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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by vcac 2024. 5. 11.

출처 : 국토교통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idx=181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4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제3조(분양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