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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by vcac 2024. 5. 9.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정리 내용입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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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1호, 2020.1.13.)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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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1호, 2020.1.13.)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시행 2020. 1. 13.] [행정안전부예규 제101호, 2020. 1. 13., 일부개정]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  1호

개정

2017.  8.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  7호

개정

2018.  4.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 3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ㆍ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3.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집행잔액”이란 사업대상 및 범위의 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사업 발주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의미한다.

제3조(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사업은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4.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규모의 확정

  5.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6. 예산의 확보 및 출연

  7.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 장관은 해당년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 대상사업 발굴,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

  2. 사업계획서 검토ㆍ조정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4. 사업관리

  5. 감리 시행 및 검사참여ㆍ인수

  6. 양도 및 운영평가

  7.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ㆍ확산 지원

  8.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출연한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

  9. 사업의 성과분석

  10.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ㆍ기술 지원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및 검사

  4. 삭제

  5. 법ㆍ제도 정비 등 정보화추진여건 조성

  6.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

  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ㆍ확산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주관기관을 정하여야 하며, 대표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3.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9조(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자정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

  2.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 변경

  4. 그 밖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 전문가로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조정위원회 및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때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제10조(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① 장관은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정한 뒤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의 경우 제4호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업 목적 및 지원 필요성

  2. 업무 현황,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3. 사업 내용 및 서비스대상

  4. 성과지표 및 정의서

  5. 연차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그 밖에 사업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 적합 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3. 사업의 타당성ㆍ효율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예산규모 적정성

  4. 국정과제, 신기술의 발달, 전자정부 주요 정책 등을 고려한 우선 추진 필요성

  5.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이행 현황

  6. 그 밖에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및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2. 사업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

  3.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4. 소요예산

  5.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6.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1. 상세 요구사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운영계획의 적정성

  3.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의 적정성

  4.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 대비 추진현황 변경사항

  5.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전문기관의 검토ㆍ조정결과를 확인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검토·조정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확정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 보호ㆍ육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4조에 의하여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된 경우 그 사유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사업의 취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선정 또는 확정된 사업의 취소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2.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업 취소 건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5조(제안요청서의 작성) ① 제11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안요청서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ㆍ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준하는 계약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에 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및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출연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 제안서 보상비용 등은 전문기관이 집행잔액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연된 예산 중에서 활용하여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사업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집행의 준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0조의2(집행잔액의 사용) ① 장관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집행잔액 사용 시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집행잔액 활용한도(사업별 30억원)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상임위에 보고 또는 상임위 간사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개정, 국회ㆍ감사원 지적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 활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제21조(진도관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사업관리의 위탁)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64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제6조제4호의 사업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표준화 및 보안)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과 법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 ① 삭제

  ② 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와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5조(시연회 등의 개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된 사업들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주관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권 권리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계약목적물등의 귀속)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결과 취득한 시스템, 보고서 및 사업추진의 결과로 발생한 물건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다만 서비스 개시 지연 등으로 소유권 양도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준공완료 시점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을 달리 정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약목적물등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즉시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목적물등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계약목적물등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점검

제29조(추진실태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안 실태, 하도급실태, 보안성 검토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실태 점검 결과와 주관기관의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계획이 이행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 관리대상, 방법, 추진일정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및 대상사업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중간점검 및 컨설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중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장관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성과점검 및 분석)  ① 제30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대상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 등을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사업별 성과를 종합·분석한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과점검결과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제7장 보 칙

 
제34조(정보기술 아키텍처 등의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발굴,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 사업계획서 검토ㆍ조정을 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국가계약법,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7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전문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