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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by vcac 2024. 5. 12.

출처 :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idx=1817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4.7.17. 시행)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2022.9.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안전점검등”이라 함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성능 평가”라 함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 작용하는 내ㆍ외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구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ㆍ내구성능ㆍ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능목표”라 함은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ㆍ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9.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기술자”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과 시설물의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7조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영 별표 13에 따른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제5장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39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제6장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점검 및 진단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6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제8장 :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아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적용한다.

  8. 제9장 :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비용 산정은 이 지침의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업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는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법 제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중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기관리계획은 별표 1과 같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개축ㆍ교체ㆍ철거 등 시설물 준공 이후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이를 매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거나, 수립된 보수ㆍ보강 계획 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시설물관리계획이나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제출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ㆍ제출)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1절 안전점검등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① 안전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는데 있다.

  ②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④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 및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등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⑥ 안전점검등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책임기술자는 영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⑦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⑧ 규칙 제23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 장비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 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및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 중대한결함등의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9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결함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대가를 반영하여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별표 1의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장비에 의한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③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⑤ 전체시설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시설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ㆍ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⑦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별표 7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한다.

  ③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4조(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참여기술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 ①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참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 계획수립) ① 안전점검등 계획은 별표 8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안전점검등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안전점검등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제2종 또는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18조(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19조(안전점검등 실시요령) ①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이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개시설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③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 조사 및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ㆍ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세부서식 등을 사용한 경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10에 따른다.

 
  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재료시험

제20조(재료시험의 일반) ① 시설물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결과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 재료시험) ①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현장 재료시험 방법은 시설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ㆍ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실내시험) ① 시설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시설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나 미국 주도로 및 교통행정관 협회(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5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등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①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 11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안전등급 지정

제28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6절 보수ㆍ보강 방법

제30조(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1조(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표준시방서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한 부재단면 등 증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제32조(보수ㆍ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제33조(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34조(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제35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3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의 보관 및 활용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e-보고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 PDF파일)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4.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제4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제37조(성능평가 일반) ①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ㆍ개량ㆍ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능평가는 제1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1종성능평가“라 한다)와 제2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2종성능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의 관계) ① 성능평가는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제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제1종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능평가 착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범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 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주기의 산정은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40조(성능평가의 실시범위) 성능평가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3. 다른 법령에 의해 성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41조(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① 성능평가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 은 “성능평가“로 본다.

  ② 성능평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제42조(성능평가의 과업내용) ① 성능평가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종 및 제2종 성능평가의 각 과업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제43조(안전성능 평가 일반) ① 안전성능은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ㆍ기준 등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상태안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③ 구조안전성능의 평가 방법 및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④ 책임기술자는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에 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ㆍ측정의 검토 또는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 별표 14에 따른 안전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내구성능 평가 방법) ①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②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영 별표 14에 따른 내구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사용성능 평가 방법) ①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ㆍ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영 별표 14에 따른 사용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①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영 별표 14의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별표 17과 같이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③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ㆍ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유지관리 전략 제안) ①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및 필요성, 공법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제30조 및 제31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안전성평가“는 “구조안전성능 평가“로 본다.

  ③ 보수ㆍ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8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을 “성능평가“로 본다.

제49조(안전점검등의 준용사항) ① 성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 성능평가를 위한 조사시험 항목 선정 시의 고려사항, 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중대한결함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② 성능평가 실시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③ 성능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④ 성능평가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⑤ 재료시험 일반 및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시험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50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일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보수ㆍ보강 등에 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에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법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2. 보수ㆍ보강 등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관련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 및 표준 품셈 등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ㆍ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적절한 안전수준과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설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함께 별표 19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환경 등을 검토하여 성능목표에 대한 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용도의 변경이나 전면적인 성능 변경이 예정(개축, 교체, 철거 등)된 경우 필요시 시설물의 성능목표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④ 기존 성능목표 등급을 조정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변경된 성능목표 등급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사유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유지관리(보수ㆍ보강 등) 전략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보수ㆍ보강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 및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연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53조(유지관리 이력 관리 등)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와 함께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실시되는 유지관리 관련된 자료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별표 20과 같다.

