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리 내용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3. 15.~3.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