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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by vcac 2024. 5. 11.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idx=1819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www.molit.go.kr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원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 제원표에 맞게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 마련(안 별표5)

  기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원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 제원표에 맞게 원동기별로 구분(내연기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하여 작성란 마련에 따른 작성방법, 자율주행시스템 작성란 추가에 따른 작성방법 등을 정함

나. 자동차 제원표 변경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표 및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자동차안전검사표에 제작허용총중량란을 추가하고 자동차 제원표 변경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며,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에 원동기별 작성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전단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로,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제6조 관련)

 

1. 제원통보서, 제원표, 외관도의 공통기준

 가. 기입 항목란의 크기는 순서 및 배열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기입할 수 있다.

 나. 기입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또는 「-」로 표기한다.

 다. 기입항목의 기입단위는 안전기준에 표시된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 중량은 ㎏, 길이⋅너비⋅높이 등의 치수는 ㎜, 면적은 ㎠, 체적량은  cc 또는 ㎥, 용적량은 ℓ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라. 기입항목에 따라 정수 또는 소수점 제1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택사양으로 적용하여 표기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차명, 형식, 차대ㆍ차체형상 및 승차정원

(2) 제작국가, 종별, 유형, 구분 및 용도

(3) 최대적재량

(4) 원동기형식, 최고출력, 기통수 및 배기량(배터리교환식 제외)

(5) 연료의 종류 및 연료소비율

(6) 축간거리 및 하대옵셋트

(7) 변속기 종류 및 단수

(8) 축별설계허용하중

(9) 차대번호

(10) 모델연도기호

바.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및 하중분포에 관련된 중량관련 항목은 기본사양의 중량을 기입하고 다음 각 호의  규모별 중량범위내에서 모든 선택사양이 포함된 중량을 (  )로 병기한다. 다만, 선택사양 중량으로 인하여 규칙 별표 1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병기할 수 없다.

 
ㄱ.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자동차 : ±120kg

ㄴ. 중형자동차 : ±200kg

ㄷ. 대형자동차 : ±600kg

 

2. 제출서류별 작성방법

 가. 제원통보서 작성방법

  (1) 기입 항목란의 내용이 제원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원표 작성방법을 따른다.

  (2) 변경전 차종 제원관리번호 : 당해자동차의 기본차종 제원관리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최초자동차제작자 : 제원통보하는 자동차(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차대 및 차체를 최초로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기 이전단계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한지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차대번호군(1~8째 자리) :  차대번호(1∼8자리) :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하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나)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표기한 때에는 해당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한다.

  (5) 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 : 신청자동차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예) (가) 크레인자동차의 크레인능력

          (나) 견인자동차의 견인능력(최대 연결하중 및 최대 수직하중)

          (다)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견인자동차형식(연결시 총중량, 총길이등)

          (라) 선택 적용되는 항목

          (마) 기타 당해 차량의 특장장치 등의 특성

  (6) 구비서류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는 일괄 제출 가능

 나.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

  (1) 제작자명(원제작자명) : 자동차제작자등의 명칭을 기입하고 원제작자가 아닌 경우 원제작자명(조립자가 있는 경우 조립자명 포함)을 (    ) 안에 기입한다.

    예) 제작자명( 00제작자, 00조립자)

  (2) 차 명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차명을 기입하되, 40바이트 이내로 한다.

  (3) 형 식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형식을 기입한다.(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및 연결기호 "-"의 조합)

  (4) 차대ㆍ차체형상 : 차대 및 차체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예) 승용차의 경우 : 4도어세단, 리무진, 쿠페, 컨버터블, 웨곤 등
 승합차의  경우  :  본넷트형, 세미본넷형, 리어엔진, BOX형 등

  (5) 승차정원 : 시행세칙 별표2의 14에 규정된 기준에 의한 정원(단, 미완성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인원)을 기입한다.

      예) 좌석정원 + 입석정원 = 승차정원

  (6) 종 별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종별을 기입한다.

      예) 승용, 승합, 화물, 특수

  (7) 유 형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유형을 기입한다.

