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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by vcac 2024. 5. 11.

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idx=1819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33호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 5. 1.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1.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

  3. 보고 대상자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ㆍ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

      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6)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7)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

        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항공기탑승ㆍ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 국민을 말한다)

 
  4. 보고시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

      2) 항공안전장애

        가) 규칙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

        나) 규칙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보고. 다만, 법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여야한다.

  5. 보고기관

 
구분

보고기관

연락처

주소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정책과

주간

(09시~18시)

TEL: 044)201-4682

FAX: 044)201-5628

E-mail: fsdiv01@korea.kr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야간

(18시~09시)

 및 공휴일

TEL: 044)201-4672(당직실)

FAX: 044)201-5700

E-mail: fsdiv01@korea.kr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24시간)

TEL: 044)201-5447(세종)

 02)2621-4103(신속대응팀)

FAX: 044)868-2406

E-mail: araib@korea.kr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604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항공안전

장애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정책과

TEL: 044)201-4682(24시간)

FAX: 044)201-5628

E-mail: fsdiv01@korea.kr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안전

자율보고

한국교통

안전공단

항공안전처

TEL: 054)459-7391

FAX: 054)459-7149

E-mail: kairs@kotsa.or.kr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1-5447, 02-2621-4103)에도 함께 통보

 

  6. 보고방법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보고기관에 우선 전화로 보고

      2) 전자적인 보고방법: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esky.go.kr에 접속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로그인 후 입력

        ※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내용 입력 → 제출

      3) 서면 보고방법: 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1) 전자적인 보고방법

        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airsafety.or.kr에 접속하여 보고

        나) 항공교통이용자 등 일반국민 :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whistle.or.kr에 접속하여 신고

      2) 서면 보고방법 : 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

    다.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

      1) 항공안전 의무보고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82)

      2) 항공안전 자율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전화 : 054) 459-7391)

  7.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