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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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41 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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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3호, 2024. 1. 30. 공포, 2024. 5.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41 호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로 한다.
제1호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과”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로, 같은 호 중 “알뜰교통카드 정보 시스템의”를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로 한다.
제3호1)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1) 중 “마일리지”를 “환급금”으로 하며, 같은 1)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1) 중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지역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하며, 같은 호 2)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지원카드”로 하고, 같은 2)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관련”으로 하며, 같은 2) 중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2)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지원카드”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1. --------------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알뜰교통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
3. 위탁업무의 내용
3. ------------
1)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
- 지자체별 마일리지 정산 및 보조금 관리
-------- 환급금 -------------------
- 알뜰교통카드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
-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 사업 지원
- 지역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
2)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관련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산정 및 지급
- 환급금 ------------------------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 대중교통비지원카드 --------
<신 설>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권용복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
-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
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 환급금 산정 및 지급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