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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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훈령 제1510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일부개정(안)
제정 [2020. 10. 21. 법무부훈령 제1314호]
개정 [2023. 12. 28. 법무부훈령 제15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센터”란 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육운영관”이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무원(교육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학사관리”란 교육생 신상명세서 작성, 출석 관리, 강의 모니터링, 교육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복무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센터 경계구역을 이탈하거나 휴가, 외출, 면회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무단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 없이 결강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것을 말한다.
6. “결강”이란 교육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지각”이란 교육생이 강의 시작 시간 이후 교육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교육생이 강의 종료 전에 강의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은 교육생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센터 외부로 나간 후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권 존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때에는 교육생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운영관의 임무) 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대원 소집 인도·인접
2.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3. 기본·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강의
4. 교육생 학사 및 복무관리
5. 교육생 급식·물품 및 시설 관리
6.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
7. 교육 통계, 교육효과 측정 및 제도 개선
8. 강사 섭외 및 평가
9. 대체복무 교육 관련 대외 협력
10. 그 밖에 학사관리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생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따른다.
제2장 학사관리
제6조(교육운영계획 수립) ① 교육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일정, 교육과정 및 인원, 강의시간표, 교과목, 강사 배정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센터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교육 계획을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수립하여 법부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대원 교육과정(이하 “신규과정”이라 한다): 신규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2. 보수 교육과정(이하 “보수과정”이라 한다):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 복무지도 교육과정(이하 “지도과정”이라 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나. 복무적응력 향상 교육과정(이하 “적응과정”이라 한다): 대체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다. 기타 보수 교육과정(이하 “기타과정”이라 한다): 교육센터장이 대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② 교육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는 인도·인접 및 교육평가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방법) ① 교육과정과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및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공무원, 대학교수,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간)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은 합숙교육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호: 3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2. 제7조제1항제2호: 5일 이내(공휴일 포함)
②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교육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교육생 등록) ① 신규과정 교육생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한 교육생은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지연도착 신고 없이 정해진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교육생을 대리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보수과정 교육생은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대체복무요원증을 제시하고 등록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생이 등록하려는 경우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을 인솔한 직원 또는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생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작성) 신규과정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과정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신상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검진 등) ① 교육센터장은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장은 건강검진 결과 특이증상이 발견된 교육생에게 제22조제2항에 따른 외부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리검사) ① 교육센터장은 신규과정 교육생의 성격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성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교육센터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고)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무단이탈 한 경우
3. 제29조에 따른 생활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생에게 경고를 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5조(교육 수료) 제30조에 따라 유급된 교육생을 제외한 모든 교육생을 교육수료자로 하며, 성적우수 교육생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지도
제16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별표1 “교육 및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별표2 “일과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③ 교육센터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일과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생 금지사항 등) ① 교육생은 흉기, 주류, 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 교육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신규과정 교육생은 흡연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수과정 교육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은 교육시간 중 온라인 교육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시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평일: 신규과정 교육생은 17:00부터 21:30까지, 보수과정 교육생은 17:00부터 다음날 07:30까지(오전 교육 종료 후부터 오후 교육 시작 전까지 사용 포함)
2. 휴일: 신규과정 교육생은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마지막날 21:30까지, 보수과정 교육생은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다음날 07:30까지
제18조(야간상황근무) 교육생은 취침 시부터 다음날 기상 시까지 교대로 야간상황근무를 한다.
제19조(사고예방) 교육센터장은 구타ㆍ가혹행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의함 설치
2. 교육생의 애로사항 청취 및 면담
제20조(환경심사) 환경심사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심사: 신규과정 2주차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수시심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예절) 교육생은 직원이 지명하거나 호명하면 “교육생”, “성명” 순으로 답한다.
제22조(치료 등) ①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교육생에게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의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치료를 받는 경우 교육운영관, 복무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대원이 동행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상(질병)확인서 및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교육생에게 제2항에 따른 외부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부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생활실 등에 격리 조치할 수 있다.
