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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by vcac 2024. 5. 9.

출처 :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정리 내용입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1850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0호, 2021.1.1.시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0호, 2021.1.1.시행)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1.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0호, 2020.12.23, 제정]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2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114671-0024466

윤용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