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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by vcac 2024. 5. 12.

출처 :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idx=1817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 안전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라 한다)과 중기관리계획,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등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성능평가 시스템(이하 “SOCFMS)을 통칭한다.

  2. “제출도서”란 법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 등의 상세목록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 “제출의무자”란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도서를 제출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삭제

  5.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

  6.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영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7.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결과“란 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성능평가 결과”란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 “유지관리 결과”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ㆍ보수ㆍ보강 결과,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0. “지정기관”이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11.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12. “제출기관”이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시ㆍ도지사

  13. “관리기관”이란 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14. “미제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미실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운영기관“이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7. “대행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을 말한다.

  18. “중대한결함등”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관리에 적용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외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설물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1절 시설물정보의 종류 및 제출

제5조(시설물정보의 종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3.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5.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8. 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

 
  13.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4. 법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5. 영 제9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16. 영 제9조 및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17. 규칙 제33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물정보의 입력ㆍ보고ㆍ제출) 제5조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관리주체 등이 제7조에 따라 입력ㆍ보고하고,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승인ㆍ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ㆍ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신고ㆍ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주체 등이 입력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대행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이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3의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의 폐업, 부재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관리주체가 대행기관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결과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제출절차는 법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3의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내진보강유무, 내진보강 실시여부 및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내진보강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입력ㆍ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결과와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은 관리주체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력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5.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 이수 정보의 입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 교육기관이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6.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기술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7. 법 제9조에 따른 제출도서는 제출의무자가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8.  삭제

  9.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은 준공ㆍ사용 승인자가 제33조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0.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정기관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물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2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관리주체 등이 확인 및 참조할 수 있도록 FMS에 입력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중기관리계획을 매 5년 마다 2월 15일까지 SOC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이하 “안전취약시설물”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결함등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거나, 수립된 보수ㆍ보강 계획 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취합기관의 조치) ① 취합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이를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합기관은 FMS에서 미제출자 현황을 확인하여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중 민간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기관 등의 조치) ① 제출기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취합기관이 조치한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 촉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법 제6조제8항 및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ㆍ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규칙 제25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그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지ㆍ기술인력ㆍ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규칙 제25조의2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2의 서식에 따라 그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지ㆍ기술인력ㆍ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사유를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 제출 및 관리

제1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 ① 관리주체 등이 법 제13조제7항, 제17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합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과업지시서

  5.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관리주체 등은 법 제22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중대한결함등이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등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행기관이 입력한 결과와 제17조에 따른 e-보고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대행기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도급 사실 및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취합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라 제출되는 e-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설물정보관리체계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출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체계에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① 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부록 PDF파일 등)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e-보고서의 입력기준 및 전자매체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정보관리체계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와 e-보고서의 일치 여부 및 인쇄상태를 확인하여 e-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반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e-보고서의 활용은 제42조에 따른 제출도서의 활용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본 발급 시 수수료 징수는 제42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의2(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 ① 관리주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된 e-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2. 기술 심의 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은 e-보고서를 수정하려는 관리주체 등은 수정하려는 사유를 첨부하여 취합기관의 확인을 거쳐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업무 지장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수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e-보고서 수정에 관한 절차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기간 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 ① 관리주체가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24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그 조치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그 사실을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소관 시설물이 안전취약시설물로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여부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FMS를 통해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취합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유지관리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사고 정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 위치

  3. 사고일시

  4. 사고내용

  5. 피해내용(인적ㆍ물적)

  6. 조치결과

  7. 향후 계획

제21조(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① 취합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FMS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취합기관 또는 제출기관은 법 제67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이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현황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FMS에 입력된 중대한결함등 및 안전취약시설물의 현황과 조치현황을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자의 교육 이수) ① 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 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육 이수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이수 결과 입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2. 교육과정명

  3. 교육이수자 성명

 
  4. 교육이수자 생년월일

  5. 교육기간 및 수료일자

  6. 수료번호

  7. 수료증

제27조(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종류

  3. 시설물종별

  4.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한다)

  5. 시설물관리계획

  6.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이력

  7. 중대한 결함 이력

  8. 긴급안전조치 현황

  9.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 이력

  10. 시설물 제원

  ②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명

  2. 소재지(시군구)

 
  3. 등록분야

  4. 등록일

  5. 대표자명

  6. 등록상태(정상,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업, 말소)

  7. 연락처

  8. 대행실적(등록분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건수와 계약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FMS를 활용하여 공개하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공개한다.

 

    제5절 제3종시설물의 정보관리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2. 시설물 제원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상태

  4. 소유주체(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

  5. 지정 사유

  6.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고시일자, 고시방법

  8. 기타 필요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기관이 입력한 시설물명, 소재지, 지정일, 담당 지정기관 정보 등 제3종시설물 지정ㆍ고시 현황을 게시하여 열람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FM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3. 소유자(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

  4. 시설물 제원

  5.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

  6.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제30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2. 해제 사유

 
  3.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요청)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시설물명

  3. 시설물 소재지

  4. 해제 신청사유

  5.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건축물대장 등 용도변경 또는 그 밖에 보수보강, 철거 등 관련 입증자료

제32조(제3종시설물의 통계 관리) 지정기관은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및 통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도록 제3종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관리

제33조(준공ㆍ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ㆍ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시설물관리대장과 별표 1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출도서가 증축 등으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FMS를 통해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의 변경으로 시설물의 현상(現狀)과 시설물관리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설물관리대장에 반영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별표 1에 따른 설계도서(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을 의미하며,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제37조에서 같다)를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보수ㆍ보강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의무자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출도서의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자료분실 등으로 제출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시 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⑩ 제5항의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영 제7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물의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3. 교량의 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7.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8. 상수도 관로이음부

  9.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의 구조체

제35조(제출 면제) 사업주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제출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담긴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보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는 경우 FMS 사용설명 상의 시설물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표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서명날인을 득한 때에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모든 페이지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자

  3. 그 외 건설공사의 경우 : 감리자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형식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8조 삭제

제39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의무자가 시설물관리대장을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 시설물인지 여부, 정보의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 시설물관리대장을 접수하여야 하며, 법의 적용대상 시설물이 아니거나, 정보의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의무자가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37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제출도서의 보존) ① 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를 종류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ㆍ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도서의 활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열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관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

  3.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내진보강의 권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본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관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를 열람하게 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서의 관리현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44조(행정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도서의 제출 및 보존ㆍ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단체ㆍ협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의 제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절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제45조(FM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입력 및 승인기관(관리주체 포함)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관리대장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입력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법령상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관련 정보의 열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에 한한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정보

  2.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정보

  3.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

  4. 안전점검등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

  5.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

  6.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정보

 
  7.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에 관한 정보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위임받은 권한(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업무에 한한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제46조(FMS 관리ㆍ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되는 시설물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7조(사용권한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FMS의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9조(보안)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2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FMS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