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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by vcac 2024. 5. 9.

출처 :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정리 내용입니다.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1617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4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4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0-64호, 2020.12.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민방위경보전파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단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법인「민방위기본법」제33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의무설치 조항 및 설치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법제처 의견 : 고시에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선택 또는 권장사항으로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법률에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단말 의무설치 조항(기존 제3조) 삭제

 나. 민방위경보를 수동으로 전달하는 방법 명시(기존 부칙 제2017-3호 제3조를 안 제3조에 반영)

   - 시ㆍ도지사는 경보발령사항을 건축물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 실시

   -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이동전화 문자 또는 음성, 유선전화 음성으로 전달

 
 다.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기존 제4조제2항)을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점검(안 제4조제2항)으로 변경

   -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

 라.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기한(기존 부칙 제2019-60호 제2조) 삭제

   - 현행 ’20.12.31까지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4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에서 발령한 민방위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에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단말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경보발령 일시, 경보발령 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로 한다.

 

제4조제2항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을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로 한다.

 

제5조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에서 발령한 민방위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에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단말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민방위경보 전달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경보발령 일시, 경보발령 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제4조(민방위경보전달체계 관리) ① (생  략)

제4조(민방위경보전달체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

제5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 2021년 1월 1일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경보단말의 설치유예) 제3조 및 부칙(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3호, 2017. 1. 18.)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민방위경보단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①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경보 전달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경보발령 일시, 경보발령 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제4조(민방위경보전달체계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호, 2017. 1. 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경보단말의 설치유예)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민방위경보단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

제3조(민방위경보단말 설치 전 경과조치)① 시·도지사는 경보발령일시, 경보발령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사항을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19-60호, 2019. 7. 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경보단말의 설치유예)제3조 및 부칙(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3호, 2017. 1. 18.)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민방위경보단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

 

    부칙  <제2020-64호, 2020. 12. 1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