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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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인 한국건축규정의 기존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건축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항 신설)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국건축규정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1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2-2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5-1
공항시설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5-2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10-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제한 등)
10-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11-1
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11-2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12-1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2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3-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4-1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14-2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15-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16-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17-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18-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1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행위제한 등)
20-1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22-1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2-2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2-3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3-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2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2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25-1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26-1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27-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행위제한 등)
28-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29-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3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31-1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31-2
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32-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2-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3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보존구역의 지정 등)
34-1
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
35-1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36-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제한 등)
37-1
택지개발촉진법 제06조(행위제한 등)
38-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3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 등의 제한)
40-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1-1
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1-2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3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1-4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1-5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7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1-8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9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1-10
건축법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1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12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13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14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15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16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1-17
건축법 제53조(지하층)
1-18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19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20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1-2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1-22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23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1-24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5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1-2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1-27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
1-28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3-1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7-1
문화예술진흥법 제0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8-1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9-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9-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0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11-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1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조(성능위주설계)
1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3-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13-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9조(방지시설의 설치)
13-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13-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14-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14-2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1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6-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17-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8-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0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9-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20-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2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22-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0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3-1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24-1
주차장법 제0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4-2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4-3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4-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24-5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24-6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4-7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2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6-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2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Ⅱ. 의제처리 법령 (30개)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2-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2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1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2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4-3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6-1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6-2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6-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9-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1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11-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 허가)
