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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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2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적용기간 이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