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정리 내용입니다.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인력 산출 시 고려할 요소(12종) 규정(안 제5조)
나. 산출요소 12종별 세부 산출산식 마련(안 제6조부터 제16조)
다. 정비인력 산출에 관한 정비 맨아워 기록의 유지상태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42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정비(Line Maintenance)”란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및 검사를 포함하는 계획정비와 예측할 수 없는 고장으로 발생된 비계획정비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비행 전 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A‧B점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정비(Base Maintenance)”란 운항정비를 제외한 정비를 말한다.
3.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 및 확인하기 위해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하는 정비작업으로서, A‧B‧Calender Check 등의 정시점검, 시한성 품목(TRP: Time Regulated Part/LLP: Life Limited Part)의 교환, 부품의 주기적 오버홀 및 수리 등을 말한다.
4. “비계획정비(Unscheduled Maintenance)”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여 수행해야 하는 예측 불가성 정비작업으로, 계획정비ㆍ기장보고서 또는 항공기 운항 중 비정상 상황(하드랜딩, 비정상 활주로 접촉, 조류충돌, 경고메세지 발생 등을 말한다)의 결과로써 발생한 정비작업을 말한다
5. “특별정비”란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정비작업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감항성개선지시(AD: Airworthiness Directive) 또는 정비개선회보(SB: Service Bulletin) 등에 따른 작업
나. 항공안전법령에 근거하여 항공당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정비(항공기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한 동일기종 일제점검 등을 말한다)
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래의 상태를 변형‧보완하는 작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에 준하는 작업
6. “등록일” 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7. “정비 소요인력” 이란 신청자가 법 제7조에 따른 필요한 정비인력을 산출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제4조제3항의 단위기간동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맨아워를 합산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항정비 현장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기타 정비통제를 포함한 사무실 근무, 공장정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은 맨아워(Man-hour)로 관리한다.
②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은 항공기 등록일 혹은 등록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운영하지 않는 항공기 등에 의해 산출된 소요인력은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③ 정비 소요인력의 산출은 신청일자가 포함된 월의 전 월 말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기준일자로부터 직전 12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예 : 등록 신청일자가 ‘21.3.10.인 경우, 기준일자는 ‘21.2.28., 단위기간은 ‘20.3.1.~’21.2.28.이 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항정비 소요인력 산출요소 및 산출방법) 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 소요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고려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만 고려한다.
1. 계획정비 소요인력
2. 비계획정비 소요인력
3. 특별정비 소요인력
4. 운항정비 수행 관련 작업준비, 회의, 이동, 대기 및 작업중 휴식 등에 필요한 간접‧비생산 인력
5. 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정비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6. 운항정비 수행을 위한 정비사 국내‧외 출장, 파견 등에 필요한 인력
7.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비훈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8. 검사원, 스케줄러, 현장감독 등 작업현장 관리인력
9. 항공기 운항편수가 밀집되는 성수기, 첨두시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인력
10. 휴직, 휴가, 병가, 공상, 결근 등의 부재자 발생 대비 대체인력
11. 기령 20년 초과 경년항공기 보유대수, 정비사 경력분포, 항공기 고장결함 발생률 등 항공운송사업자별 정비여건을 고려한 가중치
12. 그 밖에 예기치 못한 항공운송 수요 급감‧급증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 운용에 대규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항정비 소요인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합산하여 총 소요 맨아워를 산출하고, 이를 정비사 1인 연평균 가용시간으로 나누어 소요인력(명)을 산출한다. 이 경우 소요인력은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소요인력 산출방법
∑(1호부터 12호별 소요 맨아워) ÷ 1,944시간 (정비사 1인 연평균 가용시간)
제6조(계획정비 소요인력) ① 계획정비 소요인력은 운항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간동안 실시한 모든 계획정비 항목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맨아워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다만, 본 기준의 다른 조항에 의한 인력과 중복산정이 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계획정비 업무 중 중간(TR)점검 표준항목과 비행전후점검(PR/PO LSC)의 표준항목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며, 각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 맨아워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종별 정시점검 1회당 최소 소요 맨아워
기종
점검
200석 미만
200∼300석
300석 초과
A220
B737
A320F
B787
A350
B777
A330
B767
B747
B747-8
A380
중간점검
(매 비행편)
29분
28분
18분
39분
41분
40분
47분
46분
66분
72분
52분
비행전후점검
(24∼36시간)
83분
73분
68분
125분
58분
79분
87분
72분
166분
176분
157분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중간(TR) 점검 및 비행전후점검(PR/PO 또는 LSC) 표준항목을 준수하고 각 점검 시마다 최소 소요 맨아워가 확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획정비 소요인력 중 정시점검 소요인력은 각 점검별 최소 점검시간에 실제 수행한 점검횟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소 점검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인가한 정비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을 사용하되, 중간점검과 비행전후점검의 최소 점검시간 기준은 표 1을 활용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종에 대한 중간점검과 비행전후점검의 표준 맨아워 추가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계획정비 소요인력) ① 비계획정비 소요인력은 제6항에 따라 산출된 계획정비 맨아워의 50%를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운송사업자별 고장결함 발생률 등 최근의 안전성과를 고려하여 비계획정비 소요인력에 대해 별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 가중치 기준을 따른다.
