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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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3호, 2020.12.31.시행)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3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ㆍ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
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승강기의 설치검사
제3조(설치검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설치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제4조(설치검사의 일정 통보 등) ① 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자에 소속 기술자 또는 대리인(이하 “기술자등”이라 한다)을 검사현장에 입회(入會)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제5조(설치검사의 실시) ①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설치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② 검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설치검사기준(이하 “설치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무부하(無負荷)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무부하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검사의 결과 등)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설치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
2.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자는 승강기가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완이 확인될 때까지 설치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치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자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제7조(설치검사의 결과 통보) ①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날
2. 신청인에게 통보: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③ 공단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보완 기간을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이내에 보완하도록 알린 내용이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완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2. 보완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관리주체 등에게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8조(안전검사의 신청 안내 등) ① 공단은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규칙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 방법, 안전검사 수수료 및 그 밖에 안전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② 정기검사의 신청 안내에 드는 경비는 공단과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9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수시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강기를 변경 또는 수리한 경우 해당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날 15일 이전까지
나.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 15일 이전까지
3. 정밀안전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②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변경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안전검사의 일정 통보 등) ① 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지정검사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제11조(안전검사의 실시) ① 공단 이사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 검사인력을 2인 1조로 하여 안전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1. 정기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2. 수시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3. 정밀안전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특급 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②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영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정기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③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무부하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무부하 또는 감속된 속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별표 2
2. 수시검사: 별표 3
3. 정밀안전검사: 별표 4
④ 검사자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검사의 결과 등)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 및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
2.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3.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조건부합격
②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관리주체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결과 통보) 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
2. 신청인에게 통보: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③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합격인 경우 그 내용 및 이행 기간을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등 2개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제1호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알린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행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2. 이행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제4장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
제14조(안전검사의 특례 인정) ①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그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승강기의 설계도면
2. 설계 또는 기능이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서.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서 정한 위험성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3.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하 “대체기준”이라 한다)
4.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도면 및 기술서류가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체 평가서가 적절한지 여부
3. 대체기준이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고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 평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수준의 안전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신청을 하는 자는 안전성 평가 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신청수수료: 50,000원
2. 기술서류심사비용: 평가수당 × 3일(+ 평가수당 × 2일, 필요한 경우)
3. 현지 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수당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4항제3호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 등) ①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 평가서의 사본
2. 대체기준
3. 그 밖에 검사특례 인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신청인,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기준과 해당 승강기의 대체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검사 업무규정)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기검사의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검사방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에 관한 표준화 업무(이하 “검사방법 표준화”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방법 및 해석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불합격 승강기 등의 관리) ①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전자방식의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검사를 받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안내 등을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적정 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연간 검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공단은 공단과 지정검사기관 소속 검사인력의 인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된 검사인력 증원 인원을 포함한다) 및 정기검사 대상 승강기의 대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의 수립 시 지정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시정명령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연간 검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 ①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직을 확대하거나 검사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공단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① 공단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지도등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사기관은 지도등의 개시 2일 전까지 지도등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드는 비용은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평가비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등을 하는 사람은 7명 이하로 하고, 지도등의 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
④ 공단은 지도등의 과정에서 지정검사기관의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단은 지도등의 결과를 포함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검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지정검사기관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협의를 통해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3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종전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를 제외(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추가 실시,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결과 기록·관리 등 자체개선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없어 조건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