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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

by vcac 2024. 5. 12.

출처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idx=1816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2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적용기간 이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