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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by vcac 2024. 5. 11.

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idx=1817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인 한국건축규정의 기존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건축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항 신설)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국건축규정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1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2-2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5-1

공항시설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5-2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10-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제한 등)

10-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11-1

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11-2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12-1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2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3-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4-1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14-2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15-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16-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17-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18-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1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행위제한 등)

20-1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22-1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2-2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2-3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3-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2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2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25-1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26-1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27-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행위제한 등)

28-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29-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3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31-1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31-2

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32-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2-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3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보존구역의 지정 등)

34-1

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

35-1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36-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제한 등)

37-1

택지개발촉진법 제06조(행위제한 등)

38-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3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 등의 제한)

40-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1-1

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1-2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3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1-4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1-5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7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1-8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9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1-10

건축법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1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12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13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14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15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16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1-17

건축법 제53조(지하층)

1-18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19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20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1-2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1-22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23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1-24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5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1-2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1-27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

1-28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3-1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7-1

문화예술진흥법 제0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8-1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9-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9-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0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11-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1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조(성능위주설계)

1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3-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13-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9조(방지시설의 설치)

13-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13-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14-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14-2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1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6-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17-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8-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0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9-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20-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2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22-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0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3-1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24-1

주차장법 제0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4-2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4-3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4-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24-5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24-6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4-7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2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6-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2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Ⅱ. 의제처리 법령 (30개)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2-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2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1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2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4-3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6-1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6-2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6-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9-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1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11-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 허가)

11-2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 신고)

11-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2-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13-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14-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5-1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16-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1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18-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19-1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19-2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Ⅲ.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8개)

 □ 심의관령 법령 (16개)

1-1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1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0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4-1

관광진흥법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7-1

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8-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9-1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07조(옥외광고심의원회)

1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06조(빛공해방지위원회)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1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 인증 및 평가관련 법령 (24개)

     
1-1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2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0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5-1

자연재해대책법  제0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7-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8-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9-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10-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및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10-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1-1

환경영향평가법 제0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11-2

환경영향평가법 제0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3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6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11-7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11-8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1-9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10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변경협의)

 
 
 □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1-1

건축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2

건축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4-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5-1

농지법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7-1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0-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1-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12-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2-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1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1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6-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17-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1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0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18-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1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1-1

건축법 제03조(적용 제외)

1-2

건축법 제05조(적용의 완화)

1-3

건축법 제0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1-4

건축법 제0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1-5

건축법 제0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6

건축법 제0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1-7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5-1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6-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8-1

문화재보호법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9-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완화)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1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개별용도 시설기준 (26개 시설, 146개)



공장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1

먹는물관리법

4-1

식품위생법

5-1

원자력안전법



관광 휴게시설

1-1

문화예술진흥법

2-1

자연공원법

3-1

공연법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1

관광진흥법

6-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연구시설

1-1

유아교육법

2-1

초·중등교육법

3-1

고등교육법

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5-1

사립학교법

6-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1

도서관법

8-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9-1

국방과학연구소법

10-1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1-1

평생교육법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3-1

영유아보육법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학교급식법



교정 및 군사 시설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2-1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4-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린생활시설

1-1

식품위생법

2-1

공중위생 관리법

3-1

의료법

4-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5-1

아동복지법

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7-1

약사법

8-1

관광진흥법

9-1

식품위생법

10-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1-1

공연법

12-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류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건설기계관리법

16-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17-1

스포츠산업 진흥법

1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1

주세법

20-1

대기환경보전법

21-1

물환경보전법

22-1

소음진동관리법

23-1

수의사법



노유자시설

1-1

아동복지법

2-1

영유아보육법

3-1

노인복지법

4-1

사회복지사업법

5-1

장애인복지법

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

청소년기본법

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청소년 복지 지원법

13-1

한부모 가족 지원법

1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축산법

2-1

축산물 위생관리법

3-1

농지법



묘지 관련 시설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화 및 집회시설

1-1

공연법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1

문화예술진흥법

4-1

한국마사회법

5-1

경륜 · 경정법

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7-1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1

지방문화원진흥법

9-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0-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1-1

