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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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77호) 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177호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특례 중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특례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방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2.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 과세특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금액”이란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제3조(심층평가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층평가의 목적,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층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2조에 따른 감면평가서를 포함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심층평가 대상
제5조(심층평가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특례가 신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특례
2.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특례
3.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방세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특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특례에 대한 의견서의 확인ㆍ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례
5. 지속적인 지방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특례
6.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례
제6조(평가대상의 단위) ① 심층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이하 ‘관련 세법’이라 한다) 상의 조 또는 항 및 호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개별지방세특례 심층평가와 지방세특례군 심층평가로 구분한다.
1. 개별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원칙적으로 관련 세법의 개별 조 또는 항 및 호를 대상으로 효과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지방세특례 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지방세특례군 심층평가: 지방세특례의 소관부처, 관련 세법 등의 규정을 불문하고 정책 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지방세특례들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지방세특례군의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ㆍ중복 제도의 통폐합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제7조(지방세특례금액의 계산) 연간 지방세특례금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상의 최근 3년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 상의 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자료 집계의 시차 등으로 제도시행기간 동안 지방세특례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지방세특례의 지원 대상, 지원방식 등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연간 지방세특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여타의 지방세특례금액과 달리 증가 또는 감소하는 명백한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지방세특례금액으로 한다.
제3장 심층평가 대상선정 및 절차
제8조(평가대상의 선정시기) 심층평가 대상은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선정한다. 다만, 평가 필요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대상 선정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1. 정책적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적합성, 주민의 관심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2. 기술적 기준: 평가대상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지방세특례 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등 평가수행의 용이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적 기준을 충족하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대상 선정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심층평가 필요성 등을 제9조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층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감면평가서 자료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층평가 대상 관계부처의 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감면평가(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지방세특례의 개요
2. 특례 연장 시 감면 예상액 및 재원확보 방안
3. 지방세특례 관련 부처 제도 개요
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
5. 관련 연구 및 사례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평가대상 지방세특례의 개요에는 제도의 도입목적, 지방사무 및 지역경제 관련성, 지방세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는 정책대상자에 대한 현황, 관련 분야의 사전 용역 또는 기존 연구,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심층평가
제13조(심층평가 수행기관) 심층평가 수행기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심층평가 연구진의 선정) ① 심층평가 연구진의 선정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심층평가 연구진은 심층평가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심층평가 수행기간)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층평가 분석방법
제16조(심층평가 분석내용) ①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0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타당성 분석 : 정책 목적ㆍ대상ㆍ수단의 적절성, 제도 간 형평성 및 유사제도와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분석
2. 효과성 분석 :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
3. 제도개선방안 분석 : 지방세특례의 운영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②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지방세특례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타당성 분석) ① 타당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적절성은 지방사무와의 관련성 및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방법의 적절성은 해당 지방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 형평성(제도간, 지방세특례 대상간) 및 유사제도와의 중복여부 등에 관한 타당성을 포함한다.
제18조 (효과성 분석) ① 효과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의 성격과 세목 간의 연계성 및 해당 지방세특례의 운용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해당 지방세특례 도입 이후 생산, 투자, 고용, 소득 등의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경제 고용유발 그리고 재정에 미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지방세특례 도입 이후 지방세수입의 감소액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다.
제19조(제도개선방안 분석) 제도개선방안 분석은 제17조와 제18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제20조(종합평가) 평가 수행기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세특례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제언) 평가 수행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지방세특례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1. 지방세특례 또는 지방세특례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
2. 기타 제도개선 방안 등
제6장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 등
제22조(심층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평가 수행기관이 심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심층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지방세특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심층평가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심층평가 요구서
(8쪽 중 제1쪽)
1. 부처별 지방세특례 평가 우선순위 총괄표
① 총괄
기관명 :
(단위 : 억원)
대상 지방세특례
분야
감면액
운영기간
향후 예상 감면액
유형
시행
1년
시행
2년
시행
3년
…
연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 계
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2쪽)
2. 감면평가(의견)서
○ 지방세 특례명 : ○○○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 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1 평가대상 지방세특례 개요
심층평가 대상 지방세 감면 기본 정보
유형
□
개별특례
□
특례군
주관부처
기관명 :
담당자
정보
성명 :
연락처 :
과
전자우편주소 :
유관기관
기관명 :
담당자
정보
성명 :
연락처 :
과
전자우편주소 :
분야‧주요내용
감면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예상)
총액
운영기간
년 ∼ 년
향후 예상 감면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
총액
운영기간
년 ∼ 년
도입목적(요약)
감면연혁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3쪽)
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방
사무
관련성
지역
경제적
측면
지역
일자리
창출
측면
지역
사회적
가치
증가
측면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4쪽)
건의내용
감면세목
감면방식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대상
감면요건
추징요건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5쪽)
2 특례 연장 시 감면 예상액 및 재원확보 방안
① 예상감면액
금액
산출
근거
② 재원확보방안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6쪽)
3 지방세특례 관련 부처 제도 개요
※ 부처에서 운영 중인 관련 제도에 대해 작성
① 제도개요
명칭
근거
법령
목적
내용
대상
통계
② 연혁
도입
추진
경과
③ 목표
④ 국가정책
⑤ 유사 관련제도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7쪽)
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
※ 제도 목적‧대상자가 유사한 정책으로 지방세 특례 제도 간 보완효과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 또는 도입 예정인 재정·조세(국세‧지방세)·금융·행정 등 지원사항을 기재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국세
지원
지원
목적
지원
현황
지방세 지원
지원
목적
지원
현황
재정
지원
지원
목적
지원
현황
금융
지원
지원
목적
지원
현황
규제
완화 등
기타 지원
지원
목적
지원
현황
210mm×297mm[백상지 80g/㎡]
(8쪽 중 제8쪽)
5 관련 연구 및 사례
※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제시, 지방세 감면 외 해당 제도관련 연구 포함
① 사전 용역
또는 관련 연구
② 외국 사례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ㅇ 서약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직위(급)
ㅇ 심층평가 대상 및 주요 내용
심층평가 대상
주요 내용
ㅇ 서약 내용
상기 본인은 행정안전부의 「○○○○」심층평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상기 심층평가 수행을 위해 취득한 데이터는 심층평가 수행의 목적에만 사용하겠습니다.
나. 심층평가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지식과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상기 보안항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한 처벌을 감수하고, 관련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서약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