제8조(특별정비 소요인력) 특별정비 소요인력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계획정비 맨아워의 10%를 적용한다.
제9조(간접 및 비생산인력) 간접 및 비생산인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출된 계획정비, 비계획정비, 특별정비 소요인력의 합과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간접 및 비생산인력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제10조(정비업무의 위탁 및 수탁)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등의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무 위‧수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탁받은 업무범위에 대해 제6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산출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정비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 위탁한 경우에는 정비업무 위‧수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정비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탁정비 품질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제11조(출장, 파견 등 소요인력) 출장, 파견 등 소요인력은 단위기간 중 출장정비 등에 투입된 맨아워와 국내외 지점 등에 파견(단기‧장기)된 정비사 인원 수 또는 맨아워를 그대로 적용한다.
제12조(정비사의 훈련) 정비사의 훈련에 소요되는 인력은 운항정비 인력 1인당 연간 88 맨아워(11일 상당)로 한다.
제13조(관리인력) 관리인력은 필수검사항목(RII)의 검사 수행을 위한 검사원, 운항정비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스케줄러, 작업 진행상황 등을 총괄감독하는 현장 관리자 등을 포함하며, 해당 인원 수 현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14조(예비인력) 예비인력은 항공기 운항편수가 밀집되는 성수기, 첨두시간 등에 정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소요 맨아워의 합계에 3%를 적용한다.
제15조(대체인력) 정비인력의 휴직, 휴가, 병가, 공상, 결근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재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소요 맨아워의 합계에 1%를 적용한다.
제16조(가중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정비 소요인력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고장결함 :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로 인한 회항, 비행중 엔진정지 연간 누적 발생률이 국가목표(SPT: Safety Performance Target)를 상회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에 0.5배를 가산한다.
2.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경년항공기 : 단위기간 중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경년항공기 기번별 제6조에 따른 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와 제7조에 따른 비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에 0.5배를 가산한다.
3. 보유 정비사 정비경력(법 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등의 정비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현재 소속한 항공사 이외에 과거 정비경력도 인정한다) :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정비인력 인원 수에 대해 정비경력이 2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요인력에 가산한다.
가. 정비경력이 1년 미만인 자 : 0.2배 가산
나. 정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 : 0.1배 가산
※ 예 : A항공사의 단위기간 중 정비인력이 100명이고, 이 중 정비경력 1년 미만인 자가 10명,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가 20명인 경우, 소요인력에 4명* 가산
* 4명 = (10명 x 0.2) + (20명 x 0.1)
제17조(기록의 관리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단위 작업별 연간 수행횟수와 실제 투입 맨아워, 정비사의 작업이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해당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운송사업자별 제1항에서 정하는 기록의 정확성과 기록의 보존 및 품질관리 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시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관련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 맨아워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확인점검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간(TR)점검 항목(제6조 관련)
B737 TRANSIT CHECK LIST
점검항목
(대분류)
점검세부항목
ARRIVAL
1. Perform an A/C check for parking and ground safety condition.
WALK
AROUND
FUSELAGE/WING/EMPENNAGE
1. Perform an Inspection of all visible portion of the fuselage, wings, flight control surfaces and empennage for obvious damage, leakage, obstruction, ice, frost condition and security.