전시산업발전법



발전시설

1-1

집단에너지사업법

2-1

전기사업법



방송통신시설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1

전기통신 사업법

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수련시설

1-1

청소년 활동진흥법

2-1

문화예술진흥법

3-1

관광진흥법



숙박시설

1-1

관광진흥법

2-1

농어촌정비법

3-1

공중위생 관리법



야영장 시설

1-1

관광진흥법



업무시설

1-1

정부청사관리규정

2-1

지방문화원진흥법



운동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2-1

국민체육진흥법

3-1

생활체육진흥법

4-1

학교체육진흥법



운수시설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

항만법

3-1

유통산업발전법

4-1

공항시설법

5-1

도시철도법

6-1

공항시설법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락시설

1-1

식품위생법

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4-1

관광진흥법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1

도시가스사업법

5-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1

위험물안전관리법

7-1

총포 · 도검 ·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화학물질관리법



의료시설

1-1

의료법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자동차관련시설

1-1

자동차관리법

2-1

주차장법

3-1

건설기계관리법

4-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하수도법

3-1

악취방지법



장례식장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택

1-1

주택법

2-1

공공주택 특별법

3-1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6-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창고시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유통산업발전법

3-1

물류정책기본법



판매시설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유통산업발전법

 
 □ 기타 법령 (5개)

1-1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개발제한

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 허가대상(1항 : □1호 □1의2호 □2호 □3호 □3의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 허가갈음대상

 

 

허가또는신고기준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적 합  □ 부적합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관계기관협의

관계기관 협의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2

개발제한

구역법

제13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대한 특례)

존속

건축물

특례

존속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3

개발제한

구역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취락지구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 특례적용

□ 해당있음 (3항의 특례적용)

□ 해당없음

 

 

2-1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기준

□ 적  합  □ 부적합

 

 

건폐율

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의 특례 적용

□ 완화대상  □ 강화대상

 

 

2-2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용적률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 적  합  □ 부적합

 

 

용적률 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적용

□ 완화대상  □ 강화대상

 

 

3-1

고도 육성법

제11조

(지정지구

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보존육성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4-1

공유수면법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

공유수면의 점유 또는 사용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1항단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 제28조) 

 

 

5-1

공항시설법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행위제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 신고대상

 

 

5-2

공항시설법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장애물 제한표면높이제한

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제한

□ 대 상  □ 비대상 [□1항 단서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예외대상 (1항 : □1호 □2호)

 

 

6-1

교육

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제한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및 시설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 비대상 (1항 : 14~29호 중 상대보호구역 심의통과)

 

 

7-1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설치

□ 해당있음(지구단위계획에 적합)  □ 해당없음

 

 

7-2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허가기준

용도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적 합 (2항 : □1호 □2호 □3호)  □ 부적합

 

 

7-3

국토계획법

제63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대상(심의대상)

   (3년이내,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제한연장대상(심의제외)

   (2년이내, 1항 : □3호 □4호 □5호)

 

 

7-4

국토계획법

제64조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허가제외대상

 

 

7-5

국토계획법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용도지역제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대통령령)

□ 적 합  □ 부적합

 

 

용도지구제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조례)

□ 적 합  □ 부적합

 

 

개별제한규정

개별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 해당있음 [적합, (5항 : □ 1호 □ 1의2호 □ 1의3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항]

□ 해당없음

 

 

7-6

국토계획법

제77조

(용도지역 의 건폐율)

국토계획법에따른 건폐율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3호 □4호) □2항)

□ 부적합

 

 

조례에 따른건폐율 필수적용

조례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부적합

 

 

조례에 따른건폐율 적용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 □1호 □2호 □3호 □4호)

□ 해당없음

 

 

7-7

국토계획법

제78조

(용도지역 의 용적률)

국토계획법에따른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3호 □4호) □2항)

□ 부적합

 

 

조례에 따른용적률 필수적용

조례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77조 3항 : □2호 □3호 □4호 □5호)

□ 부적합

 

 

조례에 따른용적률 적용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6항)

□ 해당없음

 

 

조례에 따른 높이로 규모 등 제한

조례로 정한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

□ 해당있음 (적합)

□ 해당없음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대상

□ 대  상 (적합, 7항 : □1호 □2호)

