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9호(2023.8.17.)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스마트도시협회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기술 발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협의체 운영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허브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법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계획수립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실증형)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사업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협력센터 및 로드쇼 운영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로봇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우수기술 홍보 지원
스마트도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