제54조(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관리주체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부위 등과 시설물의 성능 및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재(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실적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첩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는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이하 “대가”라 한다)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택과업비용은 기본과업 외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책임기술자가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한 과업의 비용으로 제60조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제5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2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대하여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22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의 규격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인원수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인원수(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별표 24 참조)

  ⑤ 별표 2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조정비(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를 산정하여 인원수를 조정한다.(별표 24 참조)

  ⑥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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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58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59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25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ㆍ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60조(선택과업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2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 제56조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ㆍ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ㆍ지반ㆍ수리해석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시설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과 갑문에 대한 기계ㆍ전기설비 조사ㆍ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제18조의 안전점검등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1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2조제11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 별표 27을 참조하여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산정

    가.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나.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다.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제62조(대가의 보정)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산출한 비용은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보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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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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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대상 기준시설물 또는 군집시설물에서 각각의 경과년수 및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가 다른 경우에는 제56조제6항에 따라 평균보정비를 산출하여 보정한다.

 

   제7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63조(평가의 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결함등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정(“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ㆍ관리주체(이하 “점검ㆍ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적정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6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점검ㆍ진단실시자 등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20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5점

    마.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5점

    바. 평가결과의 적정성 : 20점

    사. 종합결론의 적정성 : 15점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6)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7)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8)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9)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나.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9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2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2점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 12점

      7)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8) 평가결과의 적정성 : 12점

      9)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8점

      10)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이하 “정밀안전점검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호가목 3), 5), 7)(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3), 5), 6), 8)을 말하며, 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배된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⑧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점검ㆍ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ㆍ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ㆍ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ㆍ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평가의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21조에 따라 본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67조 삭제

제6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64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ㆍ진단실시자(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급 받은 자 모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ㆍ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영, 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ㆍ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안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전검ㆍ진단실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제6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제6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④ 삭제

제7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3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⑤ 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7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제69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관계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68조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ㆍ진단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사실관계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항목 및 배점은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심의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6조(심의의결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5조제4항에 따라 심의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2. 미흡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5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3.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점검ㆍ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ㆍ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ㆍ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재평가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토안전관리원은 제5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비밀의 엄수) 심의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80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 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토안전관리원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서류의 보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점검ㆍ진단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고,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영 제25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 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통보받은 관리주체 및 점검ㆍ진단기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점검ㆍ진단기관에 한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삭제

  2. 삭제

  ④ 관리주체 및 점검ㆍ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 또는 점검ㆍ진단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제8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제84조(교육훈련 과정 등) ① 교육훈련은 정기안전점검 과정, 정밀안전점검 과정, 정밀안전진단 과정, 성능평가 과정 및 각 과정의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과정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자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토목반, 건축반으로 구분한다.

  ③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과정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한다.

  ④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보수교육 : 토목반, 건축반

  2.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교육 :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제85조(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안전점검전문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제8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제84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3. 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4. 수료번호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제89조(기술자 교육과정)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4.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②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ㆍ수리시설반ㆍ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과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성능평가 과정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90조(시설물별 교육분야)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분야는 별표 29와 같다.

제91조 삭제

제92조(교육방법) ① 교육기관은 제84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3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0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94조(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

제95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건설관련 공무원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96조(설문조사)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7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과목 내용 등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제98조 삭제

제9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민간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의 면적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3. 그 밖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경과년수 및 관리주체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00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영 별표 1의2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이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으며, 그 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외의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ㆍ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http://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시설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시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시설물 구분(토목시설, 건축시설), 시설물 종류(교량, 터널 등)

  2.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상태

  4. 소유주체(공공시설, 민간시설), 관리주체, 도로명 상세주소

  5. 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1항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

  2. 제3종시설물의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3.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①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2.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영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경우

  3.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기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정기관은 현장조사, 건축물 대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을 통해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은 필요시 자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4조(해제 통보 및 고시)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2항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해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

  2. 제3종시설물의 해제사실 및 해제사유

  3.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10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물관리계획 등 수립 시 포함하여야 사항(제4조제4항 관련)