□ 심의대상  □ 비대상

 

 

7-8

국토계획법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적용 규정

□ 해당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 해당없음

 

 

세부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중 세부용도 미지정 지역에 관한 적용 규정

□ 해당있음 (2항 :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해당없음

 

 

7-9

국토계획법

제80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적 합  □ 부적합

 

 

7-10

국토계획법

제80조의2

(도시자연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적 합  □ 부적합

 

 

7-11

국토계획법

제80조의3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

입지규체최소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적 합  □ 부적합

 

 

7-12

국토계획법

제81조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용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행가능 사업(도시·군계획사업)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비대상

 

 

7-13

국토계획법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1항 □2항 □3항 □3항단서)

 

 

8-1

군사기지법

제13조

(행정기관 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보호

구역의

행위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처분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2항 : □1호 □2호))

□ 협의제외대상

 

 

9-1

급경사지법

제10조

(붕괴위험

지역에서의 행위협의)

붕괴

위험

지역 의

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 인·허가등을 할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협의제외대상

 

 

10-1

농어촌

리모델링법

제10조

(행위제한 등)

농어촌 정비 구역

행위

제한

농어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0-2

농어촌

리모델링법

제29조

(대지의 용도)

대지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시설물 등 건설

□ 적 합 □ 부적합

 

 

11-1

농어촌

정비법

제69조

(조성용지 의 용도)

조성용지승인용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의 건설

 

□ 적 합 □ 부적합

 

 

11-2

농어촌

정비법

제111조

(마을정비 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마을정비구역행위제한

마을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2-1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3항 □4항]

 

 

농업보호구역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호) □3항 □4항]

 

 

12-2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제한)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제한

농지의 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 대상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비대상

 

 

13-1

댐주변

친환경

보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댐친환경활용구역행위제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14-1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

도로구역행위제한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3항 : □1호 □2호 □3호)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4-2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행위제한

접도구역 행위 제한

□ 대  상 (3항 : □ 1호 □2호)  □ 비대상

 

 

15-1

도시공원법

제16조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

공원조성계획입안여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5-2

도시공원법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녹지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 허가제외대상 (□ 1항 단서 □ 5항)

 

 

점용대상 및 기준

녹지점용 대상 및 기준

□ 적 합  □ 부적합

 

 

16-1

도서

생태계법

제8조

(행위제한)

특정도서행위제한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17-1

마리나

항만법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마리나 항만구역행위제한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18-1

매장

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 대 상   □ 비대상

 

 

18-2

매장

문화재법

제8조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개발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인가허가기준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 적 합  □ 부적합

 

 

19-1

물류

시설법

제25조

(행위제한 등)

물류단지행위제한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20-1

산림

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행위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21-1

산림

자원법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입목벌채등

산림(산림보호구역 제외)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1항 □2항 단서)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22-1

산지

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 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행위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9의2호 □9의3호 □10호 □11호)

□ 비대상

 

 

22-2

산지

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 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행위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 비대상

 

 

공익용 산지행위

공익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비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 □1호 □2호)

 

 

22-3

산지

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부적합

 

 

기준완화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1항1~4호 적용제외)

□ 대  상 (□ 준보전산지 □ 2항)

□ 비대상

 

 

23-1

세계유산법

제11조

(세계유산 지구의 보호)

세계유산지구 지정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 해당있음  □ 해당없음

 

 

24-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 권역의 행위제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24-2

수도권

정비계획법제8조

(성장관리 권역의 행위제한)

성장관리권역행위제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허가 제한

□ 대 상   □ 비대상

 

 

24-3

수도권

정비계획법제9조

(자연보전 권역의 행위제한)

자연보전권역행위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 1호 □ 2호)  □ 허용대상

 

 

25-1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3항 : □1호 □2호)

□ 허가대상 (4항 : □1호 □2호 □3호)

□ 신고대상

 

 

26-1

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

습지보호지역행위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허용대상 [□1항 단서 (5항 : □1호 □2호 □3호)]

 

 

27-1

어촌특화발전법

제18조

(행위제한 등)

어촌특화발전구역행위제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28-1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역사문화정비구역행위제한