11-2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 신고)
11-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2-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13-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14-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5-1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16-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1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18-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19-1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19-2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Ⅲ.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8개)
□ 심의관령 법령 (16개)
1-1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1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0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4-1
관광진흥법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7-1
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8-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9-1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07조(옥외광고심의원회)
1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06조(빛공해방지위원회)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1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 인증 및 평가관련 법령 (24개)
1-1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2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0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5-1
자연재해대책법 제0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7-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8-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9-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10-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및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10-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1-1
환경영향평가법 제0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11-2
환경영향평가법 제0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3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6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11-7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11-8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1-9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10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변경협의)
□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1-1
건축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2
건축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4-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5-1
농지법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7-1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0-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1-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12-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2-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1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1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6-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17-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1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0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18-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1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1-1
건축법 제03조(적용 제외)
1-2
건축법 제05조(적용의 완화)
1-3
건축법 제0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1-4
건축법 제0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1-5
건축법 제0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6
건축법 제0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1-7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5-1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6-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8-1
문화재보호법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9-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완화)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1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개별용도 시설기준 (26개 시설, 146개)
◦
공장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1
먹는물관리법
4-1
식품위생법
5-1
원자력안전법
◦
관광 휴게시설
1-1
문화예술진흥법
2-1
자연공원법
3-1
공연법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1
관광진흥법
6-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교육연구시설
1-1
유아교육법
2-1
초·중등교육법
3-1
고등교육법
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5-1
사립학교법
6-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1
도서관법
8-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9-1
국방과학연구소법
10-1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1-1
평생교육법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3-1
영유아보육법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학교급식법
◦
교정 및 군사 시설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2-1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4-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근린생활시설
1-1
식품위생법
2-1
공중위생 관리법
3-1
의료법
4-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5-1
아동복지법
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7-1
약사법
8-1
관광진흥법
9-1
식품위생법
10-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1-1
공연법
12-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류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건설기계관리법
16-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17-1
스포츠산업 진흥법
1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1
주세법
20-1
대기환경보전법
21-1
물환경보전법
22-1
소음진동관리법
23-1
수의사법
◦
노유자시설
1-1
아동복지법
2-1
영유아보육법
3-1
노인복지법
4-1
사회복지사업법
5-1
장애인복지법
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
청소년기본법
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청소년 복지 지원법
13-1
한부모 가족 지원법
1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축산법
2-1
축산물 위생관리법
3-1
농지법
◦
묘지 관련 시설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 및 집회시설
1-1
공연법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1
문화예술진흥법
4-1
한국마사회법
5-1
경륜 · 경정법
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7-1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1
지방문화원진흥법
9-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0-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1-1
전시산업발전법
◦
발전시설
1-1
집단에너지사업법
2-1
전기사업법
◦
방송통신시설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1
전기통신 사업법
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수련시설
1-1
청소년 활동진흥법
2-1
문화예술진흥법
3-1
관광진흥법
◦
숙박시설
1-1
관광진흥법
2-1
농어촌정비법
3-1
공중위생 관리법
◦
야영장 시설
1-1
관광진흥법
◦
업무시설
1-1
정부청사관리규정
2-1
지방문화원진흥법
◦
운동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2-1
국민체육진흥법
3-1
생활체육진흥법
4-1
학교체육진흥법
◦
