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by vcac 2024. 5. 8.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3947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189호, '21.4.9.) | 행정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189호, '21.4.9.)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7.10. 국민안전처 훈령 제 95호

일부개정 2017. 3. 7. 국민안전처 훈령 제240호

타법개정 2017. 7.26. 행정안전부 훈령 제  1호

일부개정 2020. 3.11. 행정안전부 훈령 제135호

일부개정 2021. 4. 9. 행정안전부 훈령 제1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ㆍ사고”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

  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5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3. “본조사”란 영 제75조의3제5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계측 및 실험,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5. “자체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6. “간접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수시조사”란 제5호의 자체 재난원인조사 중 재난ㆍ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8. “기획조사”란 제5호의 자체 재난원인조사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9. “개선권고”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정책, 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관계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행점검”이란 영 제75조의3제9항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사단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예비조사반의 구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5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예비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예비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반은 예비조사반의 반장(이하 “예비조사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예비조사반원으로 편성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예비조사반원을 선발하고, 예비조사반장은 재난협력정책관이 재난협력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반의 편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와 자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단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 또는 조사반장은 각각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중에서 재난협력실장이 지명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조사단장 등의 임무와 역할) ① 조사단장 또는 조사반장, 예비조사반장(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의3제4항 및 제1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예비조사반원(이하 “조사단원 등”이라 한다) 지휘 및 조사단원 등의 임무와 역할 부여

  2. 재난원인조사 진행 총괄ㆍ조정

  3. 재난원인조사단 또는 재난원인조사반,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단 등”이라 한다)의 회의소집 및 진행

  4.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

  5. 조사단원 등의 보안 및 안전 교육

  6. 그 밖에 조사단 등의 총괄ㆍ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직원의 조사단 등 파견,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단장 등의 권한) ① 조사단장 등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원인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2. 재난이나 사고현장의 출입

  3. 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피해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담조사

  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사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조사단장이 제1항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실시

제7조(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작성) 조사단장 등은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재난원인조사의 종류)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재난원인조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2. 자체 재난원인조사 : 발생규모 또는 확산 정도가 크지 않아 제1호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의 대상이 아닌 재난ㆍ사고

 
    가. 수시조사 : 중요한 현안이 되어 신속한 조사ㆍ분석ㆍ평가가 필요한 단일 재난ㆍ사고

    나. 기획조사 :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반적 조사ㆍ분석ㆍ평가가 필요하고 다수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련된 재난ㆍ사고

  3. 간접 재난원인조사 : 재난관리책임기관 주관으로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한 재난ㆍ사고

제9조(조사단 등 자문회의) ①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단원 등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조사단 등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이나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등 참석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단 등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원인조사 세부일정

  2. 재난원인조사 수행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3.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

  4. 그 밖에 조사단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조사단장 등은 회의참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현장조사) 조사단장 등은 재난ㆍ사고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현장 출입 권한을 지닌 자에게 미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현장 출입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3(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조사단장 등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75조의3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영 제75조의3제6항제1호 및 제2호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단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의5제5항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난협력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의2(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권고를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조사보고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 삭제 가능)

  2. 개선권고의 이행 책임기관

  3.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권고를 한 이후 관계 기관의 소관업무 변경, 재난환경 및 제도 등의 변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권고의 내용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9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점검을 위하여 조사단원 등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전감찰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재난ㆍ사고의 유형 등) 규칙 제19조의5제4항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재난ㆍ사고의 유형과 원인 분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13조(조사단원 등의 비밀유지) ① 조사단장 및 조사단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단장 및 조사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4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4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용, 실험,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Ⅰ)를 받아야 한다.