④ 교육센터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외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교육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3조(복제ㆍ일상용품 지급) ① 교육생에게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복제 및 일상용품을 지급한다.
② 교육생은 학과시간에는 일반근무복을 착용하고, 학과시간 이후에는 활동복을 착용한다.
③ 교육생은 편입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복제ㆍ일상용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소지품 관리) ①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의 소지품 중 복무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택배 등을 이용하여 가족 등에게 보내도록 하고, 금전은 교육생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품목, 수량, 상태, 가액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물품 대장에 기재 후 보관하고, 교육생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은 교육센터 내부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④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관한 물품을 소속 기관의 인솔 직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물품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함께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상담) ① 교육생은 교육운영관 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자는 상담에 성실히 응하고, 상담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상담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종교활동)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생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외출) ① 교육생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교육센터장은 병원진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장은 교육생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유를 확인하여 외출을 허가한다.
제28조(면회) ①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수료일 전날에는 단체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면회 시 가족이 외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 동반여부를 확인하고 일과시간 내에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평가 등
제29조(교육평가) ① 교육생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신규과정 교육평가는 학습평가와 생활평가로 구분하고, 배점 비율은 학습평가 100분의 70, 생활평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보수과정은 생활평가만 실시한다.
④ 학습평가는 실습평가, 시험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⑤ 생활평가는 100점을 부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생활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평가성적을 산정할 때에는 100점으로 처리한다.
⑥ 최종성적이 동점인 교육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생활평가 점수가 높은 교육생
2. 학습평가 점수가 높은 교육생
3. 자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생
제30조(유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유급시킬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다시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유급시킬 수 없다.
1. 총 학과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미수강 교육 시간은 결강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시간을 합산한다)
2. 최종성적이 만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3. 생활평가 점수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교육센터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자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견진술은 교육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생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유급자의 교육과정 재이수 등) ① 유급된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유급된 교육생: 6개월 이내 신규과정 재교육
2. 제3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유급된 교육생: 지도과정 교육
② 유급된 지도과정 및 적응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재교육 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행정 및 사무관리
제32조(교육생 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등을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에는 학생장, 생활실장 등 임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입력ㆍ관리) ① 교육센터장은 교육운영 사항 중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력ㆍ관리한다.
② 교육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표 1]
교육 및 생활 수칙
▣ 교육수칙
1. 교육생은 상호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한다.
2. 허가없이 결강, 지각,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육시간을 준수한다.
3. 강사 및 교육운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4.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5. 교육실, 교육기자재 등 각종 공용물을 소중히 사용한다.
6.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유의한다.
7. 교육 중 발생한 특이사항은 즉시 직원에게 보고한다.
8.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 생활수칙
1. 생활관은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2. 생활관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은 즉시 직원에게 보고한다.
3. 생활관에서는 정숙을 유지하며,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일상용품, 공용물품을 내 것처럼 아끼고, 소중히 취급한다.
5. 점검 등 일과시간표를 준수하고,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6.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생 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생활관 내에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9.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교육생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및 금전갹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종교도 존중한다.
12. 손씻기 등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감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한다.
13. 응급환자, 건강상 이상증세 발생 시 신속히 직원에게 보고한다.
