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정리 내용입니다.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80호)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80호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자영어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
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4.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5. “주민등록등본”이란「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5호·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27호·제2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9.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제3조(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①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별지2> 소득금액증명 및 <별지3> 서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2>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가.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나.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다.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ㆍ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별지3>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별지4> 서류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제4조(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ㆍ2ㆍ3ㆍ4ㆍ5ㆍ6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3.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4.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취득자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 감면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사후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6>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1. 19.>
발급확인번호 :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 -
신청인: (생년월일: )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세대주 성명(한자)
세 대 구 성
사유 및 일자
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번호 세대주와의 성 명(한자)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관 계 주민등록번호 등 록 상 태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http://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2> 소득금액증명서상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2019. 7. 5. 개정)
발 급 번 호
소 득 금 액 증 명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근로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처 리 기 간
즉 시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위:원)
소 득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소 득 금 액
(과세대상급여액)
총 결 정 세 액
귀 속 연 도
법 인 명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접수번호
◦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자: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6호 서식】(2020. 12. 1. 개정) (개선)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소 득 금 액 증 명
Certificate of Income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For individual taxpayers who file global income tax returns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For individual taxpayers who file business income tax returns by year-end settlement
□ 근로소득자용
For Wage & Salary income earner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For religious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For Pension income earner
처 리 기 간
Processing time
즉 시
Immediately
주 소
Home Address
성 명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주 민 등 록 번 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단 위 : 원)
(Unit : Won)
소 득 구 분
Type of income
원 천 징 수 의 무 자
Withholding agent
소 득 금 액
(과세대상급여액)
Amount of income
총 결 정 세 액
Total income
tax calculated
귀 속 연 도
Tax year
법 인 명 (상 호)
Name of company
사 업 자 등 록 번 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Requested years for certification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 영문 임의기재사항[상호, 성명(대표자), 업태, 종목, 상세주소]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Arbitrary data in English[name of company, name of representative, business type,
business item, detail address] do not hold a power to prove the actual relationship of rights.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 무 서 장 (인)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접수번호
Receipt No.
ㅇ 소득금액내용 Income to be covered
-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Taxpayers who file the global tax return : Global income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Amount before deducting carried-over deficit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Business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Business income for the year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과세대상급여액
Wage & Salary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Taxable Wage & Salary income
-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Daily-paid worker:Total amount payable(taxable income) stated on the Payment Record of the daily-paid worker's earned income which is submitted by the withholding agent under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64 of the Income Tax Act
-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자 :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Religious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 Taxable religious income before deducting before incurred expenses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Pension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 Pension income for the year
담당부서
Department
민원봉사실
Taxpayer
Service Center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별지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음영부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0. 3. 13.>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6-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16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18 국외근로
M0X
18-1 야간근로수당
O0X
18-2 출산 ㆍ 보육수당
Q0X
18-4 연구보조비
H0X
18-5
18-6
~
18-34
19 수련보조수당
Y22
20 비과세소득 계
20-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78 소 득 세
79 지방소득세
80 농어촌특별세
72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73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74 주(현)근무지
75 납부특례세액
76 차 감 징 수 세 액(72-73-74-75)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4>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7호 서식】(2019. 7. 5. 신설)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사업장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 수 번 호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호 서식】(2020. 12. 1. 개정) (개선)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사 실 증 명
Certificate of Facts
처 리 기 간
Processing time
즉 시
Immediately
성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Resident(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소지/사업장
Home Adress/
Business Address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Facts that wish to certify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 영문 임의기재사항[상호, 성명(대표자), 업태, 종목, 상세주소]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Arbitrary data in English[name of company, name of representative, business type,
business item, detail address] do not hold a power to prove the actual relationship of rights.
접 수 번 호
Receipt No.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무서장 (인)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부 서
Department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별지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0. 8. 25.>
(앞쪽)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포함 [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미포함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법인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포함 [ ], 미포함 [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필지수
농지 등 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경작
휴경
폐경
6. 임야 및 임업경영
필지수
임야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경작
휴경
폐경
7.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사육시설소재지수
소재지
공부면적
사육시설 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관련 정보 현황
직불금 정보
있음[ ], 없음 [ ]
정부보조·융자금 정보
있음[ ], 없음 [ ]
친환경 등 인증정보
있음[ ], 없음 [ ]
교육이수 정보
있음[ ], 없음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있음[ ], 없음 [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있음[ ], 없음 [ ]
위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관할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등록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는 산림청 담당으로 등록정보에 관한 문의는 경영주 농업인 주소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8 항목은 등록정보가 있을 경우 표시되며, 상세정보는 뒤쪽의 항목별 상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변경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항목별 상세현황」
※ 등록정보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미표시에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삭제 필지 [ ]표시, [ ]미표시), [ ] 전체 미표시
번호
(등록/
삭제)
농지 등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농지 등 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등록일자
삭제일자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경작
미이용
재배품목
노지
면적
시설
휴경
폐경
종류
면적
6. 임야 및 임업경영 (삭제 필지 [ ]표시, [ ]미표시), [ ] 전체 미표시
번호
(등록/
삭제)
소재지
경영방식
경영형태
임야면적(㎡)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공부
실제 경영
미이용
휴경
폐경
재배면적(㎡)
산림경영계획
등록일자
품목
면적
인가번호
경영계획구 명칭
계획기간
경영계획구 면적
노지
시설
삭제일자
7.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삭제 시설 [ ]표시, [ ]미표시), [ ] 전체 미표시
사육 시설
사육 정보
등록일자
삭제일자
번호
(등록/
삭제)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면적(㎡)
시설 면적(㎡)
경영
형태
용도
사육품목
(종)
사육 규모
(마릿수/군/㎡)
공부
실제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관련 정보 현황
정부보조·융자금 및 인증 현황([ ]표시, [ ]미표시)
연도
정부보조·융자금(천원)
친환경 등 인증 정보
농지
번호
직불금
정책사업명
면적
(㎡)
지원금합계
지원금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
기본
경관
보전
친환경
경영
이양
보
조
금
융
자
금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표시, [ ]미표시)
성명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종류
품목
선정 연도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표시, [ ]미표시)
성명
유종별 배정량(ℓ)
합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가스
부생연료유1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6>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8. 25.>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2. 경영주
(대표자 및 법인명)
경영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경영주 외 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5. 변경 정보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ㆍ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어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등록ㆍ변경등록된 어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