 
      예) 화물자동차의 경우 :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미완성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8) 구 분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분을 기입한다

      예)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미완성자동차

  (9) 용 도 : 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을 기입한다.

      예) 비사업용, 시내일반, 일반화물 수송용, 이동통신중계용, (대여)사업용, 미완성자동차 등

  (10) 차량중량 : 안전기준 제2조에 정의된 공차상태의 중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가)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 로 끝맺음 한다.

   (나) 자동차(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ㆍ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의 측정된 수치를 기입한다.

  (11) 최대적재량 : 물품적재장치가 있는 차량의 경우 시행세칙 별표2의 15에 따라 계산된 값을 올림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미완성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가) 구분에 따라 경형, 소형자동차는 50㎏ 단위로 기입하고 중,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0㎏ 단위로 기입한다.

   (나) 용적 × 비중에 의한 경우 : 용적은 물품적재장치의 전체체적, 비중은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규정한 공간율에 한하여 공간율을 인정하며, 활어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는 20% 이내의 공간율을 적용한다.

   (다) 특수자동차 견인형의 경우 : 연결장치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최대허용 하중을 기입한다.

  (12) 차량총중량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차량총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미완성자동차는 최대허용총중량을 기입한다.)

 
  (13) 차체제원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길이, 너비, 높이를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모든 선택사양이 적용된 제원은 (  )에 병기한다.

  (14) 하대내측치수 : 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 내측의 길이, 너비, 높이를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15) 하대옵셋트 : 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기입하며 하대중심이 후축중심을 기준으로 후방에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 수치앞에 "-" 기호를 기입한다. 다만, 특수자동차 견인형 및 구난형 등 권상하중을 갖는 경우에는 후축중심에서 권상하중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기입하며 작용점이 후축중심을 기준으로 후방에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 앞에 "-" 기호를 기입한다.

  (16) 공차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전축 및 후축의 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중량은 ( )에 병기한다.

  (17) 적차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중량을 ( )로 병기한다.

          ※미완성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18) 축별설계허용하중 : 자동차의 각 축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설계허용 하중으로서, 각 축에 축별설계허용하중이 적용된 상태에서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킬수 있는 하중을 kg 단위로 기입한다.

      ※승용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19) 축간거리 : 전,후 차축 중심간의 수평거리를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3축 이상의 차축을 가진 자동차는 제1축거와 제2축거 등을 합산하여 축간거리를 기입하되 가변축은 제외한다.

    예) 제1축간거리+제2축간거리+… = 축간거리

  (20) 제작허용총중량 : 자동차제작자가 안전기준을 근거로 확인을 완료한 차량총중량의 최댓값을 기입한다. 다만,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의 최대허용총중량을 기입한다.

     ※ 승용자동차 및 미완성자동차는 제외

  (21) 모델연도 기호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22) 원동기 : 사용연료에 따라 내연기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하여 기입한다.

   (가) 사용연료 :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료로 휘발유, 경유, LPG, CNG, 전기, 하이브리드(사용연료+전기), 수소, 수소전기 등으로 기입한다.

   (나) 내연기관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2)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23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기입한다.

      3) 기통수 및 총배기량 : 실린더 수 및 설계상 실린더 총 행정체적(cc)을 기입한다

   (다) 구동전동기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2) 개수 : 설치된 구동전동기 개수를 기입한다.

      3)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23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하며, 일정구간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경우 구간을 기입한다.(구동전동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구동전동기의 출력값을 합산하여 최고출력값은 기입한다.)

 
      4) 구동전동기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형식 및 최고출력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라) 구동축전지

      1) 정격전압/용량 : 정격전압 및 용량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한다.

      2)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3) 개수 : 구동축전지가 설치된 최종단위를 기준으로 개수를 기입한다.

      4) 구동축전지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형식 및 정격전압/용량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마) 연료전지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2) 개수 : 설치된 연료전지의 개수를 모두 기입한다.

      3)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23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하며, 일정 구간에서 최고출력이 나오는 경우 구간을 기입한다.(연료전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연료전지의 출력값을 합산하여 자동차의 최고출력값을 기입한다.)