역사문화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변경허가대상

□ 타법적용대상

□ 신고대상

 

 

29-1

역세권법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행위제한

역세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 사전청취대상

 

 

30-1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

(건축행위 의 규제 등)

건축행위규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

□ 적 합  □ 부적합

 

 

31-1

자연

공원법

제20조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관리

공원사업 맟 공원시설의 관리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31-2

자연

공원법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공원관리청 허가협의

다른법령에 따른 허가 시, 공원관리청 협의 대상

□ 협의대상 [(2항 : □1호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2항 단서)]

□ 심의대상

□ 비대상

 

 

32-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경관 ㆍ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5항]]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4항 : □1호 □2호 □3호 □4호)]

□ 타법적용대상

 

 

32-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제한

조례로 정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 대 상   □ 비대상

 

 

33-1

전통사찰

보존법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전통사찰보존구역허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사업실시계획 허가

□ 대 상(사업계획서 제출)  □ 비대상

 

 

전통사찰보존구역심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대상

□ 대 상  □ 비대상

 

 

34-1

전파법

제52조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보호)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승인대상   □ 승인제외대상

 

 

35-1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대 상(신고대상)   □ 비대상

 

 

36-1

친수구역법

제9조

(행위제한 등)

친수구역행위제한

친수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7-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택지

개발지구행위제한

택지개발지구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38-1

해안내륙발전법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행위제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9-1

혁신도시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행위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40-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종합 대책의 수립)

설치제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복수용도 허가

건축물의 복수 용도 신청

□ 해당있음  □해당없음

 

 

복수용도 기준

복수 용도의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 적 합  □ 부적합

 

 

1-2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설계자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 4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설계도서 서명날인

설계자의 설계도서 서명날인

□ 적 합 □ 부적합

 

 

1-3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대지높이

대지와 인접한 도로면의 높이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안전위험토지

안전에 위험이 있는 토지에 건축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오수처리시설

빗물·오수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 적 합  □ 부적합

 

 

손궤우려토지

손궤 우려 토지에 대지 조성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1-4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조경설치 대상

조경 의무 설치 대상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5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설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설치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 비대상

 

 

완화적용대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에 따른 기준 완화

□ 대 상  □ 비대상

 

 

1-6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준수대상

건축물의 대지 접도 준수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접도 기준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도 기준 준수

□ 적 합   □ 부적합

 

 

1-7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의 지정

□ 일반대상  □ 특수대상 (□1항단서 □3항)

 

 

1-8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 준수

건축물과 담장의 건축선 준수 (지표 아래 제외)

□ 적 합 (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1-9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건축물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 적 합   □ 부적합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 대 상(내진성능 확인)   □ 비대상

 

 

1-10

건축법

제48조의 4

(부속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부속구조물 설치관리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1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피난시설설치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기준

□ 적 합 (□1항 □2항 □3항 □4항 □5항1호 □5항2호)

□ 부적합

 

 

1-12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내화구조 대상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방화구획 대상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1-13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고층건축물의피난 및 안전기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기준

□ 적 합   □ 부적합

 

 

기준강화대상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강화기준 적용

□ 대 상   □ 비대상

 

 

1-14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내화구조적용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 내화구조 적용

□ 대 상   □ 비대상

 

 

불연재료적용

방화지구에서 주요부에 불연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특정구조 및 재료 적용

방화지구에서 지붕·방화문·외벽(인접대지 경계선)에 특정 구조 및 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1-15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 적 합   □ 부적합

 

 

창호방화성능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6

건축법

제52조2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

□ 적 합(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1-17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지하층 기준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8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예방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 적 합   □ 부적합

 

 

1-19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2항 □3항 □3항단서 □4항)

 

 

1-20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적 합 (□ 1항 □ 2항) 

□ 부적합    □ 예외대상

 

 

1-21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 적 합   □ 부적합

 

 

1-22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맞벽 건축 연결복도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의 허용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1-23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가로구역높이제한 완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24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일조

정북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 상 (적합)  □ 비대상

 

 

정남일조

정남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 상 [적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7호 □8호)]

□ 비대상

 

 

공동주택채광 확보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대 상 [적합, (2항 : □1호 □2호)]   □ 비대상