2. Perform a visual inspection of ram air inlet/exhaust doors and cabin pressure outflow valve to ensure there are no obstructions.
3. Perform a visual inspection for missing or damaged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antennae.
4. Perform a visual inspection of static ports, total air temperature probe, pitot static probes, and angle of attack vanes for obvious damage.
5. Perform cargo doors security check.
6. Perform an general visual Inspection of fuselage in areas of drain masts and drains for fluid leakage.
7. Perform a visual check of tail skid for evidence of a tail strike.
LANDING GEAR and WHEEL WELL
1. Perform an inspection of nose and main landing gears (including wheel/tire/door/brake) and wheel well areas for obvious damage, leakage, tire wear, safety condition and security.
ENGINE and NACELLE
1. Perform an inspection of all visible areas of engine/nacelle for obvious damage, leakage, obstruction safety condition and security.
COCKPIT and CABIN
1. Perform a Flight & Maintenance log check and rectify all flight defects.
2. Perform an open defer item check, which have maintenance action to be performed each flight or periodically.
3. Perform a hydraulic fluid level check and add fluid as required.
4. Perform a crew oxygen system check for correct pressure.
5. Perform an operation test of CVR (Cockpit Voice Recorder) & FDR (Flight Data Recorder).
6. Check cabinlog descrepancy and defer item.
DEPARTURE
1. Certify accomplishment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in Flight & Maintenance Log.
2. Make sure that L/G safety lock pins are removed before flight.
3. Perform an Engine intakes check for free from F.O. material.
4. Make sure that all access doors, service panels, cargo compartment doors, water fill & drain caps, toilet drain plugs and all engine cowl latches are safely closed & locked.
* 총 점검항목 20개 (ARRIVAL 1개, WALK AROUND 15개, DEPARTTURE 4개)
A320F TRANSIT CHECK LIST
점검항목
(대분류)
점검세부항목
WALK
AROUND
FUSELAGE/WING/EMPENNAGE
1. CHECK – All visible exterior areas of the fuselage, empennage and flight control surfaces from the ground level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2. CHECK – All visible exterior areas of tail section from the ground level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3. CHECK–All visible exterior areas of the wing flight control surfaces, wing lower surfaces and tip from the ground level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4. CHECK – Static ports, pitot probes, TAT/AOA sensors for missing and obvious damage
5. CHECK – Communication & navigation antennas from the ground level for missing and obvious damage.
LANDING GEAR
1. CHECK – Landing gear and doors for obvious damage and hydraulic leakage.
2. CHECK – Wheels and tires for wear and obvious damage
ENGINE
1. CHECK – Engine cowls, spinner, fan blades and exhaust area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NACELLE/PYLON
1. CHECK – Nacelle/pylon and access panels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COCKPIT
1. CHECK – Flight & Maintenance Log and maintenance messages for malfunctions.
2. CHECK – Hydraulic fluid level on the ECAM HYD page and add as necessary
3. CHECK- Engine oil quantity on the ECAM ENG page and add as necessary.
4. Perform a check cabin log descrepancy and defer item.
DEPARTURE
1. Make sure if removed landing gear ground lock pins & sleeves are in the L/G Ground Lock Pin box in the cockpit before flight.
2. CHECK – Flight & Maintenance Log and make sure all malfunctions have been cleared or deferred
3. CHECK – All circuit breakers, switches and levers in the cockpit for normal position.
4. CHECK – Engine cowls and doors for security (If departure check is done within two hours after arrival check, this check is not necessary.).
5. Perform an Engine intakes check for free from F.O. material (If departure(DEP) check is done within two hours after arrival(ARR) check, this check is not necessary.)
6. Perform an operation test of CVR (Cockpit Voice Recorder) by using test switch.
7. Check No fault-message on the ECAM/CFDS related to DFDR
8. CHECK – Service doors including fueling station doors are closed and latches are locked
* 총 점검항목 21개(WALK AROUND 13개, DEPARTURE 8개)
[별표 2]
비행전후(PR/PO 또는 LSC) 점검 항목(제6조 관련)
B737 CHECK LIST
점검항목
(대분류)
점검세부항목
ARRIVAL
1. Perform an A/C check for parking and ground safety condition.
WALK AROUND
ENGINE AND NACELLE
1. Perform an inspection of all visible areas of engine/nacelle for obvious damage, leakage, obstruction safety condition and security.
