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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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법무부훈령 제1412호 (2022. 3. 30.)
법무부훈령 제1503호 (2023.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위원은 법무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 해촉) 법무부장관은 제5조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03호, 2023. 12.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법무부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청원사항
청원명
청원인
청원요지
요구사유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법무부 청원심의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O O O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