      4) 연료전지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형식 및 최고출력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바) 하이브리드 시스템 : 시스템 종류를 기입한다.

      예) 일반, 마일드, 플러그인 등

  (23) 연료소비율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한다.

 
    예) 내연기관 : km/l, 전기 : km/kWh, 수소 : km/kg

   (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연료+전기)인 경우 충전소진모드(CD모드)에서의 연료소비율을 기입한다.

   (나) 1회충전주행거리 : 전기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연료+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만 기입한다.

   (다) 안전기준 제10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의 경우 복합모드에 기입한다.

   (라) 미완성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 최초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하는 연료소비율을 기입할 수 있다.

  (24) 윤간거리 : 좌우의 바퀴가 접하는 수평면의 중심간 거리를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타이어 또는 휠 선택사양에 의해 윤간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에 병기한다.

  (25) 변속기 : 변속기 종류 및 단수를 기입한다.

    예) 자동(전진5단/후진1단), 수동(전진5단/후진1단), 무단(전기), 없음

  (26) 타이어 형식 :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KS, JIS 등)에서 정한 형식(공업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타이어 제작자가 제시한 형식)을 기입하며,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가 표시한 값을 기입하되 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2가지 이상일 경우 수치가 높은 것)에서 정한 값을 기입한다.

   예) 12R22.5-16PR(S) 800㎏

  (27) 구동방식 : 자동차의 구동방식을 기입한다.

     예) 전륜구동, 후륜구동, 상시 4륜구동, 4×2 등

  (28) 차대번호(1∼8자리) :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하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나)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표기한 때에는 해당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한다.

  (29) 자율주행시스템 :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작자등이 정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부분, 조건부, 완전)를 기입한다.

  (30) 선택사양 : 개별 선택사양별 중량을 병기하여 기입한다.

  (31) 비고 : 자동차의 특이사항을 기입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피견인형자동차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연결자동차의 총중량 및 총길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하는 특정한 연결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자동차의 제원을 기입한다.

구분

연결자동차의 견인차 기준 중량(kg)

견인차 적재중심부터 차체전면까지 길이(mm)

트레일러의 오륜 연결핀에서 랜딩기어까지 거리(mm)

6×2, 6×4 견인차

9,000

5,020

-

4×2 견인차

7,500

4,710

1,725이하

   (나) 물품적재장치의 적재용적을 기입하며,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중 및 공간율을 기입한다.

   (다) 안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간 협약에 따라 안전기준 면제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협약의 명칭을 기입한다.

   (라) 연결장치를 장착할 경우 최대 수직하중 및 최대 연결하중을 기입한다.

       예) 최대 수직하중 105kg, 최대 연결하중 1,950kg

   (마) 설치된 장비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입한다.

       예) 크레인형식 및 안전인증번호, 냉동기 형식, 단열재 재질 등

 다. 자동차 외관도 작성방법

 
  (1) 자동차의 외관도는 당해 자동차의 평면, 측면, 정면, 후면을 1매에 표시한 4면도로 한다. 다만, 특수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장치의 위치를 표시하고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별지에 표시하여 별도로 첨부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는 외관형상 및 수치를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3)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명칭,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한다.

  (4) 자동차 외관에 선택사양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양 명칭에 "(선택)"으로 기입하거나 또는 기본장치의 명칭에 선택사양 명칭을 병기하며, 선택사양에 의해 치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 )로 병기한다.

  (5) 수치는 ㎜ 단위로 기입한다.

  (6) 외관도에는 <별첨1> 자동차 외관도 작성기준의 항목에 대한 치수를 기입한다.

  (7) 외관도의 전산파일 용량은 1메가바이트를 초과 할 수 없고 자동차의 외관 및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입되어야 하며, 외관 중 일부분을 자세히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여백부분에 그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낼 수 있다.

 라. 이륜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

  (1) 제작자명(원제작자명) : 자동차제작자등의 명칭을 기입하고 원제작자가 아닌 경우 원제작자명을 아래에 기입한다.