2. Perform engine and IDG oil level check with sight gage and add oil as required.
L/G & WHEEL WELL
1. Perform an inspection of nose and main landing gears(including wheel/tires/doors) and wheelwell areas for obvious damage, leakage, tire wear, safety condition and security.
2. Perform a visual check of left & right brake condition and wear pins for minimum extension.
3. Perform a nose and main tire pressure check.
FUSELAGE, WING & EMPENNAGE
1. Perform an Inspection of all visible portion of the fuselage, wings, flight control surfaces and empennage for obvious damage, leakage, obstruction, ice, frost condition and security.
2. Perform an general visual Inspection of fuselage in areas of drain masts and drains for fluid leakage.
3. Perform a visual check of tail skid for evidence of a tail strike.
4. Perform a Fwd & Aft cargo compartments general condition and security check.
5. Perform an operation and illumination check of all exterior lights.
6. Perform a visual inspection of ram air inlet/exhaust doors and cabin pressure outflow valve to ensure there are no obstructions.
7. Perform a visual inspection for missing or damaged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antennae.
8. Perform a visual inspection of static ports, total air temperature probe, pitot static probes, and angle of attack vanes for obvious damage.
9. Verify existence of green disk at the overboard pressure relief port.
COCKPIT AND CABIN
1. Perform a Flight & Maintenance log check and rectify all flightd efects.
2. Perform an open defer item check, which have maintenance action to be performed each flight or periodically.
3. Perform an APU oil level check and add oil as required.
4. Perform a hydraulic fluid level check and add fluid as required.
5. Perform an operational check of fire warning system (use the FIRE/OVHT test switch).
6. Perform a crew oxygen system check for correct pressure.
7. Perform an engine oil check and add as required.
8. Perform a condition check of SPCU (Standby Power Control Unit).
9. Perform an operation test of CVR (Cockpit Voice Recorder) & FDR (Flight Data Recorder).
10. Perform a condition check of flight deck door access system.
11. Perform a check for cockpit window and cockpit general condition.
12. Perform a check cabin log descrepancy and defer item.
DEPARTURE
1. Certify accomplishment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in Flight & Maintenance Log.
2. Make sure that L/G safety lock pins are removed before flight.
3. Perform an Engine intakes check for free from F.O. material.
4. Make sure that all access doors, service panels, cargo compartment doors, water fill & drain caps, toilet drain plugs and all engine cowl latches are safely closed & locked.
* 총 점검항목 30개 (ARRIVAL 1개, WALK AROUND 25개, DEPARTTURE 4개)
A320F CHECK LIST
점검항목
(대분류)
점검세부항목
WALK
AROUND
FUSELAGE/WING/EMPENNAGE
1. CHECK – All visible exterior areas of the fuselage, empennage and flight control surfaces from the ground level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2. CHECK – All visible exterior areas of tail section from the ground level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3. CHECK – All visible exterior areas of the wing flight control surfaces, wing lower surfaces and tip from the ground level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4. CHECK – Static ports, pitot probes, TAT/AOA sensors for missing and obvious damage
5. CHECK – Communication & navigation antennas from the ground level for missing and obvious damage.
6. CHECK – Vent surge tank burst disc for presence
LANDING GEAR
1. CHECK – Landing gear and doors for obvious damage and hydraulic leakage.
2. CHECK – Landing gear, doors and wheel well area for obvious damage and hydraulic leakage (For wheel well area, main station Only).
3. Perform the nose and main tire pressure check.
4. CHECK - Main landing gear brakes for wear and hydraulic leakage
ENGINE
1. CHECK – Engine cowls, spinner, fan blades and exhaust area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2. CHECK - Engine oil quantity through the sight glass and add as necessary.