구분

포함사항

비고

시설물관리계획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1,2,3종

시설물

중기관리계획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 변경(개축, 교체, 철거 등) 에 관한 사항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별표 2]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제6조 관련)

종별

설계도서등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

제1종,제2종

시설물

1.준공도면

2.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구조계산서

4.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시설물관리

대장

최종감리보고서

제3종

시설물

1.준공도면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

-

 
 

 
[별표 3]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제7조제4항 관련)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3. 교량의 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7.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8. 상수도 관로이음부

9.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의 구조체

 
 
[별표 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제8조제5항 관련)

1.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발주할 때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별표 10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수립

4. 조사ㆍ시험 항목의 선정

5.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6. 해당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별표 5]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제8조제9항 관련) [삭제]

 
[별표 6] 긴급안전점검의 구분(제11조 관련)

구  분

내  용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ㆍ보강의 긴급성, 보수ㆍ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표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제13조제1항 관련)

 

안전

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영 제12조 및 영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계획수립 고려사항(제16조제1항 관련)

1.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자료의 검토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ㆍ부위

8.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0. 성능평가 수행 시 안전점검등을 포함 또는 그 결과 활용 여부 검토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제18조 관련)

1.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ㆍ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ㆍ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3.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ㆍ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ㆍ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ㆍ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ㆍ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ㆍ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ㆍ재하시험 및 계측

ㆍ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ㆍ수중조사 (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누수탐사

ㆍ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ㆍ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ㆍ수리ㆍ수충격ㆍ수문조사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기계ㆍ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ㆍ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ㆍ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ㆍ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ㆍ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ㆍ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ㆍ제시한 보수ㆍ보강방법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ㆍ보강
방법

ㆍ내진보강 방안제시

ㆍ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별표 10]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요령(제19조제4항 관련)

과업구분

내  용

1. 사전조사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서류관리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대상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구성재료(균열 폭 및 길이 등)의 변화 등을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별표 11] 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제27조 관련)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2] 시설물의 안전등급 (제29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표 13]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점검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ㆍ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ㆍ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측정, 시험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
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진단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ㆍ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ㆍ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ㆍ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ㆍ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ㆍ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ㆍ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ㆍ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ㆍ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ㆍ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ㆍ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별표 14] 성능평가 과업별 내용(제42조 관련)

1. 제1종성능평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제1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유지관리지침서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의 내구성(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세부항목은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자분 및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등)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다. 안전성능 평가

상태

안전

성능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구조

안전

성능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라. 내구성능 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사용성능 평가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종합평가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라.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제1종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 (하천교량을 정밀안전진단을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 수중조사에 실시에 관한 사항은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에 따른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ㆍ수충격ㆍ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ㆍ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능 평가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이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안전성능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평가

∘제시한 보수ㆍ보강방법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라. 내구성능 평가

∘기본과업의 평가 외 내구성능 평가

마. 사용성능 평가

∘기본과업의 평가 외 사용성능 평가

라. 유지관리 전략 제안

∘자료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목표성능 설정 및 제안

∘내진보강 방안 제시

∘시설물 관리방안 제시

 
2. 제2종성능평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성능평가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의 내구성(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세부항목은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자분 및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등)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다. 안전성

능 평가

상태

안전성능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구조

안전성능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라. 내구성능 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사용성능 평가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종합평가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라. 보고서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2종 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 (하천교량을 정밀안전진단을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 수중조사에 실시에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에 따른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ㆍ수충격ㆍ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ㆍ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능 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구조안전성평가 (구조안전성능 검토를 위한 자료(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등)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전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설계도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구조적인 취약부에 대한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의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실시 한다.)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라. 내구성능 평가

∘기본과업의 평가 외 내구성능 평가

마. 사용성능 평가

∘기본과업의 평가 외 사용성능 평가

라. 유지관리 전략 제안

∘자료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목표성능 설정 및 제안

 

 
[별표 15]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관련) [삭제]

 

[별표 16]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제46조제1항 관련) [삭제]

