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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

by vcac 2024. 5. 7.

출처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0JTJGNTc4NjY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i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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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법무부훈령 제15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정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같은 직급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3. ‘기관장’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각 지방교정청장 및 각 교도소ㆍ구치소(지소)의 장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교도소ㆍ구치소(지소)를 말한다.

  5. ‘직전기관’이란 현 소속기관에 전보되기 직전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6. ‘임용권자’란 제1호에 나열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인사위원회’란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제4절의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8. ‘교과’란 공무원의 직무를 분야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9. ‘인사업무 소관 과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10. ‘부서별 주무교감’은 부서내 소속 부서장 부재시 직무권한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자 또는 당해 부서장이 지정한자를 말한다.

  11. ‘비보직 교정관’은 5급 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는 승진ㆍ정기전보 등의 대규모 인사운영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임용권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채용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남ㆍ여 공히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구분 채용할 수 있다.

  2.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승진

제7조(타 법령과의 관계) 본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공무원임용시험령」및「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의 기준) ① 징계,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심사는 엄격히 하고, [별표1]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승진대상자 선정시 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고위공무원 승진)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사람

  ②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2배수 내지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제청 대상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채용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한 균형인사

  2.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시책 이행결과

  3.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4. 직무수행능력 및 인품

  5. 정년 잔여기간(1년 이상)

제10조(3급 승진) ① 3급으로의 승진은 4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3급으로의 승진대상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1. 채용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한 균형인사

  2.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시책 이행결과

  3.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4. 직무수행능력 및 인품

  5. 정년 잔여기간(1년 이상)

  6.「고위공무원 역량평가」통과 여부

제11조(4급 승진) ① 4급으로의 승진은 4급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는 5급 공무원 중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승진대상자 심사시에는 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종합평정점수의 90%와 BSC 개인성과평가점수의 10%를 합산한 종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4급으로의 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1. 채용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한 균형인사

  2. 종합서열명부상 순위

  3. 조직관리능력, 근무경력ㆍ실적ㆍ태도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

 
  4. 보안부서장 역임 여부 (다만, 교도소·구치소(지소)의 보안과(계) 비보직 교정관 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보안부서장을 역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법무부 정책·기획부서 근무여부

  6. 정년 잔여기간(2년 이상)

  ④ 심사대상자 중 업무추진 성과가 현저히 우수한 자는 종합서열명부상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자로 발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역량평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①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당해 계급 근무연수 및 기관장 보임일

  2. 임용구분, 공무원 경력, 정년 잔여기간

  3. 청렴도, 조직 기여도

  ②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교육대상자는 당해 계급 근무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의3(역량평가 대상자 선발)

  ①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당해 계급 근무연수, 최초 기관장 보임일, 정년 잔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역량평가 교육 이수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회 통과하지 못한 경우 평가일로부터 3개월

  2. 2회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평가일로부터 6개월

 
  3.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평가일로부터 1년

 

   제3장 보직

    제1절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제1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채용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본장의 보직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위 보직 후 품위손상 또는 비위행위 등으로 당해 보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역량 미흡 등으로 조기 보직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직을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의2(보직기간 계산)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인사 시행일 기준으로 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당해 보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절 4급 이상 공무원 보직관리

제13조(4급 이상 보직인사의 원칙)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는「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8조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업무실적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상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관리 또는 기관운영능력 등 업무실적이 미흡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하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14조(고위공무원단 보직기준)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 강화, 역량제고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위공무원단(나급) 직위는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연수부장, 지방교정청장 직위(이하 ‘청장 직위’라 한다)와 교도소·구치소장 직위(이하 ‘소장 직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인사운영 한다.

제15조(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보직기준) ① 지방교정청 총무ㆍ보안ㆍ사회복귀과장 직위와 4급 기관장 직위는 순환하여 보직한다.

  ② 지방교정청 총무ㆍ보안ㆍ사회복귀과장 직위는 4급 기관장으로 보직 후 지방교정청 과장직위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또는 보직관리 및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직한다.

  ③ 4급 기관장 역임자로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제16조(기관장 보직기준) ① 기관장 직위는 근무경력, 보직경로, 청렴도, 직무역량, 세평 등을 고려하여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보직한다.

  ② 삭제

    제3절 5급 공무원 보직관리

제17조(5급 보직인사의 원칙) ① 소속기관 5급 부서장 등의 보직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보안 부서장의 보직기간은 1년 6월 이내로 한다.

