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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by vcac 2024. 5. 9.

출처 :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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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71호, 2020.12.31.)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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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71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2020 – 171 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위기관리지원과), 044-205-44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소속 청(廳) 포함)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관리 활동을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② 적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이후부터 충무사태 선포 이전까지 적용하며 적의 모든 침투·도발 상황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2. “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민보호활동 업무“란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등에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한다.

  4. “조치목록”이란 위기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해야 할 일반적인 조치사항을 나열한 것을 말한다.

  5. “상황판단회의”란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제2장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중주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기경보 심각단계 또는 적의 침투·도발 임박징후 식별 시

   2.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한 경우

   3. 적의 소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보호 및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중주본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지주본”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상황 발생 이외 지역은 지주본의 설치·운영 등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

  ③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경우에는 지주본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호활동 업무에 관한 조치사항은 중주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및 편성) ① 중주본에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을 둔다.

 ②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제관은 비상대비정책국장 또는 민방위심의관이 된다.

 ③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을 기능반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능반 명칭과 편성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인원, 시설·장비의 통제·운영·감독

   2. 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대통령, 총리 등)

   3. 매뉴얼 조치목록 주관부서 조치사항 확인 및 업무 협조

   4. 그 밖에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부본부장, 통제관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근무) ① 중주본 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의 접수, 처리, 보고, 전파 등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근무 교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을 정하여 합동으로 근무한다.

 

제8조(근무자 파견) ①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기능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되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위기대응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제15조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파견 근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2월 28일까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파견근무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중주본으로 파견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 파견근무자는 사전에 본인의 임무를 숙지해야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 중주본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③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근무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체 근무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상황관리

 

제10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최초 상황보고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접수하여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 및 전파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중주본이 설치·운영되는 즉시 적 침투·도발 관련 초동 상황관리에 대하여 중주본으로 인계한다.

 ③ 일일 종합보고는 중주본에서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로 보고하고, 일일 정기상황보고는 지주본에서 중주본으로 보고한다.

 ④ 지주본에서는 적 침투·도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중주본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⑤ 보고수단은 일반적일 경우에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최초 보고나 비상대비정보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팩스,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⑥ 중주본은 국방부 상황실 또는 국방부에 파견된 연락관과 상호 협조하며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한다.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 상황판단회의는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적의 소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 또는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중주본 운영 여부

   2. 행정안전부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복무지침 시달

   3. 피해지역 지원 및 주민보호활동 업무 조치 사항

   4. 그 밖에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적 침투·도발 상황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기능반장

   2. 적 침투·도발 상황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3. 그 밖에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 등은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에 영상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및 협조

 

제12조(정보통신 지원) ①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적 침투·도발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에 필요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이동형 영상장비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적 침투·도발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문서관리) ①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 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확인 및 점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주본의 평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또는 계획, 근무자 편성, 통신망 구성 등의 준비태세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유지 및 관리)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적 침투·도발 상황 발생 시 중주본을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ㆍ관리ㆍ보수해야 한다.

 

제18조(보안) 중주본의 근무자 및 출입자는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주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 2020-171 호, 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