCTV 카메라는 시공성, 유지보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원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측벽에 설치한다. 단, 소형차 전용터널은 천정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전송 및 저장
① 현장의 카메라와 터널에 설치되는 CCTV 제어장치간의 선명한 화상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영상은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48시간 이상의 영상저장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상황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화재상황에서는 화재원인 및 대처상황 등의 기록을 위해서 자동갱신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한다.
4.6 자동사고감지설비
4.6.1 일반사항
(1) 자동사고감지설비는 터널 내 긴급상황을 도로터널에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는 영상사고감지설비와 주파수를 이용하여 수신된 검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돌발상황감지설비가 있으며, 자동으로 감지된 긴급상황을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자동사고감지설비는 터널 내 설치되는 카메라, 운영소프트웨어, 영상처리기와 사고감지분석서버 컴퓨터로 구성된다.
(3) 돌발상황검지설비는 터널 내 설치되는 센서부(레이더센서, 레이더제어기), 추적부와 운영소프트웨어, 사고감지분석서버용 컴퓨터로 구성된다.
(4) 자동사고감지설비는 비상시 1시간 이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을 공급한다.
4.6.2 기기사양
(1) 영상사고감지설비의 카메라
① CCTV(감시용 텔레비전)설비의 기기사양을 준용하며, 영상의 끊김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30 프레임/초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저조도 환경에서 차량의 불빛에 의한 번짐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종을 적용하여 오경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돌발상황감지설비의 센서부 및 추적부
① 주파수는 도로정보감지용 혹은 국가에서 허가한 대역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지데이터 전송주기는 200ms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추적부인 CCTV는 돌발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최대 1,000m 이내 해당위치 영상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전형 광학줌 20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자동사고감지 운영 소프트웨어
①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화재연기감지, 보행자, 사고 또는 정지차량, 역주행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터널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그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터널 내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상 설정값을 임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오작동에 의한 오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터널의 환경변화에 따른 오작동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원격지에서 자동사고감지설비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동사고감지 분석 서버 컴퓨터
① 긴급상황 발생 시 영상 또는 돌발상황검지 데이터를 자동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록저장매체는 최근 한달(30일)간 자동사고감지 이벤트(동영상 포함)기록을 저장하며, 월별로 발생 이벤트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5) 자동사고감지설비 선정 시 <표 1.4.1>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다.
<표 1.4.1>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항목
가중치
비고
감지
능력
- 보행자, 정지차량, 역주행
0.15
- 화재감지
0.05
감시능력 항목별 가중치 0.05점
- 정확성 및 신속성
0.1
감지
범위
- 감지범위 최소 100m 이상
0.1
경제성
- 초기투자비
0.2
시공 시 초기 설치비용
- 유지관리비
0.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및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유지비
유지보수성
- 카메라 또는 감지부 및 추적부 점검 주기
0.05
- 운영자의 편의성
0.1
국산화
- HW/SW 국산화율
0.05
4.6.3 설치지침
(1) 터널 내 긴급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경보설비의 일환으로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 터널에 설치되는 CCTV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터널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