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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by vcac 2024. 5. 9.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정리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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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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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개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정보지원과), 044-205-2771

 

       

 Ⅰ.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확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함

 나. "우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우수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함

 다. "공통표준시스템"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 및 투자를 방지하고 공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급·확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

 <예시>

 -새올행정시스템, e-호조, 지방세정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행정안전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재정부), 국가복지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해양수산통합관리시스템(해양수산부) 등이 공통표준시스템으로 활용 중

 라. "우수정보시스템 공유서비스 센터(이하 "공유서비스 센터"라 함)"라 함은 우수정보시스템을 등록·신청·보급하는 등의 공동활용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을 말함

4. 우수정보시스템 신청·자격요건

 가.우수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공통표준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정보시스템

 o 표준화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급 확산이 용이하도록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업무지침 등의 표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여 개발된 정보시스템

 o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활용과 관련한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o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에 활용된 정보시스템

 o 타 기관 보급사례가 있는 정보시스템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으로 개발된 시스템 또는 표준 시스템이 있으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참조하여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Ⅱ. 공동활용 추진절차

1.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가. 우수사례 추천·조사

 o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관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등 후보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우수정보시스템 후보사례는 [붙임1]을 참조하여 조사

 o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 설문조사 등은 공유서비스 센터를 활용하여 실시

 나. 우수사례 심사

 o 우수사례 심사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붙임2]의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채택함

 o 우수사례의 심사 조건

 - 우수정보시스템 후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의사가 높은 시스템, 타 자치단체에 보급률이 많은 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시스템을 선정

 - 도입 필요성, 기능의 우수성, 확산 가능성, 표준시스템과의 중복성, 도입·수정(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도움이 되면서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채택

 라.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제작

 o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우수정보시스템의 자율적인 추천과 도입을 위하여 공통기반 환경 등 운영환경과 특정기능에 대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채택된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하여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함

 - 지방자치단체별 운영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 산출물(매뉴얼) 표준화 및 연계·기술 보급 지원

 - 도입기관 특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사항 검토

 - 도입기관에서 시스템 설치 등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을 작성·지원하고 시스템별 개발지침 준수사항과 개선사항을 안내

2. 공동활용 관리

 

  

 가. 공동활용 절차 안내

 o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 공동활용 대상 시스템 기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안내하며, 우수시스템 심사 기준 절차 및 자치단체간 협약 등 공동활용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함

 나. 공동활용 후보시스템 조사·등록·검토

 o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 중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하고, 사업 소개자료, 산출물 등 적정기준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개여부를 검토함

 ※ 공동활용성, 소유권, 사전협의 심의여부, 비용 적합성, 보안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검토 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스템은 보완 요청하거나 제외

 o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된 시스템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은 중소IT업체 기술 등 사례로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

3. 공동활용 신청·이용

 가. 우수정보시스템 안내

 o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된 우수정보시스템 및 공동활용 가능시스템 현황을 일정 주기별로 최종 검토 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 시스템 명, 사업개요, 시스템 환경, 개발금액, 보급비용, 공동활용 신청·보급 절차 등 포함

 나. 우수정보시스템 신청·이용

 o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o개발기관의 장은 도입기관의 장과 협약 후 보급하고, 활용 방법·커스터마이징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o개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외주사업의 경우 : 장비·상용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비용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개발비용을 명시

 o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과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비용을 협약(또는 보급)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발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도입비용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도입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도입비용은 50개 기관 이상 도입 시 개발원금 보전이 가능한 개발비용의 2%를 권고함

 ※전자정부법 제51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개발기관은 도입기관에게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개발비의 5% 이하를 개발비용으로 청구 가능

4. 사후관리 및 점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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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가. 사후관리

 o 개발기관의 장은 도입기관의 장에게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급시 설치안내 등을 지원하여야 함

 o도입기관의 장은 커스터마이징 등 우수정보시스템을 개작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에 우수정보시스템의 사용허락 또는 양도는 할 수 없음

 ※개작 : 저작물(우수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행위

 o 도입기관의 장은 기관 실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과 시스템 유지관리는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

 o 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개발기관의 장은 기능개선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급기관의 장에게 안내

 o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명회, 교육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개발기관의 장은 요청시 지원하여야 한다.

 - 도입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 활용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사례, 법·제도 개선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점검

 o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보시스템 개발현황 및 도입기관의 활용현황 등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o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 우수 활용기관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Ⅲ. 전문기관

1.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가.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음

 나.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채택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

2. 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가. 공유서비스 센터 운영

 나.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지원

 다.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

 라. 우수사례 심사 업무 지원

 마.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제시

 바.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

 사.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

 아. 우수정보시스템과 유사 기능의 시스템 구축 시 기술 지원

 자.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부칙<제1호, 2017. 7. 26.>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급) 개정 전 예규 하에서 선정·표준화된 우수정보시스템은 기관간 자율적 공동활용 환경 조성 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지원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25일까지로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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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