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리 내용입니다.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1. 의결주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비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이 영 시행 전에 순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순직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급여금의 청구)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급여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교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