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리 내용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안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규모, 착수 시기 및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3) 법무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함(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1.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