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0호, 2021.1.1.시행)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1.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0호, 2020.12.23, 제정]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2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114671-0024466
윤용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