 
[별표 17]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제46제2항 관련)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예시,  
A

A

A

A

 )
 
 
[별표 18]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8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성능평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성능평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과 구조안전성 결과를 작성한다

 

상태 안전성능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구조 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사. 시설물의
사용성평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등급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아.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함.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별표 19] 성능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제51조제2항 관련)

구분

고려사항

사용성 및 기능성

주변

환경

지진구역

계수

공용

연수

교량

도로교량

일교통량, 중차량통행량, 차단시 우회거리

동해환경, 해안이격거리, 강설일수

공통

공통

철도교량

일통과량, 평균속도

터널

도로터널

일교통량, 차단시 우회거리

철도터널

일통과량, 평균속도

항만

계류시설

연간 화물량(백만톤 GT), 하역능력(천톤), 접안능력



다목적댐

연평균 저수용량

건축물

공항청사

연간 이용객 수 및 항공기 운항 편수

하천

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상수도

광역상수도

가동률

옹벽 및 절토사면

옹벽 및 절토사면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별표 20]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제53조 관련)

1.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2.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3.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 및 측정된 자료 및 보고서

4.그 밖에 유지관리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관련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보존한다.

 
[별표 21] 기준시설물 (제56조제1항 관련)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교  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연장별 계산

- 차로별

- 용도별

- 구조형식별

터  널

도로터널,

2차로

연장별 계산

- 차로별

- 용도별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동당 연면적별 계산

- 구조형식별

- 용도별

항  만

계류시설

남해안,

50,000톤급 선좌,

잔교식

개  소

- 해역별

- 구조형식별

- 규모별

- 부두폭별

- 배면매립부 길이별

외곽시설

(방파제, 파제제, 호안)

남해안,

직립제 및 혼성제

연장 1,000m

상면폭 20m

개  소

- 해역별

- 구조형식별

- 연장별

- 상면 폭별

갑    문

50,000톤급

개  소

- 규모별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30만톤급 선좌,

1,000m

개  소

- 규모별

- 해저송유관 길이별



콘크리트 댐체 60m×400m

개  소

- 구조형식별

- 규격별

하구둑

2,000m

개  소

- 연장별

하  천

제방

 

연장별 계산

 

수문

2.0×2.0×2련, 20m

개  소

- 암거 련수별

- 암거 높이별

- 암거 폭별

- 암거 길이별

배수펌프장

 

처리용량별 계산

 

수 도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연장별 계산

- 시설종류 및 관경별

취수시설

취수탑

개소별 계산

- 시설종류별

정수장

 

처리용량별 계산

 

취수가압 펌프장

 

처리용량별 계산

 

배수지

 

체적별 계산

- 시설종류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별 계산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개  소

- 구조형식별

- 규모별

- 용도별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개  소

- 구성재료별

- 규모별

- 용도별

공동구

2.0×2.0×2련×1,000m

연장별 계산

- 시설종류별

- 련수별

- 높이별

- 폭별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

 

 1 안전점검등의 기준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         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교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20 m

50 m

100 m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

82

90

124

157

241

409

630

1,067

1,828

-

15

19

37

55

99

188

365

720

1,431

-

26

28

36

45

67

110

168

289

506

-

10

11

16

21

34

60

112

216

424

3

4

5

8

11

17

29

46

80

140

2

2

3

5

7

10

17

31

59

115

터널

도로터널,

2차로

50 m

100 m

200 m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32,000 m

40,000 m

 

 

 

99

116

156

237

399

723

1,372

2,669

3,317

 

 

 

25

34

56

101

191

370

729

1,446

1,804

 

 

 

16

19

25

39

66

120

229

446

555

 

 

 

9

11

16

27

48

90

175

344

429

3

4

5

5

6

7

10

17

29

54

102

127

2

2

3

3

4

5

7

12

20

38

72

9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 m2

1,000 m2

3,000 m2

5,000 m2

10,000 m2

30,000 m2

50,000 m2

100,000 m2

 

 

 

85

93

148

205

347

 

 

 

26

31

66

102

193

 

 

 

17

18

29

39

65

 

 

 

