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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by vcac 2024. 5. 9.

출처 : 행정안전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정리 내용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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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2호, 2018.12.10.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2호, 2018.12.10.개정)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시행 2018. 12. 1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2호, 2018.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정보지원과), 044-205-2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이하 "첨단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첨단 공공서비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시범사업을 말한다.

    가. 첨단 공공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첨단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실용화 및 검증 사업

    다. 첨단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첨단 공공서비스 도입·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3. "신규시범사업"이란 공공분야에 새로운 첨단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4. "확산검증사업"이란 우수 첨단 공공서비스 모델의 확산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행정기관 중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잠재된 요구사항을 찾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처리절차와 시스템이 구현할 기능을 도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11. "정보제공요청서(RFI)"란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마다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장관은 첨단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의 구매 및 설치,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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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의 검토·결정

  5.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6.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7. 예산의 확보 및 출연 또는 위탁

  8.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 장관은 해당년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제안서 검토

  2. 제9조에 따른 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3.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5. 사업관리

  6. 감리 시행,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7. 사업결과물 인수 및 운영평가

  8.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9.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출연 또는 위탁한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

  10. 사업의 성과, 운영상황 확인 및 점검

  11.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및 검사

  4.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지원

  5.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6.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감리수감

  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5.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9조(사업검토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타당성,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지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검토위원회 위원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검토위원회에서 제외한다.

  1. 전문기관 사업책임자

  2.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등의 과장급 공무원

  3. 기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규시범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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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1조에 따른 확산검증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

  3.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제출한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 검토,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4.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업변경의 심의

  5.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를 개최 할 때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사업담당자 등에게 의견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

 

제10조(신규시범사업의 발굴) ① 장관은 신규시범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정한 뒤 민간 및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별지서식 제1호)을 받을 수 있다.

  ② 장관은 공공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민간으로부터 적용기술, 서비스모델 등 문제해결 방식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안 받아 민관 협력으로 신규시범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해당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3. 정책방향의 부합성

  4. 사회현안 해결 및 파급효과

  5.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6.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확산검증사업의 제안) ① 행정기관 등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기 추진된 첨단 공공서비스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급히 사업모델의 확산이 필요한 사업 등을 장관에게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별지서식 제2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표준모델 발전가능성

  2. 확산 여건

  3. 파급효과

  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에 기 추진된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확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발굴된 사업에 대해 검토위원회에서 검토·조정을 거쳐 지원사업 후보를 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신규시범사업 또는 확산검증사업으로 최종 결정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주관기관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신규시범사업 및 확산검증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안받을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확산하기 위하여 서비스디자인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관기관,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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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비 분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자체 부담금을 포함한 예산으로 최종 확정한다.

  ② 이 때 확정된 예산은 주관기관의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업의 취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2. 정책 및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4.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 또는 불능인 경우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해당사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6조(제안요청서의 작성) ①  제13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주관기관으로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사업개요,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안, 제안요청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지원예산과 주관기관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감독 및 검사담당자를 각 1인 이상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과 검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⑥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는 착수계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제안서 보상비용, 추정감리비와 현장시험비용 등(이하 "제비용"이라 한다)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위탁된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②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낙찰차액에서 제비용을 충당하고 낙찰차액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주관기관 부담금의 분담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20조(잔여예산의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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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변경관리)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개발용역, 장비도입, 사업기간, 예산 등)

  2. 주요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제안서 제출당시의 인력투입계획과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력 상에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수의 변경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관리를 갈음한다.

  3.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사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이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과업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화 및 보안)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법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감리)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26조(시연회 등의 개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된 사업들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 및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규시범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확산검증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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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귀속된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 해당 사업의 추진결과 취득한 시스템, 보고서 등 유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은 전문기관이,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다만,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하며, BPR/ISP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 종료 후 차기년도 상반기 이내로 제1항에 따른 유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을 양도계약에 따라 주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양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적 발생품의 운영상황, 운영성과, 양도이후 운영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양도된 유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지며 지속적인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결과물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제30조(사업비의 구분) 사업비는 정보전략계획수립비, 개발용역비와 장비구입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1조(용역비의 선금지급) 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경우,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에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역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각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선금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 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잔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을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③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기성금·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장비구입비의 지급) 장비구입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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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는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등이 이상 없이 이루어진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물품내역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납품 및 설치확인을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3.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장비구입비를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비구입비를 지급한다.

제34조(사업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한다.

  1. 장비구입비 중 계약품목과 최종 납품품목이 변경되어 금액이 감액된 경우

  2. 개발용역비 중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자료입력비가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적게 구축된 경우

  3. 개발용역비 중 직접경비가 각 비목별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② 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서, 준공검사확인서, 변경요청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2. 정산결과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발용역비는 제17조 제6항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감액하되, 직접경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실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감액하며, 장비구입비는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제22조에 의해 변경관리 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 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사업수행의 관련성,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장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제35조(성과관리 원칙) ① 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점검하여 매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로 추진되는 확산검증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성과지표 설정)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검토 시 이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7조(성과측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년간, 제36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성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 운영성과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수 있다.

제38조(성과환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모델 등을 개발하여 타 행정기관 등에 배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보완, 법제도의 정비 등 개선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기술 발전에 따라 구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대체한 경우나 운영목적이 소실된 경우 등에는 장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19조 및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한 결과를 장관 및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의 참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업의 신청 및 주관기관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 1호, 3호, 4호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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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에 따른 성과확인· 점검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기타 주관기관의 장의 운영의지 부족, 운영 여건의 미흡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장 보칙

 

제4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41조(세부사항)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 지침에 의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82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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