운수시설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
항만법
3-1
유통산업발전법
4-1
공항시설법
5-1
도시철도법
6-1
공항시설법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위락시설
1-1
식품위생법
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4-1
관광진흥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1
도시가스사업법
5-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1
위험물안전관리법
7-1
총포 · 도검 ·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화학물질관리법
◦
의료시설
1-1
의료법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자동차관련시설
1-1
자동차관리법
2-1
주차장법
3-1
건설기계관리법
4-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하수도법
3-1
악취방지법
◦
장례식장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주택
1-1
주택법
2-1
공공주택 특별법
3-1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6-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창고시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유통산업발전법
3-1
물류정책기본법
◦
판매시설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유통산업발전법
□ 기타 법령 (5개)
1-1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개발제한
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 허가대상(1항 : □1호 □1의2호 □2호 □3호 □3의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 허가갈음대상
허가또는신고기준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적 합 □ 부적합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관계기관협의
관계기관 협의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2
개발제한
구역법
제13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대한 특례)
존속
건축물
특례
존속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3
개발제한
구역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취락지구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 특례적용
□ 해당있음 (3항의 특례적용)
□ 해당없음
2-1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기준
□ 적 합 □ 부적합
건폐율
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의 특례 적용
□ 완화대상 □ 강화대상
2-2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용적률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 적 합 □ 부적합
용적률 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적용
□ 완화대상 □ 강화대상
3-1
고도 육성법
제11조
(지정지구
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보존육성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4-1
공유수면법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
공유수면의 점유 또는 사용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1항단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 제28조)
5-1
공항시설법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행위제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 신고대상
5-2
공항시설법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장애물 제한표면높이제한
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제한
□ 대 상 □ 비대상 [□1항 단서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예외대상 (1항 : □1호 □2호)
6-1
교육
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제한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및 시설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 비대상 (1항 : 14~29호 중 상대보호구역 심의통과)
7-1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설치
□ 해당있음(지구단위계획에 적합) □ 해당없음
7-2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허가기준
용도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적 합 (2항 : □1호 □2호 □3호) □ 부적합
7-3
국토계획법
제63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대상(심의대상)
(3년이내,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제한연장대상(심의제외)
(2년이내, 1항 : □3호 □4호 □5호)
7-4
국토계획법
제64조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허가제외대상
7-5
국토계획법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용도지역제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대통령령)
□ 적 합 □ 부적합
용도지구제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조례)
□ 적 합 □ 부적합
개별제한규정
개별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 해당있음 [적합, (5항 : □ 1호 □ 1의2호 □ 1의3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항]
□ 해당없음
7-6
국토계획법
제77조
(용도지역 의 건폐율)
국토계획법에따른 건폐율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3호 □4호) □2항)
□ 부적합
조례에 따른건폐율 필수적용
조례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부적합
조례에 따른건폐율 적용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 □1호 □2호 □3호 □4호)
□ 해당없음
7-7
국토계획법
제78조
(용도지역 의 용적률)
국토계획법에따른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3호 □4호) □2항)
□ 부적합
조례에 따른용적률 필수적용
조례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77조 3항 : □2호 □3호 □4호 □5호)
□ 부적합
조례에 따른용적률 적용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6항)
□ 해당없음
조례에 따른 높이로 규모 등 제한
조례로 정한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
□ 해당있음 (적합)
□ 해당없음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대상
□ 대 상 (적합, 7항 : □1호 □2호)
□ 심의대상 □ 비대상
7-8
국토계획법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적용 규정
□ 해당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 해당없음
세부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중 세부용도 미지정 지역에 관한 적용 규정
□ 해당있음 (2항 :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해당없음
7-9
국토계획법
제80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적 합 □ 부적합
7-10
국토계획법
제80조의2
(도시자연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적 합 □ 부적합
7-11
국토계획법
제80조의3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
입지규체최소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적 합 □ 부적합
7-12
국토계획법
제81조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용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행가능 사업(도시·군계획사업)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비대상
7-13
국토계획법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1항 □2항 □3항 □3항단서)
8-1
군사기지법
제13조
(행정기관 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보호
구역의
행위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처분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2항 : □1호 □2호))
□ 협의제외대상
9-1
급경사지법
제10조
(붕괴위험
지역에서의 행위협의)
붕괴
위험
지역 의
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 인·허가등을 할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협의제외대상
10-1
농어촌
리모델링법
제10조
(행위제한 등)
농어촌 정비 구역
행위
제한
농어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0-2
농어촌
리모델링법
제29조
(대지의 용도)
대지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시설물 등 건설
□ 적 합 □ 부적합
11-1
농어촌
정비법
제69조
(조성용지 의 용도)
조성용지승인용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의 건설
□ 적 합 □ 부적합
11-2
농어촌
정비법
제111조
(마을정비 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마을정비구역행위제한
마을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2-1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3항 □4항]
농업보호구역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호) □3항 □4항]
12-2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제한)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제한
농지의 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 대상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비대상
13-1
댐주변
친환경
보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댐친환경활용구역행위제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14-1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