11

12

21

29

50

3

3

4

5

6

10

14

24

2

2

2

3

4

7

9

15

항만

계류시설

남해안,

5만톤급 선좌,

잔교식

1개소

206

103

53

34

21

16

항만

외곽시설

(방파제, 파제제, 호안)

남해안,

직립제 및 혼성제

연장 1,000m

상면폭 20m

1개소

182

90

46

30

19

15

갑    문

5만톤급

1개소

389

183

76

44

22

14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30만톤급 선좌,

1,000m

수상부 1개소

84

21

25

15

14

9

수중부 1개소

64

41

22

16

-

-



콘크리트 댐체 60m×400m

1개소

566

227

107

53

29

16

하구둑

2,000m

1개소

425

244

70

37

17

10

하천

제방

 

1,000 m

2,000 m

4,000 m

60

74

102

17

25

40

11

14

20

8

10

15

6

7

9

4

5

6

수문

2.0×2.0×2련, 20m

1개소

51

17

14

10

6

4

배수펌프장

 

100 HP

500 HP

1,000 HP

2,000 HP

5,000 HP

49

56

65

82

135

14

18

24

34

66

14

16

17

20

31

9

10

11

13

21

5

6

6

7

9

3

4

4

4

6

수도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1,000 m

2,000 m

4,000 m

10,000 m

30,000 m

50,000 m

100,000 m

78

92

115

188

434

681

1,293

16

24

38

80

223

366

722

10

13

17

29

71

113

216

6

8

11

22

57

91

178

5

5

6

7

10

15

26

3

3

4

5

7

10

18

취수시설

취수탑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2

65

77

90

17

25

33

41

13

15

18

20

8

10

12

14

6

9

10

12

4

6

7

8

정수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40만m3/일

66

79

93

122

181

18

26

35

54

92

14

16

18

23

33

8

10

11

15

23

6

6

7

9

13

4

4

5

6

8

수도

취수가압 펌프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50만m3/일

46

51

56

66

97

12

15

18

24

43

13

13

15

17

23

8

8

9

11

15

5

5

6

6

9

3

3

4

5

6

배수지

 

2,000 m3

5,000 m3

10,000 m3

30,000 m3

50,000 m3

46

51

58

85

113

12

15

19

35

51

12

12

14

18

24

8

8

10

13

18

5

5

6

8

10

3

3

4

5

6

공공하수처리시설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40만m3/일

79

88

99

121

166

26

32

39

53

82

16

19

20

24

32

10

12

13

16

23

6

7

8

9

11

4

4

5

6

7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1개소

64

18

15

11

6

4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1개소

92

31

23

13

8

5

공동구

2.0×2.0×2련

100 m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71

83

94

124

183

301

13

18

23

37

64

118

11

13

14

19

29

47

6

7

8

11

18

30

5

5

6

7

9

13

3

3

4

4

5

7

 

 ※ 항만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및 갑문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는 기계ㆍ전기설비의 성능검사 품이 포함되어 있음

 

 

 

 2. 제1종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         격

제1종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교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50 m

100 m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86

94

128

162

246

416

639

1,081

1,851

16

20

38

56

100

191

370

729

1,449

110

119

155

190

280

459

682

1,131

1,902

16

20

38

57

101

191

370

730

1,449

57

61

77

94

135

217

320

530

896

10

12

20

29

50

93

178

350

694

터널

도로터널,

2차로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32,000 m

40,000 m

103

120

160

240

403

727

1,375

2,672

3,321

26

35

57

101

192

371

729

1,446

1,805

130

148

190

274

444

783

1,462

2,820

3,499

26

35

57

102

192

371

730

1,447

1,805

64

73

91

128

201

348

642

1,230

1,524

13

17

27

46

84

161

314

621

774

건축물

(공항청사)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0 m2

10,000 m2

30,000 m2

50,000 m2

100,000 m2

87

96

152

207

349

26

31

67

102

194

111

120

178

238

387

28

33

68

105

196

58

62

90

118

190

14

17

35

52

98

항만

계류시설

남해안,

5만톤급 선좌,

잔교식

1개소

228

118

265

123

131

61



콘크리트 댐체 60m×400m

1개소

569

228

672

237

271

90

하구둑

2,000m

1개소

432

247

510

269

248

133

하천

제방

 

