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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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6호, 2020.12.31.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6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수입업자”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부품안전인증”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6.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7.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별로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제2장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등
제1절 부품안전인증
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
2.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또는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다음 절차의 심사 또는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이하 “부품설계심사”라 한다)
2.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부품공장심사”라 한다)
3.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이하 “부품안전성시험”이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출입국이 제한되어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공단등은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품설계심사로 한정하여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에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부품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①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등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심사 및 시험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7조(부품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① 공단등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에도 그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공단: 지정인증기관
2. 지정인증기관: 공단 및 다른 지정인증기관
제8조(부품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공단등은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품공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품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공단등은 부품공장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완보고서 서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9조(부품공장심사의 생략) 공단등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품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
제10조(다수공장의 등록 및 부품공장심사 등) ① 공단등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부품공장심사를 공장별로 각각 한다.
②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의 변경신청을 받은 공단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품공장심사를 해야 한다.
제11조(부품안전성시험 등) ①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승강기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승강기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③ 공단등은 시료 또는 시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공장에서 안전성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공단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부품안전성시험에 맞는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승강기안전부품 중 2개 종 이상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의 승강기안전부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⑤ 옵션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 또는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부품이 바뀌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성시험을 할 때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소비전력이 바뀌는 전기용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품안전성시험을 한다.
⑥ 다수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승강기안전부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공단등은 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⑦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한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공단등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CB인증서의 인정) 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부품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과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이하 “구성부품”이라 한다) 목록 및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과 구성부품 목록이 같을 것
3. CB인증서 발급일이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일 것
② CB인증서 제출 시 부품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
2. 승강기안전부품의 구성부품에 대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
제13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부품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신고서 제출자의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① 부품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단등은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 번호의 사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알려 줄 수 있다. 다만, 예정번호를 받은 신청인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그 예정번호를 표시한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다수공장의 부품안전인증서 발급) ①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번호는 대표적인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등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을 부품공장심사 없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물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과 같은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받은 공단등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부품안전인증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8조(부품안전인증서의 변경)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등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부품설계심사, 부품공장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부품안전인증의 승계)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그 사업에 필요한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수받아야 한다.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확인) 공단은 법 제12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통관되거나 출고되는 물량과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기록된 통관 또는 출고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절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및 자체심사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신청 등)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 시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부품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부품안전성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심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단등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치면 부품정기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① 공단등은 다수공장에 대해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부품정기심사를 한다. 다만, 기재된 다수공장이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정기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부품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가장 대표적인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 ① 규칙 제2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에서 같다)는 별표 5에 따라 원자재심사,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 등에 대한 자체심사 규정을 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 방법 등의 자체심사 규정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2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 제23조에 따른 자체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재심사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주요 구성부품 심사항목에 대해 자체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맞는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정심사는 최소한 별표 5 제2호의 심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3. 제품심사는 제품별로 별표 5 제3호의 심사항목별 및 심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승강기안전부품의 주요 재질 또는 구성부품, 설계ㆍ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에 대해 전 심사항목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원자재심사 또는 공정심사의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승강기안전인증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등
제1절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제25조(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7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
2.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단은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또는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다음 절차의 심사 또는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이하 “승강기설계심사”라 한다)
2. 영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승강기공장심사”라 한다)
3.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이하 “승강기안전성시험”이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출입국이 제한되어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공단은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설계심사로 한정하여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에서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승강기를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승강기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심사 및 시험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9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공단은 규칙 제27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승강기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공단은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공단은 승강기공장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완보고서 서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31조(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 공단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제32조(다수공장의 등록 및 승강기공장심사 등) ① 공단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승강기공장심사를 공장별로 각각 한다.
②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의 변경신청을 받은 공단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를 해야 한다.
제33조(승강기안전성시험 등) ①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승강기가 외국에서 제조된 승강기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승강기부품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③ 공단은 시료 또는 시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공장에서 안전성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공단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승강기안전성시험에 맞는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승강기 중 2개 종 이상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의 승강기는 각각의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⑤ 옵션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 또는 별표 8에 따른 안전관리부품이 바뀌는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할 때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한다.
⑥ 다수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승강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⑦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한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CB인증서의 인정) 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과 구성부품 목록 및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과 구성부품 목록이 같을 것
3. CB인증서 발급일이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일 것
② CB인증서 제출 시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
2. 승강기의 구성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
제35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승강기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6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단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사전 부여를 원하는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알려 줄 수 있다. 다만, 예정번호를 받은 신청인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그 예정번호를 표시한 승강기를 판매ㆍ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37조(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 ①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는 대표적인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제38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가 해당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9조(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한 승강기를 승강기공장심사 없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물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같은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40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승강기설계심사, 승강기공장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승계)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받아야 한다.
제42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확인) 공단은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승강기에 대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통관되거나 출고되는 물량과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기록된 통관 또는 출고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절 승강기의 정기심사 및 자체심사
제43조(승강기의 정기심사 신청 등)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 시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안전성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심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치면 승강기정기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다수공장의 승강기정기심사) ①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한다. 다만, 기재된 다수공장이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에 대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정기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가장 대표적인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5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는 별표 8에 따라 원자재심사,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 등에 대한 자체심사 규정을 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 방법 등의 자체심사 규정은 승강기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46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 제45조에 따른 자체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재심사는 해당 승강기의 주요 구성부품 심사항목에 대해 자체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맞는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정심사는 최소한 별표 8 제2호의 심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3. 제품심사는 제품별로 별표 8 제3호의 심사항목별 및 심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고, 승강기의 주요 재질 또는 구성부품, 설계ㆍ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모델에 대해 전 심사항목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원자재심사 또는 공정심사의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제47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7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
2. 자체 시험성적서
제4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공단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보완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8조의2(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등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심사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9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공단은 규칙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승강기에 대해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사전 부여를 원하는 경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알려 줄 수 있다. 다만, 예정번호를 받은 신청인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그 예정번호를 표시한 승강기를 판매ㆍ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1조(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1. 제품의 설명서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같은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2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3조(결함의 구분) 규칙 별표 6의 제2호나목 및 규칙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경미한 결함, 중대한 결함 또는 매우 중대한 결함의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강기안전부품: 별표 9
2. 승강기: 별표 10
제54조(부품안전인증 등의 업무규정)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정인증기관의 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부품안전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① 공단은 영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도등을 받아야 하는 지정인증기관은 그 지도등의 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도등을 하는 사람은 7명 이하로 하고, 지도등의 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
1. 신청수수료: 50,000원
2. 현지 지도등의 비용: 수당 × 사람 수(인) × 일수(일) + 출장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하며,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④ 공단은 지도등의 과정에서 지정인증기관의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단은 지도등의 결과를 포함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안전인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 이사장은 지정인증기관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협의를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5조, 제27조 및 제48조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의 보완을 받은 경우로서 보완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보완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