도로구역행위제한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3항 : □1호 □2호 □3호)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4-2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행위제한
접도구역 행위 제한
□ 대 상 (3항 : □ 1호 □2호) □ 비대상
15-1
도시공원법
제16조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
공원조성계획입안여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5-2
도시공원법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녹지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 허가제외대상 (□ 1항 단서 □ 5항)
점용대상 및 기준
녹지점용 대상 및 기준
□ 적 합 □ 부적합
16-1
도서
생태계법
제8조
(행위제한)
특정도서행위제한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17-1
마리나
항만법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마리나 항만구역행위제한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18-1
매장
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 대 상 □ 비대상
18-2
매장
문화재법
제8조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개발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인가허가기준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 적 합 □ 부적합
19-1
물류
시설법
제25조
(행위제한 등)
물류단지행위제한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20-1
산림
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행위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21-1
산림
자원법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입목벌채등
산림(산림보호구역 제외)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1항 □2항 단서)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22-1
산지
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 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행위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9의2호 □9의3호 □10호 □11호)
□ 비대상
22-2
산지
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 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행위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 비대상
공익용 산지행위
공익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비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 □1호 □2호)
22-3
산지
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부적합
기준완화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1항1~4호 적용제외)
□ 대 상 (□ 준보전산지 □ 2항)
□ 비대상
23-1
세계유산법
제11조
(세계유산 지구의 보호)
세계유산지구 지정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 해당있음 □ 해당없음
24-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 권역의 행위제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24-2
수도권
정비계획법제8조
(성장관리 권역의 행위제한)
성장관리권역행위제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허가 제한
□ 대 상 □ 비대상
24-3
수도권
정비계획법제9조
(자연보전 권역의 행위제한)
자연보전권역행위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 1호 □ 2호) □ 허용대상
25-1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3항 : □1호 □2호)
□ 허가대상 (4항 : □1호 □2호 □3호)
□ 신고대상
26-1
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
습지보호지역행위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허용대상 [□1항 단서 (5항 : □1호 □2호 □3호)]
27-1
어촌특화발전법
제18조
(행위제한 등)
어촌특화발전구역행위제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28-1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역사문화정비구역행위제한
역사문화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변경허가대상
□ 타법적용대상
□ 신고대상
29-1
역세권법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행위제한
역세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 사전청취대상
30-1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
(건축행위 의 규제 등)
건축행위규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
□ 적 합 □ 부적합
31-1
자연
공원법
제20조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관리
공원사업 맟 공원시설의 관리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31-2
자연
공원법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공원관리청 허가협의
다른법령에 따른 허가 시, 공원관리청 협의 대상
□ 협의대상 [(2항 : □1호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2항 단서)]
□ 심의대상
□ 비대상
32-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경관 ㆍ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5항]]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4항 : □1호 □2호 □3호 □4호)]
□ 타법적용대상
32-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제한
조례로 정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 대 상 □ 비대상
33-1
전통사찰
보존법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전통사찰보존구역허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사업실시계획 허가
□ 대 상(사업계획서 제출) □ 비대상
전통사찰보존구역심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대상
□ 대 상 □ 비대상
34-1
전파법
제52조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보호)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승인대상 □ 승인제외대상
35-1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대 상(신고대상) □ 비대상
36-1
친수구역법
제9조
(행위제한 등)
친수구역행위제한
친수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7-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택지
개발지구행위제한
택지개발지구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38-1
해안내륙발전법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행위제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9-1
혁신도시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행위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40-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종합 대책의 수립)
설치제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복수용도 허가
건축물의 복수 용도 신청
□ 해당있음 □해당없음
복수용도 기준
복수 용도의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 적 합 □ 부적합
1-2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설계자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 4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설계도서 서명날인
설계자의 설계도서 서명날인
□ 적 합 □ 부적합
1-3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대지높이
대지와 인접한 도로면의 높이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안전위험토지
안전에 위험이 있는 토지에 건축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오수처리시설
빗물·오수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 적 합 □ 부적합
손궤우려토지
손궤 우려 토지에 대지 조성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1-4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조경설치 대상
조경 의무 설치 대상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5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설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설치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 비대상
완화적용대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에 따른 기준 완화
□ 대 상 □ 비대상
1-6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준수대상
건축물의 대지 접도 준수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접도 기준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도 기준 준수
□ 적 합 □ 부적합
1-7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의 지정
□ 일반대상 □ 특수대상 (□1항단서 □3항)
1-8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 준수
건축물과 담장의 건축선 준수 (지표 아래 제외)
□ 적 합 (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1-9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건축물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 적 합 □ 부적합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 대 상(내진성능 확인) □ 비대상
1-10
건축법
제48조의 4