   (가) 제작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제작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나) 제작국가 : 이륜자동차가 실제로 제작 또는 조립된 국가명을 기입한다.

  (2) 차명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차명을 기입한다.

  (3) 형식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형식을 기입한다.(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및 연결기호 "-"의 조합)

 
  (4) 차체형상 : 차체의 형상을 기입한다.

     예) 스쿠터형, CUB형, ON-ROAD형, OFF-ROAD형, 경주형 등

  (5) 승차정원 :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운전자와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운전자 1인, 기타 1인의 경우 : 1+1=2

         운전자 1인의 경우 : 1+0=1

  (6) 종별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종류를 기입한다.

     예) 이륜자동차

  (7) 유형 : 규칙 별표1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유형을 기입한다.

     예) 일반형, 특수형, 기타형(3륜형)

  (8) 구분 : 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구분을 기입한다.

     예) 경형, 소형, 중형, 대형

  (9) 용도 :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을 기입한다.

     예) 승용, 경주용, 경찰용, 장애인용, 화물운반용 등

  (10) 차량중량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차량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 로 끝맺음한다.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별표33의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의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중량을 ( )로 병기한다.

  (11) 최대적재량 : 물품적재장치에 적재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기입한다.

  (12) 차량총중량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차량총중량을 측정 또는 계산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별표33의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의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총중량을 ( )로 병기한다.

  (13) 차체제원 : 시행세칙 별표 3의 1에 규정된 방법으로 길이, 너비, 높이를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별표33의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의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제원을 ( )로 병기한다.

 
  (14) 하대내측치수(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가) 길이 : 차량중심선에 평행한 적재함 내부의 앞·뒤 끝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나) 너비 :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좌·우 내측 측벽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다) 높이 : 적재함 바닥면으로부터 측벽 상단까지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15) 하대옵셋트 : 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공차시 하대 내측길이의 중심에서 후차축의 중심까지의 차량중심선 방향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기입 하며 하대 중심이 후축 중심에서 후방에 있는 경우는 수치 앞에 “ - ” 기호를 기입한다.

  (16) 공차 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차상태에서 전축 및 후축의 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17) 적차 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적차상태에서 전축 및 후축의 중량을 측정 또는 계산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18) 축간거리 : 공차상태에서 전·후 차축의 중심에서 자동차 중심선에 평행한 수평거리를 기입한다.

  (19) 모델연도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20) 원동기 : 사용연료에 따라 내연기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조합하여 기입한다.

   (가) 사용연료 :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로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드(예: 휘발유+전기) 등으로 기입한다.

   (나) 내연기관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실제 내연기관에 표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2)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55.7.1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ps’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하며, 최고출력일 때의 회전속도를 정수로 기입한다.

      3) 기통수 / 총배기량 : 실린더 수 및 설계상 실린더 총 행정체적(cc)을 기입한다.

   (다) 구동전동기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실제 구동전동기에 표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2) 개수 : 설치된 구동전동기 개수를 모두 기입한다.

      3)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55.7.2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하며, 최고출력일 때의 회전속도를 정수로 기입한다.

   (라) 구동축전지

      1) 정격전압/용량 : 정격전압 및 용량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한다. 2개 이상의 구동축전지가 연결된 경우, 전체의 정격전압 및 용량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각각의 정격전압 및 용량을 기입한다.

      2)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다만, 동일한 정격전압/용량을 가진 다른 형식의 구동축전지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고란에 그 형식을 기입한다.

      3) 개수 : 구동축전지가 설치된 최종단위를 기준으로 개수를 기입한다.

   (마) 하이브리드시스템 : 하이브리드인 경우 시스템의 종류를 기입한다.

      예) 일반, 마일드, 플러그인 등

 
  (21) 연료소비율

   (가) 연료소비율(내연기관, 일반 및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경우) : 60km/h 정속 주행시험에 있어서의 연료소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한다. 다만,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에서의 연료소비율을 기재한다.

