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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정

by vcac 2024. 5. 11.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정 정리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idx=1819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4-174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

www.molit.go.kr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정의, 구성, 기능 등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6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권한 부여, 장애복구 및 데이터 관리, 보안관리 등 운용기관의 역할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17조)

다.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정보제공 등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2024.4.19. ~ 4.29.)

라. 기    타 : 없 음

 
국토교통부훈령  제2024-174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란(이하 “지원관리정보체계”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2. “운용기관”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지원관리정보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업무사용자: 전세사기피해자등 조사ㆍ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기관사용자: 제18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지원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

    다. 일반사용자: 전세기피해자등의 결정 신청 및 결과 확인 등을 수행하는 자

  4. “정보자원”이란 지원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제2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설치와 기능

제3조(지원관리정보체계의 설치) ① 지원관리정보체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ㆍ운용한다.

  ② 지원관리정보체계 정보자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성) ① 지원관리정보체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이하 “지원관리누리집”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행정망 주소를 “victimin.kgeop.go.kr”로 한다.

 
  ③ 지원관리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인터넷망 주소를 “jeonse.kgeop.go.kr”로 한다.

제5조(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 ① 지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세사기 피해조사 담당자의 피해사실 조사 지원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건 담당자의 피해사실 조사 또는 확인 지원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

    라. 가목 및 다목의 결정사항의 경정 등에 관한 사항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안건 심의 및 의결 지원

  4.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결정사항의 정보 제공 또는 송달

  5.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분석

  6. 사용자 관리

  7.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관리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안내 및 관련 기관과 부서 소개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이의신청, 경정신청 및 경ㆍ공매 유예 신청

  3. 제2호의 신청에 따른 결과 조회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서식 및 관련 자료 제공

  5. 사용자 등록 신청

  6. 기관사용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확인

  7. 그 밖에 자료게시 등 지원관리누리집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프로그램 목록의 관리)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은 별도 매뉴얼을 통해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

제7조(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책임)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

  2. 응용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 작업

  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중단 없는 운용

  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6.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7. 본인인증 및 문자안내서비스

  8.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용기관의 장은 매월별로 그 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

  2. 성능ㆍ용량현황 및 변경현황

  3. 장애현황

  4. 보안관리현황

  5.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 ① 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시스템관리자와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관리자

  2. 업무사용자

    가. 국토교통부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

  3. 기관사용자

  4. 일반사용자

  ②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누리집에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운용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자권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통지받은 신청 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권한의 변경절차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안관리 등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사용자의 권한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장애처리 및 백업)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관의 장은 자료 손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지원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관리

제10조(데이터품질관리)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정비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코드관리)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별도 매뉴얼을 통해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베이스 목록관리)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이름 등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분석) 운용기관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안 및 유지관리

제14조(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 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2.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수행공간의 보안관리

  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접근방식에 대한 보안관리

  ② 운용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③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개발 및 개선 결과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반영할 때에는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증설과 관리 등의 작업을 위해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을 중지해야 할 때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 용역)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관리도움센터)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지원관리도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원관리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민원상담 및 응대

  2. 도움센터 민원상담 결과 및 통계자료 작성

  3. 지원관리 관련 기술지원

  ③ 상담원은 상담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⑤ 운용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상담원 등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운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관리도움센터의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의 제공

제18조(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책무)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 또는 기관사용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신청 당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0조(사용자 매뉴얼)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용방법을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매뉴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업무사용자 권한등록(변경) 신청서

등록구분

□ 신규        □ 변경      □ 말소     

사용자

구분

기관구분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권한부여

 대상자

광역구분

(시․도)

 

지역

(시․군․구)

 

소속기관명

 

사용자번호

(ID)

 

신청인명

 

부서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기관이메일

 

팩스번호

 

사용권한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권한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등록

□ 전세사기피해자 광역지자체 총괄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송부

기타

통계 사용권한

□ 전세사기피해자 지역별 통계 현황

 210㎜×297㎜(백상지 80g/㎡)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관사용자 권한등록(변경) 신청서

등록구분

□ 신규        □ 변경      □ 말소     

사용자

구분

기관구분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민간(협회 등)

기관정보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사용자 정보

사용자번호

(ID)

 

 

신청인명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기관이메일

 

사용권한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권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여부 확인

기타

사용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지역별 통계 현황

 
210㎜×297㎜(백상지 80g/㎡)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용자권한등록부

 

일련번호

소속기관

성명

사용자 권한

사용자 ID

이메일

등록일자

말소일자

사용여부

결재

기관

부서

담당자

운용기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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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