 

 

적용제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

□ 대 상   □ 비대상

 

 

1-25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

기준 등)

건축설비기준

건축설비기준

□ 적 합   □ 부적합

 

 

1-26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승강기 설치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

비상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피난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1-27

건축법

제68조

(기술적 기준)

기술적 기준 적용

대지와 건축물 관련 기술적 기준

□ 대 상 (적합, □1항 □4항)   □ 비대상

 

 

1-28

건축법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면적높이층수기준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

□ 적 합   □ 부적합

 

 

2-1

공중

화장실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 적 합 (□1항 □2항 □3항 □5항)   □ 부적합

 

 

2-2

공중

화장실법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어린이 영유아 설치기준

어린이·영유아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3-1

공항시설법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4-1

교통약자법

 제10조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2항 □3항   □ 부적합

 

 

5-1

녹색건축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 비대상

 

 

검토제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제외

□ 해당있음   □ 해당없음

 

 

5-2

녹색건축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일사조절장치

일사조절장치의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에너지 절감관리설비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설비 설치기준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5-3

녹색건축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 해당있음 (적합)   □ 해당없음

 

 

완화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 기준 적용

□ 해당있음 (□1항 □1항1호 □1항2호)

□ 해당없음

 

 

6-1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신고 대상

□ 대 상 (3항 : □1호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 3호)

□ 비대상

 

 

설계도서 기준

신고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 적 합   □ 부적합

 

 

7-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미술작품설치대상

미술작품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미술작품설치기준

미술작품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8-1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 등에대한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 허가대상 [문화재청장, (1항 : □1호 □2호 □3호 □4호)] 

□ 변경허가대상 (문화재청장)

□ 허가대상 (지자체)

□ 변경허가대상 (지자체, □ 1항단서 □ 3항)

□ 허가갈음대상

 

 

9-1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시설기준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기준

□ 적 합   □ 부적합

 

 

9-2

물재이용법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

관리)

중수도 설치

대상

중수도의 설치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비대상   □ 예외대상

 

 

시설기준

중수도의 시설 기준

□ 적 합   □ 부적합

 

 

10-1

부동산

개발업법 제4조

(부동산

개발 업의 등록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11-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대 상 (적합)   □ 비대상

 

 

12-1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건축허가등의 소방 동의

□ 대 상   □ 비대상

 

 

12-2

소방시설법

제8조

(성능위주 설계)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기준

 

□ 적 합   □ 부적합

 

 

12-3

소방시설법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

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 대 상(설치기준 적합)   □ 비대상

 

 

13-1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7조

(공장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배출허용기준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13-2

소음∙진동

관리법

제9조

(방지시설 의 설치)

방지시설설치대상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호 □2호)

 

 

13-3

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

(공동 방지시설 의 설치 등)

공동방지시설설치대상

소음·진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대 상   □ 비대상

 

 

공동방지시설기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배출허용 기준

□ 적 합   □ 부적합

 

 

13-4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방음시설

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

방음시설기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14-1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설치)

절수설비 설치

절수설비 설치

□ 대 상   □ 비대상

 

 

절수설비기기설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 대 상   □ 비대상

 

 

14-2

수도법

제18조

(시설 기준 등)

수도시설 설치

수도시설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저수조 설치

저수조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15-1

신에너지 법

제12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비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권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상

□ 대 상   □ 비대상

 

 

16-1

야생생물법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인공

구조물설치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인공구조물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설치

기준

인공구조물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17-1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건폐율및용적률의 특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 대 상  □ 비대상

 

 

18-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 저장제조시설기준

위험물 저장·제조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시설기준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19-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전기통신선로설비

전기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0-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

(기술기준 의 준수)

설계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적 합   □ 부적합

 

 

21-1

자전거법

제23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자전거  주차창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22-1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시설설치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 적 합   □ 부적합

 

 

편의시설기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2-2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23-1

주거기본법

제18조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주택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 적 합  □ 부적합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대상)

□ 예외대상

 

 

24-1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

설비기준 등)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24-2

주차장법

제12조

(노외

주차장의 설치 등)

노외주차장 기준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대상

□ 대 상   □ 비대상

 

 

