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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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저감대책 수립 후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도로, 환경, 자원순환 관련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안 제4조 단서조항 신설)
나.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안 제5조 개정)
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주기(3년) 명시(안 제13조)
※ 저감대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3년으로 명시(현재 2년 주기로 수립중)
라. 예규 유효기간 재설정(안 제16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부예규 제 387호
(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담당부서, 환경담당부서, 자원순환 관련 담당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중 “조류”를 “조류, 양서ㆍ파충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전년도 조사결과를 다음해 7월 말까지)”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8월말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9월)”을 “(12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행하고”를 “시행하고,”로, “(다음 해 12월)”을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6월말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감대책 수립 시에”를 “저감대책은 매 3년마다 수립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야여”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2024년 5월 27일”을 “2027년 4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1.1.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4조(조사기관) ①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조사기관) ① -------------------- 「도로법」 제23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 환경,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담당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대상)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은 포유류, 조류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 조류, 양서ㆍ파충류-------------------.
제10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10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사체는 「문화재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추진체계)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이 공동 협력하며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2조(추진체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립생태원 :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 분류ㆍ현장조사ㆍ원인진단ㆍ저감방안 등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전년도 조사결과를 다음해 7월 말까지)
3.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8월말까지)
3. 환경부 :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 수립(9월)
2. ------------------------------------------------------------------(12월)
4.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다음 해 12월)
4. --------------------------------------------- 시행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6월말까지)
제13조(저감대책) ①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3조(저감대책) ① ------------ 저감대책은 매 3년마다 수립하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는 제12조에 따른 국립생태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야여 한다.
③ ------------------------------------------------- 통보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27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유효기한) ------------------------------------------------------------------------------------------------------------ 2027년 4월 28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시행 2024. 0. 00.〕〔환경부 예규 제0000호, 2024. 0. 00. 일부개정〕
〔시행 2024. 0. 00.〕〔국토교통부 예규 제0000호, 2024. 0. 0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4.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동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동물을 말한다.
5. "동물 찻길 사고 조사용 어플리케이션(APP)"이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야생동물 사진촬영, 위치정보 수집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이란 동물 찻길 사고 정보 및 관련 통계 관리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2장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제4조(조사기관) ①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 환경,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담당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지나는 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본 지침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환경부에 보고한다.
제5조(조사대상)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은 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로 한다.
제6조(조사횟수 및 시기)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계절과 상관없이 상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제7조(조사방법) ① 조사기관은 동물의 사체 또는 부상당한 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 찻길 사고 조사용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사진을 전송하여야 한다.
② 사진 촬영 시 사진을 이용하여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 관리) ①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 피해 동물의 종류, 발생위치, 법정보호종 유무 분석을 위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국립생태원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통계를 생산ㆍ배포할 경우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9조(안전수칙) ① 조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갓길 등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후에 사진을 촬영한다.
② 동물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제3장 동물 찻길 사고 사체관리
제10조(기본원칙) ① 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 조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사체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모든 사체의 섭취, 판매, 가축 먹이로의 활용은 금지한다.
④ 부상 동물 발견시 야생동물 구조ㆍ진료기관 등으로 연락하여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ㆍ진료기관은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⑥ 조사기관 및 구조ㆍ진료기관은 법정보호종 사체에 대하여 국립생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인계한다. 단, 국립공원공단을 지나는 도로에서 발생한 법정보호종 사체는 제외한다.
제11조(처리절차) 제10조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사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관이 동물 찻길 사고 사진을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국립생태원에서 법정보호종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보호종인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회신
2. 동물 찻길 사고 사체가 법종보호종인 경우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등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사체 이관ㆍ처리
3.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법정보호종의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상황을 상시 공유
4. 법정보호종이 아닌 일반종의 사체와 국립생태원이 인수하지 않은 법정보호종 사체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관이 폐기
5. <삭제>
제11조의2(사체활용) 국립생태원은 자체 또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연구목적 등으로 사체활용을 요청한 경우 조사기관에 사체활용 의사를 통보하고, 문화재청(천연기념물)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멸종위기종)에 관련 허가를 받아 사체 인수 후 활용 및 분양할 수 있다.
제4장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12조(추진체계)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이 공동 협력하며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ㆍ조정 총괄
2. 환경부 :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 수립(12월)
3. 국립생태원 :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 분류ㆍ현장조사ㆍ원인진단ㆍ저감방안 등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8월말까지)
4.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6월말까지)
제13조(저감대책) ①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매 3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유도울타리 등 야생동물 도로침입 방지시설, 표지판 설치 및 도로전광판 홍보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에서의 운전자 주의 안내 방안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방안
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② 국립생태원은 제12조에 따라 저감방안을 마련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는 제12조에 따른 국립생태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는 제12조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지침 해석) 이 지침에 있어 기관 간 견해가 다른 경우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는 도로에 대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 업무는 이 지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28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1.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