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안내에 관한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안내에 관한 규정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안내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안내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8호, 2021.1.1.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 - 78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혜적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일 것
나. 국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저소득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임산부, 신혼부부, 농ㆍ어업인, 구직자, 사업주 등)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
다.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할 것(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 포함), 금전납부의 감면이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온라인 민원창구를 말한다.
4.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
2. 공공서비스정보의 접근성 강화
3.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
4.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
제2장 공공서비스 관리체계
제5조(제도 및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간편하게 열람ㆍ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절차, 서식 등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다.
제6조(등록시스템의 기능) 등록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령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처리 지원
2.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정보(제1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의 유통 및 처리 지원
제7조(공공서비스정보의 연계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ㆍ관리 및 맞춤 안내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정관련 정보시스템 , 새올정보시스템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고용정보시스템ㆍ일모아시스템ㆍ농업사업정보시스템ㆍ보훈정보시스템ㆍ한국장학재단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 및 복지로ㆍ워크넷 등 공공서비스 관련 대국민 포털시스템을 연계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정보 및 가족정보
2.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농ㆍ어업경영체 등 수혜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격정보
3. 질병, 임신ㆍ출산, 고용정보, 사업자정보 등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취업ㆍ고용상태에 관한 사항
4. 토지ㆍ주택ㆍ차량,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각 종 연금ㆍ보험 및 금융ㆍ국세ㆍ지방세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공공서비스 신청 및 수혜이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9조에서 정한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받아 처리하는 정보(이하 “공공서비스정보”라 한다.)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 운영과 공공서비스정보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정보 및 등록시스템 관련 행정안전부 전담부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무부서·민원제도 주무부서의 장, 협의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의 장, 그 밖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기능) 운영협의회는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조정한다.
1.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공서비스정보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정보의 맞춤 안내·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서비스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공공서비스 지정 및 등록
제11조(공공서비스의 지정·등록) 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정·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하여 등록하는 기관(이하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목록책임관의 지정·운영)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하 “목록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목록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목록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 전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승인
2. 지정된 해당 기관 전체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3. 해당 기관 전체의 등록시스템 사용자 승인
제13조(서비스담당자의 업무) ①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정보의 생산·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 및 공공서비스정보 담당자(이하 “서비스담당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목록책임관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담당자는 목록책임관으로부터 소관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서비스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ㆍ수정ㆍ관리
2. 공공서비스정보를 목록책임관에 지정 요청
3.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공서비스 지정·통보에 대한 재검토 사항의 확인 및 수정
제14조(공공서비스 목록의 통보 내용) ① 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제5호의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
2. 공공서비스의 지원형태(현금, 현물 등)
3. 공공서비스 소관기관 및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4. 공공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의 명칭 및 소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항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목록 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할 때에 령 제14조의4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제4장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제16조(맞춤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를 안내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항에 따른 안내 및 신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통합전자민원창구 또는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처리 사전동의) 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안내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전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만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처리 대상정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동의 방식은 서면 동의 외에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개인정보 사전 동의 방식을 포함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력을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제11조 제2항 관련)
기관 구분
상위 기관
(목록책임관 지정대상)
하위(소속) 기관
(목록책임관 지정 비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
기초
지방교육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지방공기업 적용을 받는 지방 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매년 발간되는 행정안전통계연보(행정안전부)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
유의사항
1. 상위기관은 목록을 승인하는 목록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지원청은 공공서비스를 직접 등록ㆍ수정하되, 각 상위기관 목록책임관이 목록을 승인ㆍ관리하여야 한다.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범위
□ 본인만 열람 □ 만 14세 미만 자녀 포함
자녀 정보
* 만 14세 미만
자녀에 한함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열람 동의 여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열람 방법
[ ] 출력 [ ]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주소: )
추후 통보방법
* 열람이 즉시
안 될 경우
[ ]방문
[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주소: )
[ ]SMS 수신 동의 – 휴대폰번호 [ ]
위임 신청 시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 위임 신청 시
에만 기재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함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위임 신청의 경우,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 위임 신청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만 14세 미만 자녀 열람 또는 위임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운전면허사항, 여권정보 등 신분증명 및 세대원 구성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
1. 개인정보처리ㆍ행정정보 공동이용 목적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중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자료
3. 이용 범위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가능 여부 분석 및 분석을 위한 자료의 요청 및 제공, 공공서비스 목록의 생성 또는 서비스 신청
4. 개인정보처리 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포함) 및 공공기관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6. 본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안내에 관한 민원이력은 3년까지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청하신 공공서비스 맞춤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같은 법 제12조의3의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위 개인정보처리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본인의 만 14세미만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공동이용 대상 개인정보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 시까지만 처리(수집, 이용, 저장, 파기 등)됩니다
위 동의인(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란에는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대상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열람 범위’란에는 공공서비스 목록 검색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항목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람범위’에서 선택하신 항목 서비스만 열람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정보만으로 확인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됩니다.
○ 귀하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은 열람신청 시점에 행정안전부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목록을 검색·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서비스의 신설 및 폐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신청 가능한 서비스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공공서비스
목록 검색
즉시 목록 제공
(3근무시간 이내)
추후 통보 방법 안내
(즉시 제공이 안 될 경우)
추후 목록 제공
(14일 이내)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