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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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2. "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3. "메타데이터"란 기본공간정보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권한 등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확도)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제5조(데이터 교환형식)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GML)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제6조(지형지물 코드) ①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
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치의 기준)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제8조(직각좌표의 기준 등)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
② 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
③ 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제9조(메타데이터의 작성)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구축한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지리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