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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by vcac 2024. 5. 9.

출처 : 행정안전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정리 내용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081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행정안전부 고시 2020-81호) 개정 | 행정안전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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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행정안전부 고시 2020-81호)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81호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