14. 취침 시간에는 잡담 등으로 다른 교육생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표 2]
일 과 표
(하계 4월∼10월, 동계 11월∼3월)
구 분
평 일
구 분
토ㆍ일요일 등 휴무일
하 계
동 계
하 계
동 계
기 상
06:00
06:30
기 상
06:00
06:30
아침 점검
06:10-06:30
06:40-07:00
아침점검
06:10-06:30
06:40-07:00
자율
시간
세면
조식 교육준비
06:30-09:00
07:00-09:00
자율
시간
세면
조식
06:30-08:00
07:00-08:30
오전교육 이동
09:00-09:10
구내‧외 청소
08:00-09:00
08:30-09:00
제 1 교시
09:10-10:00
개인정비
09:00-10:00
제 2 교시
10:10-11:00
종교행사
※ 종교행사 미실 시자는 개인정비
10:00-12:00
제 3 교시
11:10-12:00
중 식
12:00-13:00
중 식
12:00-13:00
오후교육 이동
13:00-13:10
분임별 토의 및 과제수행
13:00-15:00
제 4 교시
13:10-14:00
제 5 교시
14:10-15:00
제 6 교시
15:10-16:00
기초체력향상 프로그램
15:00-17:00
제 7 교시
16:10-17:00
석 식
17:00-18:00
석 식
17:00-18:00
자율학습 및
여가활동
18:00-21:00
여가활동
18:00-21:00
저녁점검 준비
21:00-21:30
저녁점검 준비
21:00-21:30
저녁점검
21:30-22:00
저녁점검
21:30-22:00
취침 및 소등
22:00
취침 및 소등
22:00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표 3]
교육생 생활평가 기준
가점 / 감점 세부내용
단위
점수
비 고
가
점
표 창
장관 이상
1회
+20
지방교정청장
1회
+10
기관장
1회
+5
모범
교육생
교육생 대표
1회
+3
1회에 한함
생활실장
1회
+1
교육태도 및 참여 우수 교육생
1회
+2
강사 추천 가능
모범이 되는 선행행위
1회
+5점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
환경심사 우수 교육생
1회
+2
환경심사 우수 생활실
1회
+1
사고
예방
중대한 사고 예방
1회
+5
경미한 사고 예방
1회
+2
감
점
중대한
복무의무 위 반
복무이탈
1회
-20
필요 시 고발 병행
법 제24조②(시행령 제37조①) 위반
1회
-15
필요 시 경고 처분 병행
구타 등 가혹행위
1회
-10
필요 시 경고 처분 병행
허가되지 않은 음주(주류 반입), 도박
1회
-10
필요 시 경고 처분 병행
교육
관련
무단 결강
1회
-5
무단지각 / 조퇴
1회
-3
50% 이상 미수강 시 결강
교육태도 불량
1회
-2
경미한 복무수칙 위 반
일과시간 미준수(취침시간 등)
1회
-3점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
(고의‧과실, 보고 여부 등 고려)
점검 무단 불참
물품(복제‧대여품 등) 분실‧파손
개인위생 관리 불량
환경심사 미흡 생활실
환경심사 미흡 교육생
지시사항 불이행
기타 복무수칙 위반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상명세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 가족관계
관 계
성 명
전화번호
건강상태
동거여부(O,X)
▣ 학교생활·자격사항
최종학력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재□ 대졸□ 대학원재□ 대학원졸□
전공학과
자격증
▣ 건강상태
질병 및 부상 여부
세 부 내 용
∎ 발병 및 부상 시기 : 년 월
∎ 약 지참 및 복용시기 : 지참 미지참 / 아침 점심 저녁 필요시
∎ 현재상태 :
▣ 기타사항(건강·개인문제, 애로사항 등 조치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
▣ 개인고충으로 인하여 교육운영관과의 즉각적인 면담이 필요한가요?
그렇다□ 아니다□
210㎜×297㎜[백상지 80g/㎡]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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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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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대체복무 기간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자료 및 비밀사항을 유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 하
210㎜×297㎜[백상지 80g/㎡]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보관물품 대장
취급자
직급 성명 (서명)
대체복무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입교일
년 월 일
교육기수
복무기관
품 목
수량
상태
가액
손도장
또는 서명
210㎜×297㎜[백상지 80g/㎡]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관물품 인수인계서
기관
성명
관리번호
보관물품과 대장을 위와 같이 인수ㆍ인계합니다.
년 월 일장
인수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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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물품 인수인계서
기관
성명
관리번호
보관물품과 대장을 위와 같이 인수ㆍ인계합니다.
년 월 일장
인수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 80g/㎡]
■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사실확인서
교육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기관
교육과정
교육기수
내용
사유
일시
*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고 적을 난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체복무 교육센터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