(부속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부속구조물 설치관리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1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피난시설설치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기준
□ 적 합 (□1항 □2항 □3항 □4항 □5항1호 □5항2호)
□ 부적합
1-12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내화구조 대상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방화구획 대상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1-13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고층건축물의피난 및 안전기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기준
□ 적 합 □ 부적합
기준강화대상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강화기준 적용
□ 대 상 □ 비대상
1-14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내화구조적용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 내화구조 적용
□ 대 상 □ 비대상
불연재료적용
방화지구에서 주요부에 불연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특정구조 및 재료 적용
방화지구에서 지붕·방화문·외벽(인접대지 경계선)에 특정 구조 및 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1-15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 적 합 □ 부적합
창호방화성능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6
건축법
제52조2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
□ 적 합(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1-17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지하층 기준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8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예방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 적 합 □ 부적합
1-19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2항 □3항 □3항단서 □4항)
1-20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적 합 (□ 1항 □ 2항)
□ 부적합 □ 예외대상
1-21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 적 합 □ 부적합
1-22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맞벽 건축 연결복도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의 허용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1-23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가로구역높이제한 완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24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일조
정북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 상 (적합) □ 비대상
정남일조
정남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 상 [적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7호 □8호)]
□ 비대상
공동주택채광 확보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대 상 [적합, (2항 : □1호 □2호)] □ 비대상
적용제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
□ 대 상 □ 비대상
1-25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
기준 등)
건축설비기준
건축설비기준
□ 적 합 □ 부적합
1-26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승강기 설치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
비상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피난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1-27
건축법
제68조
(기술적 기준)
기술적 기준 적용
대지와 건축물 관련 기술적 기준
□ 대 상 (적합, □1항 □4항) □ 비대상
1-28
건축법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면적높이층수기준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
□ 적 합 □ 부적합
2-1
공중
화장실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 적 합 (□1항 □2항 □3항 □5항) □ 부적합
2-2
공중
화장실법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어린이 영유아 설치기준
어린이·영유아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3-1
공항시설법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4-1
교통약자법
제10조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2항 □3항 □ 부적합
5-1
녹색건축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 비대상
검토제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제외
□ 해당있음 □ 해당없음
5-2
녹색건축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일사조절장치
일사조절장치의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에너지 절감관리설비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설비 설치기준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5-3
녹색건축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 해당있음 (적합) □ 해당없음
완화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 기준 적용
□ 해당있음 (□1항 □1항1호 □1항2호)
□ 해당없음
6-1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신고 대상
□ 대 상 (3항 : □1호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 3호)
□ 비대상
설계도서 기준
신고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 적 합 □ 부적합
7-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미술작품설치대상
미술작품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미술작품설치기준
미술작품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8-1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 등에대한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 허가대상 [문화재청장, (1항 : □1호 □2호 □3호 □4호)]
□ 변경허가대상 (문화재청장)
□ 허가대상 (지자체)
□ 변경허가대상 (지자체, □ 1항단서 □ 3항)
□ 허가갈음대상
9-1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시설기준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기준
□ 적 합 □ 부적합
9-2
물재이용법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
관리)
중수도 설치
대상
중수도의 설치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비대상 □ 예외대상
시설기준
중수도의 시설 기준
□ 적 합 □ 부적합
10-1
부동산
개발업법 제4조
(부동산
개발 업의 등록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11-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대 상 (적합) □ 비대상
12-1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건축허가등의 소방 동의
□ 대 상 □ 비대상
12-2
소방시설법
제8조
(성능위주 설계)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기준
□ 적 합 □ 부적합
12-3
소방시설법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
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 대 상(설치기준 적합) □ 비대상
13-1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7조
(공장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배출허용기준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13-2
소음∙진동
관리법
제9조
(방지시설 의 설치)
방지시설설치대상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호 □2호)
13-3
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
(공동 방지시설 의 설치 등)
공동방지시설설치대상
소음·진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대 상 □ 비대상
공동방지시설기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배출허용 기준
□ 적 합 □ 부적합
13-4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방음시설
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
방음시설기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14-1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설치)
절수설비 설치
절수설비 설치
□ 대 상 □ 비대상
절수설비기기설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 대 상 □ 비대상
14-2
수도법
제18조
(시설 기준 등)
수도시설 설치
수도시설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저수조 설치
저수조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15-1
신에너지 법
제12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비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권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상
□ 대 상 □ 비대상
16-1
야생생물법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인공
구조물설치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인공구조물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설치
기준
인공구조물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17-1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건폐율및용적률의 특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 대 상 □ 비대상
18-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 저장제조시설기준
