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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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88호, 2021.4.5 일부개정)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개정(안)
제정 2017. 6. 2. 행정자치부훈령 제108호
제정 2017. 7.26. 행정안전부훈령 제 1호
제정 2018. 7. 6. 행정안전부훈령 제 41호
제정 2021. 4. 5. 행정안전부훈령 제1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등)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절차) ① 기관인증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기관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서 심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현장실사・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룹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이상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현지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심사는 별표1의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심사 지표・배점 및 가감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증규모)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규모는 매년 심사그룹별 기관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 ①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포상 및 부상) ① 제7조에 따른 각 그룹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상생・협력의 우수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표창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금 등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1. 대통령 표창 : 기관당 700만원 이하
2. 국무총리 표창 : 기관당 500만원 이하
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기관당 400만원 이하
제9조(인증 취소)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2. 인증이후 중대한 노조의 불법 활동 또는 당해 기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분야 및 배점(제4조 제1항 관련)
심 사 분 야
배 점
Ⅰ.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190
Π.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요소
160
Ⅲ.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노력
150
〔별표 2〕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명패(제8조 제2항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_____________.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00pixel, 세로 1418pixel
1. 크기 : 가로 45㎝ × 세로 30㎝ × 두께 2㎝ (동판 재질)
2. 글씨 및 색채 : 나눔바른고딕 / 남색
3.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장소에 따라 축소・확대 등 변경가능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
기관
기관명
기관장 성명
노조대표자(또는 직협대표자) 성명
소재지
공무원단체 형태
〔 〕 단위노조 〔 〕 노조지부 〔 〕 직협
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공무원수
(노조조합원 또는 직협회원 수)
명 ( 명)
기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 여부
〔 〕 인증 〔 〕 미인증
인증년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서면심사표를 참조, 구체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 〕 높음 〔 〕 낮음
노사협력사업 시행 및 구체적 성과 존재 여부
〔 〕 여 〔 〕 부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 노력
〔 〕 높음 〔 〕 낮음
년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인증기관으로 선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노조대표(또는 직협대표)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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