   (나) 1회충전주행거리(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경우) : 1회 충전하여 60km/h 정속 주행거리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재한다. 다만,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에서의 주행거리를 기재한다.

  (22) 윤간거리 : 좌·우의 바퀴가 접하는 수평면에서 바퀴의 중심과 직각인 바퀴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하며, 복륜의 경우 복륜 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23) 변속기 : 변속기 종류 및 단수를 기입한다.

      예) 자동, 수동, 무단변속기, 전진5단/후진1단, 없음

  (24) 타이어 형식 :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KS, JIS 등)에서 정한 형식(공업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타이어 제작자가 제시한 형식)을 기입하며,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가 표시한 값을기입하되 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2가지 이상일 경우 수치가 높은 것)에서 정한 값을 기입한다.

   (가) 허용하중 : kg 단위로 기입하며, 3륜형 또는 4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좌·우 타이어의 허용하중 값을 더하여 기입한다.

   (나) 허용압력 : kg/㎠ 단위로 기입하며, 3륜형 또는 4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타이어의 허용압력 값을 기입한다.

       예) 170/70 ZR17(365kg, 2.88㎏/㎠)

  (25) 림형식 : 당해 타이어제작 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림의 형식을 기입한다. 다만 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림의 경우 당해 림 제작회사가 표시하는 형식 또는 실제 림에 표시된 형식을 기입한다.

 
      예) J17×MT5.50

  (26) 차대번호(1∼8자리)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수입자동차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재한다.

  (27) 선택사양 :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기입한다.

     예) 윈드스크린(높이 1430mm)

  (28) 비고 : 이륜자동차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한다.

     예) 구동축전지 2개 병렬 연결(60V/45Ah * 2개)

 마. 이륜자동차 외관도 작성방법

  (1)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평면, 측면, 정면, 후면을 1매에 표시한 4면도로 하고, 다음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

   (가) 내연기관의 경우 머플러의 형상

   (나) 전기, 하이브리드 이륜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위치와 충전구(있는 경우)의 위치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는 외관형상 및 수치를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3) 등화장치는 명칭,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하고, 등화장치가 LED인 경우 병기한다.

     예) 후미등(LED)

  (4) 동일한 형식에 있어 외관상 일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치수를  (  )로 병기한다.

  (5) 수치는 ㎜ 단위로 기입한다.

  (6) 외관도에는 다음 표에서 예시하는 항목의 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에 관련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7) 외관도의 전산파일 용량은 1메가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다.

  (8)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형상을 표시하고 “(선택)”으로 기입하며, 선택사양에 의해 치수가 변경될 경우 (  )로 병기한다.

표   기   구   분

안  전  기  준

비    고





․길이․너비․높이

․축간거리, 윤간거리

 

․제59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안전기준 제115조 관련

  (제원의 허용차)

․시행세칙 별표3 관련

하대



좌석

․하대내측의 치수

  (길이․너비․높이)

․좌석배치도

․하대옵셋트

 

․제71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안전기준 제115조 관련

  (제원의 허용차)

․시행세칙 별표3 관련

 





․등화장치의 명칭 및 형상

․번호판의 부착위치

․특수구조의 경우 설치내용

․머플러 형상

․구동축전지 설치위치

․충전 접속구 설치위치(있는 경우)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69조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69조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안전기준 제115조 관련

  (제원의 허용차)

․시행세칙 별표3 관련

 
 

 

 
<별첨 1>

 

자동차 외관도 작성기준(별표5제2호다목 관련)

 

항   목

차   종

관  련  기  준

비    고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제 



․길이․너비․높이

․축간 거리

․윤간 거리

․차체의 오우버행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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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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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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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o

o

o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제19조(차대 및 차체)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 )에 병기

 

 

하대



객실

․하대내측의 치수

  (길이․너비․높이)

․하대 옵셋트

․좌석배치도

․좌석규격(가로x세로)

 

-

 

o주1)

o

-

-

 

o

o

o

o

 

o

o

o

-

 

o

o

-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제24조(운전자의 좌석) 및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화장치 명칭 및 형상