1,000 m

2,000 m

4,000 m

62

77

105

17

26

41

78

93

125

18

26

42

41

49

63

11

15

22

수문

2.0×2.0×2련, 20m

1개소

54

18

72

22

39

13

수도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1,000 m

2,000 m

4,000 m

10,000 m

30,000 m

50,000 m

100,000 m

83

97

121

196

450

705

1,337

16

24

38

80

223

366

722

101

118

145

230

519

809

1,526

16

25

39

82

230

377

743

54

62

75

118

262

406

765

8

11

18

38

105

172

340

취수시설

취수탑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5

70

82

97

18

27

36

45

69

83

96

111

19

28

37

47

35

41

46

52

10

14

18

22

정수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40만m3/일

73

88

101

132

191

20

29

38

58

96

92

107

122

152

215

20

30

39

58

97

42

48

56

72

104

11

15

20

30

51

취수가압 펌프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50만m3/일

50

54

60

69

102

14

16

20

25

45

62

67

72

84

117

14

17

20

26

46

32

33

36

41

58

8

9

10

13

24

배수지

 

2,000 m3

5,000 m3

10,000 m3

30,000 m3

50,000 m3

49

54

61

89

119

13

16

20

37

54

61

67

75

104

134

13

17

21

38

54

31

34

37

51

67

7

9

11

19

28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1개소

66

18

78

20

44

10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1개소

101

39

112

41

69

26

 

 ※ 제1종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의 기준인원수에는 실시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품이 포함되어 있음.

 3 제2종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         격

제2종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할 경우

정밀안전검점 결과를 활용할 경우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교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50 m

100 m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35

38

46

55

81

127

185

309

526

10

11

16

21

35

61

113

217

424

42

45

55

65

92

143

201

328

548

11

12

17

22

35

61

113

217

425

25

27

32

37

51

76

104

168

276

6

7

10

12

19

31

57

108

211

터널

도로터널,

2차로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32,000 m

40,000 m

20

23

31

44

74

131

249

481

597

9

11

17

27

49

90

176

345

430

24

27

34

49

80

140

262

505

627

10

12

17

28

49

91

176

345

430

14

15

18

24

40

67

124

234

291

6

6

8

12

22

39

75

144

180

건축물

(공항청사)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0 m2

10,000 m2

30,000 m2

50,000 m2

100,000 m2

22

23

33

44

71

12

13

21

30

51

24

25

38

49

77

12

13

23

31

52

13

14

21

26

40

6

7

12

16

26

항만

계류시설

남해안,

5만톤급 선좌,

잔교식

1개소

65

36

77

41

43

22



콘크리트 댐체 60m×400m

1개소

123

51

156

54

77

23

하구둑

2,000m

1개소

89

40

101

40

55

21

하천

제방

 

1,000 m

2,000 m

4,000 m

13

18

24

8

11

16

15

19

26

9

11

16

9

11

15

5

6

9

수문

2.0×2.0×2련, 20m

1개소

19

12

22

13

14

9

수도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1,000 m

2,000 m

4,000 m

10,000 m

30,000 m

50,000 m

100,000 m

14

17

22

35

85

136

257

7

9

12

24

62

100

195

15

19

25

39

92

147

276

7

9

13

25

65

104

203

9

11

14

23

52

83

157

4

5

7

14

35

56

110

취수시설

취수탑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18

21

25

29

10

12

15

18

20

23

27

32

10

12

15

19

11

14

17

18

6

8

10

11

정수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40만m3/일

20

21

25

29

39

10

11

13

17

24

24

26

28

33

44

11

13

14

18

26

15

16

17

19

25

7

8

8

10

14

취수가압 펌프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50만m3/일

19

19

21

24

31

10

10

11

14

18

22

22

24

26

33

11

11

12

14

18

14

14

16

17

20

7

7

8

9

11

배수지

 