  ④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조사단 등의 편성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인력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전문가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Ⅱ)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6조(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대응기관의 생산문서

  3. 재난이나 사고현장에서 취득한 정보

  4. 관련 회의록 및 영상, 기록물, 분석자료 등

  5. 재난이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파일형태의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 일시, 재난원인조사 기간, 조사반 편성내용, 조사결과 요약내용 등을 기록한 재난원인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 자료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9호,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재난ㆍ사고 유형

영역

유형

사회재난

화재·위험물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공동구 재난

댐 사고

저수지 사고

도로 사고

도시철도 사고, 고속철도 사고

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 선박 사고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가축 질병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원유수급 사고

전력 사고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정부중요시설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문화재 시설 사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미세먼지

산불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기타 안전사고

자연재난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가뭄, 한파, 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산사태

우주전파 재난,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재난ㆍ사고 원인 분류

대분류(4)

중분류(17)

소분류(50)

인적 요인

(Manmade)

과실

부주의, 태만

법령‧절차 미준수

안전수칙 미준수(개인)

불안전 행동

지식부족, 조작 미숙

대응력 부족, 인지적 결함

이상행동(고의, 방화 포함)

관리적 요인

(Managemental)

안전수칙・

장비관리체계 부실

안전수칙 부재

안전수칙 미준수(기업, 기관)

장비관리‧점검 소홀

안전장치 및 장비구비 미흡

 안전관리 감독・

지휘통제 미흡

관리·감독(안전관리 절차) 소홀안전관리 시스템‧조직 미흡‧부재

현장지휘 및 통제 미흡

재난자원관리‧물자배분 미흡

예산운영 부적절

안전관련 예산배분·집행의 부적절

경영관리 부적절

안전을 무시한 경영관리

위험환경

작업환경의 불안전 상태

사적인 생산·개발행위

지역개발수준(도시/농촌)

재해취약지역 유무

교육・훈련

미흡 및 부재

안전교육 및 훈련 부재

안전교육 및 훈련 미흡

사회적 요인

(Social)

법・제도・정책  

미흡 및 부재

관련 법·제도 부재

관련 법·제도 미흡

국가안전관리계획과 연계 미흡

국가 매뉴얼 미흡 및 부재

관련 매뉴얼 부재

관련 매뉴얼 미흡

안전의식 결여

안전의식 부족

관행적 행위 및 절차

협력 네트워크 미흡

정보전달 오류로 인한 혼란

갈등조정 부재·갈등관리 소홀

민관협력 네트워크 부재

환경적 요인

(Environmental)

기상 위험환경

이상기후

대기활동 불안정

자연재해

수리ㆍ수문 위험환경

수공구조물

유역특성

지형ㆍ지질 위험환경

지형특성, 토양특성

토지이용변화

시설・장비 불안정

시설‧장비의 노후화

부식‧피로도 높은 상태

결함·파손·변형

장애·오류·고장

기술・공정상 오류

시설·설비상의 위험요소

설계 오류 또는 설계 부실

시공 오류 또는 시공 부실

감리 부실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수당 등의 지급 기준

내역

금액(원)

기준

참석수당

150,000 / 200,000

- 회의, 현장조사 등 재난원인조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단위)

- 2시간 미만(150,000원) / 2시간 이상(200,000원)

사전검토수당

100,000

- 활동 참석 외 자료수집ㆍ안건검토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

- 1회 당 지급

자문ㆍ원고료

30,000 / 35,000

- 자문이나 원고 작성 등을 통해 재난원인조사에 조력을 한 경우

- 한글원고 : A4용지 1매 기준 30,000원

- 외국어원고 : A4용지 1매 기준 35,000원

- A4용지 1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 원고는 4개 슬라이드를 A4용지 1면으로 봄

-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봄

- 재활용ㆍ재집필 원고

  ㆍ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ㆍ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ㆍ 3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여비

실비

- 재난원인조사 활동에 소요된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의 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연구비

실비

- 장비사용, 실험, 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본 기준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설정된 것이며,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재난원인조사 참여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재난원인조사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재난ㆍ사고의 원인조사ㆍ분석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기밀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재난원인조사 완료 후에는 자료의 파기 등 보안 관련 조치를 철저히 행한다.

 

2. 재난ㆍ사고의 원인조사ㆍ분석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익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재난원인조사의 내용 또는 결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4. 위의 사항을 본인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책임을 부담한다.