NACELLE/PYLON
1. CHECK – Nacelle/pylon and access panels for obvious damage and leakage.
COCKPIT
1. CHECK – Flight & Maintenance Log and maintenance messages for malfunctions.
2. Perform a check cabin log descrepancy and defer item.
3. CHECK – Crew oxygen pressure on ECAM DOOR/OXY page
4. CHECK – Hydraulic fluid level on the ECAM HYD page and add as necessary
5. CHECK – “APU LOW OIL LEVEL” message on the ECAM APU page and add as necessary.
6. CHECK – Engine oil filter CLOG indication on the ECAM ENG page
7. Perform an operation check of Engine/APU fire and overheat detection system LOOP/SQUIB using ENG 1 & 2 and APU Fire/Test pushbutton switches
8. Perform an operation check of all exterior lights.
9. Perform an operation check of dome lights.
DEPARTURE
1. Make sure if removed landing gear ground lock pins & sleeves are in the L/G Ground Lock Pin box in the cockpit before flight.
2. CHECK – Flight & Maintenance Log and make sure all malfunctions have been cleared or deferred
3 CHECK – All circuit breakers, switches and levers in the cockpit for normal position.
4 CHECK – Engine cowls and doors for security, and detailed inspect fan cowl & thrust reverser latches are closed correctly. (If departure check is done within two hours after arrival check, this check is not necessary.).
5. Perform an Engine intakes check for free from F.O. material(If departure check is done within two hours after arrival check, this check is not necessary.).
6. Perform an operation test of CVR (Cockpit Voice Recorder) by using test switch.
7. Check No fault-message on the ECAM/CFDS related to DFDR
8. CHECK – Service doors including fueling station doors are closed and latches are locked
* 총 점검항목 30개(WALK AROUND 22개, DEPARTURE 8개)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제4조 관련)
Ⅰ. 개요
□1 항공기 보유 및 운영현황(기준일자 : YYYY.MM.DD)
보유기종
구분
Y-2
Y-1
YY.MM.DD
A3X0
보유대수(대)
비행편수(편)
B7X7
보유대수(대)
비행편수(편)
□2 항공기 기령(기준일자 : YYYY.MM.DD)
보유기종
총 대수
기령 20년 미만
기령 20년 초과
A3X0
B7X7
□3 정비 인력 현원(기준일자 : YYYY.MM.DD)
구분
정비본부
현원
운항정비 현원*
확인정비사
경력분포
소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인원수(명)
비율(%)
100%
* 운항정비 현원에는 운항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만 적용하며, 정비통제를 포함한 사무실 근무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조 참조)
□4 항공기 고장결함* 현황 (기준일자 : YYYY.MM.DD)
* 정비로 인한 회항, 비행중 엔진정지
구분
회항
비행중 엔진정지
합계
발생건수
발생률
(1만비행당)
Ⅱ. 적정 정비인력 산출 검토결과
□1 소요인력
고려요소
소요 맨아워 산출결과
계산식 또는 세부설명
비고
MH
명
계획정비 소요인력
(고시 제6조)
--- MH
비계획정비 소요인력
(고시 제7조)
--- MH
특별정비 소요인력
(고시 제8조)
간접‧비생산인력
(고시 제9조)
--- MH
위탁정비
(고시 제10조)
--- MH
출장‧파견
(고시 제11조)
--명
교육훈련
(고시 제12조)
--- MH
관리인력
(고시 제13조)
--명
예비인력
(고시 제14조)
--- MH
대체인력
(고시 제15조)
--- MH
가중치
(고시 제16조)
① 고장결함 :
② 경년기 :
③ 정비경력 :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 휴직률)
총
소요
인력
합계
---- MH(A)
⇨ 환산 시, ---명(B)
---명(C)
총 인원
(D= B+C)
* B = A ÷ 1,944 MH(고시 제5조제3항)
□2 (등록일 혹은 등록예정일 기준) 보유인력(E) : ---명
□3 최종 결론 : 충분 / 부족
☞ 적정 정비인력 충족 여부 : 소요인력 대비 00명 추가 확보 중, 적합
ㅇ 금번 HLXXXX 항공기 1대 추가 등록되어도 정비인원 충분
구분
필요 인력(F)
보유 인력(E)
과/부족 여부(E-F)
검토결과
--명
--명
± 00명
* F= D × 등록기준 항공기 댓수 ÷ 소요인력 기준 항공기 댓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