2,000 m3

5,000 m3

10,000 m3

30,000 m3

50,000 m3

17

17

20

23

30

10

10

13

15

21

20

20

22

26

32

11

11

13

16

21

13

13

14

16

20

7

7

8

10

13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1개소

19

13

20

12

12

7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1개소

29

13

34

15

21

8

 

 
 ※ 제2종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할 경우)의 기준인원수에는 실시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가. 교량

(1) 차로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3) 구조형식별 조정

차로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구조형식

조정비

2차로(단선)

4차로(복선)

6차로

8차로

0.75

1.00

1.15

1.30

도로교

시가도로교

일반철도

도시(고속)철도

복개구조물

1.00

1.10

1.30

1.50

1.10

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

1.00

1.10

1.30

 
 

나. 터널

(1) 차로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차 로 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2차로 도로

3차로 도로

4차로 도로

단 선 철도

복 선 철도

1.00

1.30

1.60

1.00

1.30

도로터널, 지하차도

도시(고속)철도

일반철도

 

1.00

1.30

1.50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다. 건축물

(1)구조형식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구 조 형 식

조정비

용    도

조정비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

PC조

특수구조

목구조

조적조

1.00

1.00

0.80

1.00

1.30

1.20

0.90

업 무 용

상업용, 지하도상가

주 거 용

특 수 용

경기장, 체육관

 

 

1.00

1.00

1.10

1.20

1.20

 

 

 
 
라. 항만시설물

(1) 해역별 조정-계류시설

/ 외곽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2) 구조형식별 조정-

계류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3) 규모별 조정

해  역

조정비

구조형식

조정비

규  모

조정비

계류시설

갑 문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1.00

0.80

1.40

잔교식

직립벽

 

1.00

0.60

 

3만톤 미만

3∼5만톤

5만톤 초과

0.90

1.00

1.10

0.80

1.00

1.20

  
(4) 부두폭 조정 - 잔교식

(상하면 폭 동시 증가시)

(5) 배면매립부 길이 조정

- 직립벽 (상면 폭만 증가시)

(6)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

-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수중부 조사시 적용)

부두의 폭 (m)

조정비

배면매립부 길이(m)

조정비

규모

조정비

 40 미만

 40 이상∼60미만

 60 이상∼80미만

 80 이상

1.00

1.20

1.40

1.60

 40 미만

 40 이상∼80 미만

 80 이상∼120 미만

 120 이상

1.00

1.15

1.30

1.45

 1,000m 미만

 1,000∼3,000m

 3,000m 초과

 

1.00

1.50

2.00

 

  
(7) 구조형식별조정 - 항만외곽시설

(8) 연장별 조정 - 항만외곽시설

(9) 상면 폭별 조정 - 항만외곽시설

구조형식

조정비

연장길이(m)

조정비

상면폭(m)

조정비

직립제 및 혼성제

사석식 경사제

1.00

0.80

500m

1,000m

2,000m

0.75

1.00

1.45

10m

20m

30m

0.98

1.00

1.02

 
 

마. 댐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격별 조정

구 조 형 식

조정비

댐체 높이

조정비

댐체 길이

조정비

콘크리트댐

필댐

복합댐

조정지

1.00

1.20

1.30

0.70

20 m

40 m

60 m

80 m

100 m

0.50

0.75

1.00

1.15

1.30

200 m

300 m

400 m

500 m

600 m

0.50

0.75

1.00

1.15

1.30

 
바. 하구둑

연 장 별 조 정

연      장

조   정   비

1,000m 미만

1,000∼3,000m

3,000m 초과

0.70

1.00

1.30

 
 

 
사. 하천시설물

수      문

(1) 암거 련수별 조정

(2) 암거 높이별 조정

(3) 암거 폭별 조정

(4) 암거 길이별 조정

련 수

조정비

높이(m)

조정비

폭(m)

조정비

길이(m)

조정비

1 련

2 련

3 련

4 련

5 련

6 련

0.85

1.00

1.15

1.30

1.45

1.60

1.5 미만

1.5∼2.5

2.5 초과

 

 