 

 ※ 위 각 항을 적용할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부서             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재난원인조사 및 이와 관련된 자문, 회의, 평가, 검토 등에 대한 대가와 수반된 비용의 지급에 사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목적 달성 시까지

3.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수당 등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기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4.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 및 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수당 등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문가 풀 등록 및 관리와 전문가 활용 과정(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추천 포함)에 사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간

3.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문분야, 전공 및 상세분야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전문가 풀 등록 및 관리와 전문가 활용 추천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기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4. 선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선택)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현재 직장명, 부서, 직위, 직장 주소, 직장 전화, 자택 주소, 학력, 자격ㆍ면허, 경력, 논문, 저서ㆍ역서, 기타 연구업적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전문가 풀 등록 및 관리와 전문가 활용 추천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선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 받는자의 보유기간

재난안전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원인조사ㆍ자문 목적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전문분야, 상세분야, 학력, 경력, 자격/면허, 논문/저서

재난원인조사 관련 목적 달성 시까지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원인조사 관련 전문가 추천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등록 신청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재난원인조사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같은 목적으로 필요 시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1.기본정보

① 한글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현재 직장명

⑤ 부서

⑥ 직위

 

남[  ] 여[  ]

 

 

 

 

⑦ 직장 전화

⑧ 휴대 전화

⑨ 직장 주소

 

 

 

⑩ 전자우편

⑪ 자택 주소

⑫ 소속 학회명

 

 

 

 
2. 전문분야

영역

유형

선택

유형

선택

사회재난

화재·위험물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공동구 재난

[  ]

법무시설, 국방시설, 정부중요시설 사고

[  ]

댐 사고

[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저수지 사고

[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도로 사고

[  ]

문화재 시설 사고

[  ]

도시철도 사고, 고속철도 사고

[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

육상화물운송 사고

[  ]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수질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해양 환경오염 사고

[  ]

해양 선박 사고

[  ]

식용수 사고

[  ]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  ]

미세먼지

[  ]

가축 질병

[  ]

산불

[  ]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  ]

정보통신 사고

[  ]

원유수급 사고

[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전력 사고

[  ]

기타 안전사고

[  ]

자연재난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가뭄, 한파, 폭염으로 인한 재난·사고

[  ]

조수

[  ]

황사

[  ]

산사태

[  ]

조류 대발생

[  ]

우주전파 재난,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

  
※ 전공 및 상세분야 (예: 산업심리, 조직진단,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뒤쪽>

3. 학력과 자격

① 학력  ※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

번호

졸업 연월

학교 명

학과

학위

1

 

 

 

 

2

 

 

 

 

3

 

 

 

 

② 자격 ㆍ 면허

번호

취득년

명칭

등급

1

 

 

 

2

 

 

 

3

 

 

 

 
4.경력

  ※ 현직을 포함하여 최근 활동 경력부터 기재

번호

기   간

직장명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원인조사 경력 추가 표기)

시작일

종료일

1

 

 

 

 

 

 

2

 

 

 

 

 

 

3

 

 

 

 

 

 

4

 

 

 

 

 

 

5

 

 

 

 

 

 

 
5.저술

① 논문(주요)  ※ 전공 또는 전문분야를 대표할만한 논문을 최대 5개까지 기재

번호

발표 ㆍ 게재일

제목

발표 ㆍ 게재지

1

 

 

 

2

 

 

 

3

 

 

 

② 저서 ㆍ 역서  ※ 전공 또는 전문분야를 대표할만한 저서 ㆍ 역서를 중요도 순으로 최대 3개까지 기재

번호

출판일

저서 ㆍ 역서명

출판사

1

 

 

 

2

 

 

 

3

 

 

 

③ 기타 연구업적  ※ 초청강연, 학술대회 발표, 연구 용역, 특허 등 대표적인 연구 업적을 최대 3개까지 기재

번호

발표 ㆍ 게재일

제목

발표 ㆍ 게재지

1

 

 

 

2

 

 

 

3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