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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by vcac 2024. 5. 8.

출처 :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2JTJGNTU0MjA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법무부고시 제2021-493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교육의 이해·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시연평가”란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 법교육 전문강사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연을 통해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교육 과정”이란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교육 전문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내 법교육 관련 부서의 장, 법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법교육 관련 종사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정책과 직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 위원장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해촉된 전문강사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회 운영 및 전문강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해촉

 

제8조(전문강사 위촉) ① 법무부장관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한 자를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한다.

 ② 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위촉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강사의 의무) ① 전문강사는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총 15시간 이상 양성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는 별표 3의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강사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1년 간 재위촉을 제한한다.

 ④ 전문강사가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거나 강의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강사를 최대 2년까지 재위촉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강사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전문강사 위촉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4. 전문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

  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강사가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전문강사 명부 등록) 양성기관의 장은 신규 위촉된 전문강사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강사 명부 삭제) 양성기관의 장은 해촉이 결정된 전문강사를 명부에서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문강사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제13조(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 위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세부교육과정(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나.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수요 및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시연평가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3.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양성과정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령, 제도, 정책, 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성과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교육생 모집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3. 그 외 양성기관 제출 요청 서류

제17조(교육생 관리)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별표 2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장 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등

 

제18조(강사활동 지원) 양성기관은 전문강사의 원활한 강의 활동을 위하여 교재·영상자료 등 법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홈페이지 게시) 양성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24호,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93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운영 기준 (규정 제15조 관련)

구분

일반적 기준(가이드 라인)

1

교육생 선발 대상

1. 법교육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국대학 법학(로스쿨 포함) 및 사회계열, 교육계열 전공자

     ※ 석·박사과정을 수료 및 졸업한 자 혹은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기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에서 법교육 관련 학사 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법교육 전문강사로서 기본 소양(청렴성 등)을 갖춘 자

3.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은 학생 대상 강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 활동 불가

4.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2

교육내용(안)

1. 기본이론교육

  - 법교육지원법의 이해

  - 법교육의 이해, 법교육 실시 현황

  - 해외 법교육 사례 소개

2. 강의역량강화

  - 청소년 지도법

  - 교수설계 기초, 효과적인 교수법

3. 실무실습

  -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아동인권보장,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학생자치법교육에 관한 사항

  - 시민 대상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이수기준

1. 양성연수 일정 및 세부사항(이수기준 포함) 등을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2. 교육생은 양성과정의 90%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3. 전문강사는 보수교육 과정의 90%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4

시연평가 방법

1. 평가일시, 기준은 양성과정 시작일 교육 시작 전에 공지한다.

2. 법무부와 양성기관 등에서 추천한‘전문강사 심사단’에서 강의 능력을 평가한다.

     ※ 평가기준 :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태도, 강의효과 등

 
 

 
[별표 2]

교육생 관리 규정 표준안 (규정 제17조 관련)

구분

일반적 기준(가이드 라인)

1

출결관리

1.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단, 1일 교육인 경우 8시간 중 7시간 이상 참석)

3. 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결석 처리한다.

4.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5. 3호의 ‘타당한 결석의 경우’와 4호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성기관에서 정하도록 한다.

6.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한다.

7. 근태평가 기준은 양성기관에서 정하도록 한다.

2

만족도조사

1. 모든 교육훈련과정에 있어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양성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표 3]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

 
 

1. 법교육 전문강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강사로서 청렴성, 친절성, 성실성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솔선수범한다.

 

2. 법교육 전문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법교육 전문강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하지 않는다.

 

4. 법교육 전문강사는 법무부의 최신 법교육 관련 제도 및 관련 내용 등을 충실히 학습하여 교육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법교육 전문강사는 강사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고 정치·종교·성별에 관한 차별적 발언 등 비윤리적이거나 인신 공격적 발언 또는 행동으로 학습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사  진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영문)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010 -

주소

거주지

 (우:       )

사무실

 (우:       )

 

강사

필수

정보

직장

(소속)

 

강의 시

차량 운행 여부

가능

직업

 

불가능

 





재학기간

학교명(소재지)

전공(세부전공)

학위1)

 

대학교

 

 

 

대학원

 

 

 

 

 

 

 

자격



면허

종류2)

발급기관

자격증 번호

취득년도

 

 

 

 

 

 

 

 

 

 

 

 

 









강의(활동)기간

기관명

강의주제 및 활동내역3)

 

 

 

 

 

 

 

 

 

 

 

 

 

 

 

 











발행일

연구기관

논문명(저서명)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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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회계서류 보관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보존항목 : 성명, 소속/부서, 현직급/직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경력정보, 전화번호, 강의주제, 강의 내역, 주요 저서, 필요시 사진 및 동영상

  - 보존기간 : 최종 출강일 이후 5년

 

 4. 개인정보 제공

  ‘양성기관’은 강사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이용목적 :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 및 홈페이지 이용자 / 강연 의뢰 등을 위한 강사정보 활용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소속/부서, 현직급/직위, 연락처, 경력정보, 강의 내역, 주요저서, 사진, 개인홈페이지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5.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필수항목)는 ‘양성기관’의 교육운영,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에는 출강, 강사료 수령 등과 관련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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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본인은 법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강의활동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나는 법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등 법질서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1. 나는 법교육 전문강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1. 나는 법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충실히 학습하여 교육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위의 사항 이외에 법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법무부의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1)  학사, 석사과정중, 석사, 박사과정중, 박사수료, 박사 등으로 기재

2)  법, 교육관련 자격기재(ex.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학교폭력예방사, 성폭력예방강사, 청소년지도사, 중등정교사2급(일반사회) 등)

3)  법관련 교육 및 법교육과 관련된 활동 및 주제, 이력 사항 기재(법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담당업무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