1.20

1.00

1.10

 

 

3.0 이하

3.0 초과

 

 

 

1.00

1.10

 

 

 

0(암거없는 경우)

0초과∼50 미만

5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500미만

500이상

0.75

1.00

1.10

1.20

1.50

2.00

 
 

아. 수도

(1) 도・송수관로

(2) 취수시설

시설종류별 조정

조정비

관경별 조정

조정비

시설종류

조정비

관 로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1.00

1.50

 

1,000mm 미만

1,000∼2,000mm

2,000mm 초과

0.70

1.00

1.30

취수탑

취수문

취수관

1.00

1.00

0.70

  
(3) 배수지

시설종류

조정비

배수지

조절지

1.00

1.00

 
 

자. 옹벽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조형식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보강토, 석축 및 개비온

콘크리트

 

 

 

0.8

 

1.0

 

 

 

5 m

10 m

15 m

20 m

25 m

 

0.90

1.00

1.15

1.30

1.55

 

50 m

100 m

200 m

300 m

500 m

1,000 m

0.70

0.80

1.00

1.20

1.60

2.50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1.0

1.1

 

1.2

 

 

 
 

 
차. 절토사면

(1) 구성재료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성재료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토사사면

암사면

 

 

 

 

 

0.8

1.0

 

 

 

 

 

25 m

50 m

75 m

100 m

125 m

 

 

0.75

1.00

1.25

1.50

1.75

 

 

100 m

200 m

400 m

600 m

800 m

 

 

0.80

1.00

1.40

1.80

2.20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2차로이상)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차로와 갓길), 기타 사면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1차로), 철도사면

0.8

1.0

 

1.2

 

1.3

 

 
 

카. 공동구

(1) 시설종류

(2) 련수별 조정

(3) 높이별 조정

(4) 폭별 조정

시설종류

조정비

련 수

조정비

높이 (m)

조정비

폭 (m)

조정비

공동구

 

 

 

1.00

 

 

 

1 련

2 련

3 련

4 련

0.80

1.00

1.20

1.40

1.5 미만

1.5∼2.5

2.5 초과

 

1.20

1.00

1.10

 

3.0 미만

3.0∼5.0

5.0 초과

 

1.00

1.10

1.20

 

 
비고 : 공동구와 유사한 구조형식인 하수암거의 경우 시설종류에 따른 조정비 1.30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4]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제56조제4 및 제5항 관련)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시 시설물 규모가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그림의 A점),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그림의 B점)이거나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그림이 C점)인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해당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Not supported Object.

 

       여기서, x : 시설물 규모

               y : 기준인원수 (또는 조정비)

    

 

 
 
[별표 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제59조 관련)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가.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나. 여  비

     - 이동수단 : 철도운임 실비 일반실 기준

     - 인원수

       ◦정기안전점검 : 용역당 2인 1회 왕복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2. 현지 차량운행비

    가.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나.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다.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상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 : 1,547 ×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품 : 주연료비의 10%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가.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동일)

    나. 적용 임금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4. 위험수당

    가.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나.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5. 기계・기구손료

    가.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 직접인건비(별표 22의 전체기준)의  5%

    나.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 : 직접인건비(별표 22의 전체기준)의 10%

6. 보고서 등 인쇄비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50쪽, 1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 300쪽, 1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라. 성능평가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마. 기술심의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단, 보고서 쪽수 및 부수가 기준과 크게 상이할 경우 대가를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고서 인쇄비는 각각 계상한다.

 
 

 

 

 
[별표 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제60조 관련)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20%의 범위에서 산정

실측도면 작성범위

적용비율(%)

기본도면(평면도, 종ㆍ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10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20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1 GPR 탐사

  ▣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GPR탐사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을 안전진단 업무에 맞도록 수정

   ②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탐사 기준인원수에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및 측선장 보정계수 적용

   ③ 야간작업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 탐사 기준인원수

(단위 : 고급기술자 기준, 인ㆍ일)

세부 과업 수행 항목

단위

기술자 인원수 (인)

인수

소요

일수

비고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현장답사, 자료수집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