위험물 저장·제조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시설기준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19-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전기통신선로설비
전기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0-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
(기술기준 의 준수)
설계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적 합 □ 부적합
21-1
자전거법
제23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자전거 주차창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22-1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시설설치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 적 합 □ 부적합
편의시설기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2-2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23-1
주거기본법
제18조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주택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 적 합 □ 부적합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대상)
□ 예외대상
24-1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
설비기준 등)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24-2
주차장법
제12조
(노외
주차장의 설치 등)
노외주차장 기준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대상
□ 대 상 □ 비대상
노외주차장 제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24-3
주차장법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차전용건축물 기준
주차용건축물의 건축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가목 □4호나목)
□ 부적합
24-4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 장의 설치)
부설주 차장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 설치대상 □ 비대상
□ 설치제한대상 □ 설치권고대상
□ 예외대상 (□4항 □5항)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개방주차장 지정
개방주차장의 지정
□ 대 상 □ 비대상
24-5
주차장법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 대 상 □ 비대상
24-6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 의 용도변경 금지 등)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허용대상 (1항 : □1호 □2호 □3호)
□ 제한대상
24-7
주차장법제19조의5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 적 합 [□ 1항 □2항(해당 시)] □ 부적합
2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 적 합 □ 부적합
26-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6조
(종합
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6-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8조
(피난안전 구역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7-1
친환경
자동차법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 등)
충전시설 등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 대 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비대상
충전시설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 등
□ 적합 □ 부적합
Ⅱ. 의제처리 법령 (30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가축
분뇨법
제11조
(배출시설
의 설치)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2-1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 신고대상
2-2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공작물
축조
신고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1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의 허가)
개발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단서 : □ 산림자원조성법/사방사업법
□ 산지관리법)
□ 허가제외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1항 단서]
□ 신고대상 (4항 : 1호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3-2
국토계획법 제86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3
국토계획법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실시계획
□ 인가대상 □ 인가제외대상 □ 인가변경대상 □ 인가폐지대상
4-1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협의대상 (2항 : □ 1호 □ 1의2호 □ 2호)
□ 협의제외대상 (2항 : 1호단서)
4-2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신고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3항에 해당 시]
□ 변경신고대상
4-3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 허가의 특례)
농지
전용
허가
특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
□ 허가대상(시도지사) □ 신고대상(시도지사)
□ 허가대상(환경부장관) □ 신고대상(환경부장관)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허가기준
□ 적 합 (7항 : □1호 □2호) □ 부적합
6-1
도로법
제36조
(도로
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6-2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6-3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
점용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연장대상 □ 변경허가대상
7-1
도시공원법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
공원 점용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허가제외대상 □ 변경허가대상
허가
조건
□ 적 합 □ 부적합
우선
허가
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8-1
도시정비법
제57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의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9-1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
□ 허가대상 [□ 1항 □ 1항 단서(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설치제한대상
서류제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 적 합 (11항 : □ 1호 □ 2호 □ 3호)
□ 부적합
10-1
사도법
제4조
(개설허가 등)
사도
개설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2호 □ 4호)
11-1
산지
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11-2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 신고)
산지
전용
신고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변경신고대상
11-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일시
사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변경신고대상 (□ 1항 단서 □ 4항 준용)
12-1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
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허가제외대상
13-1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수돗물의
공급
□ 승인대상 □ 변경승인대상
14-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수산자원보호구역행위허가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15-1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허가기준
□ 적 합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부적합
관계기관협의
□ 협의대상 □ 심의대상
16-1
전기안전
관리법
제8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
전기
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인가대상 □ 변경인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 착공 후 신고대상
17-1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초지전용
가능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초지의
전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협의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대체초지
조성비
□ 납부대상
□ 감면대상 (8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18-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설치조건
□ 적 합 □ 부적합
19-1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의 설치등)
배수설비 설치의무
□ 해당있음(설치신고대상) □ 해당없음
설치대행요건
□ 설치대행대상
□ 설치대행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신고내용
□ 일반사항 □ 특수사항
19-2
하수도법 제34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 설치대상
□ 설치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신고
종류
□ 설치신고 □ 변경신고 □ 폐쇄신고
설치 및 폐쇄기준
□ 적 합 (설치 : □4항, 폐쇄 : □5항) □ 부적합
20-1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
점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점용기준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 8항]
□ 부적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 ③ (생 략)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