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정리 내용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행정안전부 고시 2020-81호)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81호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