․후부안전판의 설치위치 및 규격

․번호판의 부착위치

․특수구조의 경우 설치내용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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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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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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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제19조(차대 및 차체)

 

 

 

 

 





 

․승강구 너비, 높이

․승강구 답단 높이

․비상문의 크기

  (너비x높이)

-

-

-

o

o

o

-

-

-

-

-

-

․제29조(승강구)

 

․제30조(비상탈출장치)

 

 

․여객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주1) 승용자동차의 하대 옵셋트는 승용겸화물형만 적용

주2)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주3) 외관도에 기입되는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행세칙 별표2에 근거하여 작성

주4) 비상문의 경우 설치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최초

[  ] 계속

자동차안전검사표

 [  ] 출장

 [  ] 재검

접수번호

 

통합접수번호

 

검사일자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검사장소

 

차    명

 

형    식

 

원동기형식

 

용    도

 

차체형상

 

종      별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구      분

 

자  동  차  제  원









길이

(      )mm

원동기출력

ps/rpm

승차정원



너비

(      )mm

총배기량

cc

모델연도

 

높이

(      )mm

사용연료

 

변속기

 

(   /   )













길이

(      )mm

연료소비율

km/ℓ

차대번호

(1〜8)

 

너비

(      )mm

축간거리

mm

윤간

거리



mm

높이

(      )mm

하대옵셋트

mm



mm









(kg)

 

공차 상태

적차 상태

축별설계허용하중

타이어형식

타이어허용하중

전축



       (     )

        (     )

 

 

 



       (     )

        (     )

 

 

 

후축



       (     )

        (     )

 

 

 



       (     )

        (     )

 

 

 



       (     )

        (     )

 

 

 

차량중량

 

kg

최대적재량

 

kg

차량총중량

 

kg

제작허용총중량

 

kg

순번

내용 및 특기사항

정정

시정

 

 

 

 

 

 

 

 

 

 

 

 

 

 

 

 

 

 

 

 

 

 

 

 

종합판정

적합[  ]

부적합[  ]

제원 정정[  ] 

부적합 시정[  ]

검 사 자

                                                  (인 또는 서명)









사이드슬립

제 동 력

전 조 등

소  음

 

 

 

 

 
주) 원동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용연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  ] 최초

           [  ] 계속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접수번호

 

실측일자

 

실측장소

 

신청인

성  명

 

제작자등록번호

 

주  소

 

제작자명

 

차      명

 

형      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종      별

 

유    형

 

구      분

 

용      도

 

차체형상

 

제원관리번호

 

제원입력일

 

이  륜  자  동  차  제  원



 



길이

(    )mm

원동기출력

ps/rpm

모델연도

 

너비

(    )mm

기통수/총배기량

/cc

차대번호(1~8)

 

높이

(    )mm

사용연료

 

승차정원



하대

내측

치수

길이

(    )mm

하대옵셋트

mm

윤간거리

mm

너비

(    )mm

 축간거리

mm

변속기

종류

 

높이

(    )mm

단수

(   /   )

공차

하중

분포





kg

연료소비율

연료소비율

km/ℓ

타이어

형  식

[허용하중(㎏), 허용압력(㎏/㎠)]



 

1회충전주행거리

km





kg

차 량 중 량

kg



 

적차

하중

분포





kg

최대적재량

kg

림형식



 





kg

차량총중량

kg

 



구동

전동기

형식

 

구동

축전지

정격전압/용량

V/Ah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수

 

형식

 

최고출력

kW/rpm

개수

 

순번

내용 및 특기사항

정정

시정

 

 

 

 

 

 

 

 

 

 

 

 

 

 

 

 

기기

검사

브레이크

전조등

 

 

종합판정

적합[  ]

부적합[  ]

제원정정[  ]

차량시정[  ]

검 사 자

                                                  (인 또는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7조의3(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①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1.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 세분기준 및 방법

  <삭  제>

  2.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삭  제>

  3. 제6조의3에 따른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4. 제6조의7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6. 제8조의2에 따른 제작결함시정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7. 제10조에 따른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삭  제>

  8. 제1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