노외주차장  제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24-3

주차장법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차전용건축물 기준

주차용건축물의 건축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가목 □4호나목)

□ 부적합

 

 

24-4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 장의 설치)

부설주 차장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 설치대상       □ 비대상

□ 설치제한대상   □ 설치권고대상

□ 예외대상 (□4항 □5항)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개방주차장 지정

개방주차장의 지정

□ 대 상   □ 비대상

 

 

24-5

주차장법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 대 상   □ 비대상

 

 

24-6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 의 용도변경 금지 등)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허용대상 (1항 : □1호 □2호 □3호)

□ 제한대상

 

 

24-7

주차장법제19조의5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 적 합 [□ 1항 □2항(해당 시)]   □ 부적합

 

 

2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 적 합   □ 부적합

 

 

26-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6조

(종합

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6-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8조

(피난안전 구역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7-1

친환경

자동차법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 등)

충전시설 등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 대 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비대상 

 

 

충전시설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 등

□ 적합 □ 부적합

 

 

 

 
Ⅱ. 의제처리 법령 (30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가축

분뇨법

제11조

(배출시설

의 설치)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2-1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 신고대상

 

 

2-2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공작물

축조

신고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1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의 허가)

개발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단서 : □ 산림자원조성법/사방사업법

                              □ 산지관리법)   

□ 허가제외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1항 단서] 

□ 신고대상 (4항 : 1호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3-2

국토계획법 제86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3

국토계획법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실시계획

□ 인가대상 □ 인가제외대상 □ 인가변경대상 □ 인가폐지대상

 

 

4-1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협의대상 (2항 : □ 1호 □ 1의2호 □ 2호)

□ 협의제외대상 (2항 : 1호단서)

 

 

4-2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신고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3항에 해당 시]

□ 변경신고대상

 

 

4-3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 허가의 특례)

농지

전용

허가

특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

□ 허가대상(시도지사)   □ 신고대상(시도지사)

□ 허가대상(환경부장관) □ 신고대상(환경부장관)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허가기준

□ 적 합 (7항 : □1호 □2호)  □ 부적합

 

 

6-1

도로법

제36조

(도로

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6-2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6-3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

점용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연장대상 □ 변경허가대상

 

 

7-1

도시공원법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

공원 점용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허가제외대상  □ 변경허가대상

 

 

허가

조건 

□ 적  합  □ 부적합

 

 

우선

허가

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8-1

도시정비법

제57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의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9-1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

□ 허가대상 [□ 1항 □ 1항 단서(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설치제한대상

 

 

서류제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 적  합 (11항 : □ 1호 □ 2호 □ 3호)

□ 부적합

 

 

10-1

사도법

제4조

(개설허가 등)

사도

개설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2호 □ 4호)

 

 

11-1

산지

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11-2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 신고)

산지

전용

신고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변경신고대상

 

 

11-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일시

사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변경신고대상 (□ 1항 단서 □ 4항 준용)

 

 

12-1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

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허가제외대상

 

 

13-1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수돗물의

공급

□ 승인대상  □ 변경승인대상

 

 

14-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수산자원보호구역행위허가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15-1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허가기준

□ 적  합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부적합

 

 

관계기관협의

□ 협의대상  □ 심의대상

 

 

16-1

전기안전

관리법

제8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

전기

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인가대상  □ 변경인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 착공 후 신고대상

 

 

17-1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초지전용

가능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초지의

전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협의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대체초지

조성비

□ 납부대상

□ 감면대상 (8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18-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설치조건

□ 적 합   □ 부적합

 

 

19-1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의 설치등)

배수설비 설치의무

□ 해당있음(설치신고대상)  □ 해당없음

 

 

설치대행요건

□ 설치대행대상

□ 설치대행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신고내용

□ 일반사항  □ 특수사항

 

 

19-2

하수도법 제34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 설치대상

□ 설치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신고

종류

□ 설치신고  □ 변경신고  □ 폐쇄신고

 

 

설치 및 폐쇄기준

□ 적 합 (설치 : □4항, 폐쇄 : □5항)  □ 부적합

 

 

20-1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

점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점용기준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 8항] 

□ 부적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 ③  (생  략)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