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0JTJGNTc4Mzk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i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정 2023. 12. 27. 훈령 제15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법무병원 소속 5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 설치)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 근무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장의 직무 등) 제5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의할 때에는 대상자의 직무성과계약 이행 정도, 주요 실적,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는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는 「공무원임용규칙」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기 전 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법무병원의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장, 간호과장, 감호과장, 법무부 치료처우과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근무기간 연장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심의 대상자는 성과를 증빙하기 위해 직무 수행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 없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 수행 보고서
구 분
내 용
직 위
성 명
자신의 재임기간 성과를 중심으로
① 설정 목표
② 직무수행 성과
③ 구체적 실적 내용
순으로 가급적 1~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결과 통지서
년 월 일에 신규채용(임기연장) 예정인 에 대하여
국립법무병원 임용 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심의대상
□ 신규채용 □ 임기연장 □ 기타( )
예정직위
성 명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결과
□ 적격 □ 부적격 □ 기타
심의의견
심의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