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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by vcac 2024. 5. 9.

출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1965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70호, 2020.12.21.) |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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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70호, 2020.12.21.)


행정안전부훈령 제170호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 관리 및 위령시설 설치, 위령제 및 유족회 관리,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관리, 유해발굴ㆍ 추도사업, 자료분석, 각종 민원처리 및 동 위원회 사무국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 4ㆍ3위원회 운영 및 희생자 심사 및 소송, 제주 4ㆍ3사업소 및 제주 4ㆍ3평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근리 및 거창사건 등 위원회 운영, 거창사건 등 추모공원 및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지원, 위령사업 지원, 유족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조치, 민주공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과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및 그 밖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관련 헌법소원ㆍ행정소송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및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행정안전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원단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제주4ㆍ3사건처리과, 노근리ㆍ거창사건등 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ㆍ송무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 및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분장)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