  2. 보안 부서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장의 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비보직자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보안 부서장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5급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안 부서장으로 발탁되는 경우

  2. 인사 여건상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4절 6급 이하 공무원 보직관리

제20조(6급 보직인사의 원칙) 소속기관 6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교정청 인사운영규정이 정하는 특수지역(또는 기피지역)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감독권이 있는 직위)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감독권한이 있는 직위로 지정하여 6급 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다.

1. 보안과 정당직 및 부당직

2. 보안과 수용동·작업장·직업훈련 팀장

3. 보안과 특별사법경찰대장 및 기동순찰팀장

4. 출정과 고정 출정근무지의 총괄 교감

5. 총무교감 등 부서별 주무교감

 
6.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 지정한 직위.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직위의 10%를 초과하여 지정하는 경우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권이 있는 직위에 보직된 6급 공무원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좌하여 동일 업무 단위 내의 직원에게 직무상 또는 복무상 지시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포함한 모든 6급 공무원에게 개별단위 고유 담당업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고난도 근무개소 운영)

① 교도소·구치소(지소)의 장은 직급별 의견수렴 및 교도관회의를 통해 각 직급 현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비율을 정하고 고난도 근무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인력운영 사정상 고난도 근무개소 운영이 곤란한 경우 일부 직급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고난도 근무개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고난도 근무개소에서 소속기관 내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보직기간을 준수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평가 ‘수’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인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등급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등급 상향 등 별도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자 지정) 기관장은 보안부서의 동일 근무 개소(계ㆍ팀) 또는 사무부서의 동일 업무 단위에 6급 이하 공무원을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직무상 주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제23조(필수실무관의 선발 등) ① 기관장은 기관내 직위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실무관의 보직이 필요한 직위를 사전에 발굴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전항의 발굴 직위를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격 내지 경력을 갖춘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추천해야한다.

 

    제5절 교과제

제24조(운영)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과제를 운영한다.

제25조(교과의 분야 등) ① 교과 분야 및 분야별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과 :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및 운영·관리,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수교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특수교과

   가. 법무교과 : 교정 관련 법령정비, 법령자문 및 정책개발,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소송수행, 인권․청원 등 수용자 권리구제 관련 업무 등

   나. 간호교과 : 환자 간호, 의무관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등

   다. 수사정보교과 : 수용자·직원·외부인 관련 조사 및 형사사건 수사 전담,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첩보 수집 및 분석 등

   라. 교육심리교과 : 수용자 교육·교화프로그램, 심리치료 관련 업무, 분류심사 관련 업무 등

   마. 기동순찰교과 : 도주, 소란, 난동, 싸움․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질서 유지 등

   바. 방송교과 : 교화방송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영상 촬영·편집 등

  ② 교과 관련 직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특수교과자 보직관리 원칙)

  ① 특수교과 분야별 관련 직위에는 특수교과자를 배치한다. 다만, 특수교과자가 관련 직위에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교과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관련 직위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직위에 배치할 수 있다.

  ② 특수교과자의 관련 직위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6급 공무원 : 3년(1년 단위로 최대 3년 연장 가능)

   2. 7급 이하 공무원 : 5년(1년 단위로 최대 5년 연장 가능)

  ③ 제30조 각 호의 사유로 특수교과가 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특수교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교과 부여 기준) ① 특수교과는 소속 기관장이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② 특수교과를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은 일반교과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다.

  1. 법무·간호·교육심리·기동순찰·방송교과 : 해당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

  2. 수사정보교과 :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특수교과 분야별 자격을 취득 후 해당 특수교과 부여를 신청한 공무원

   가. 간호교과 : (정신건강)간호사

   나. 교육심리교과 : 「교정직 공무원의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강사자격,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중독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이상, 정교사 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정신건강 간호사

 
   다. 기동순찰교과 : 무도 단증(국가 공인 무도 자격증에 한함) 단일종목 3단 이상, 응급구조사 2급 이상

  ④ 공무원이 두 분야 이상의 특수교과 부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 분야의 특수교과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제28조(수사정보교과자 선발)  ① 수사정보교과자는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② 선발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시험 방식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선발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시기ㆍ방법, 선발시험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지방교정청장에게 시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특수교과 지정의 유효기간) ① 특수교과 지정은 해제 시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사정보교과 지정의 유효기간은 수사정보교과 선발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수사정보교과자는 수사정보교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사정보교과를 갱신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수사정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수사정보교과 선발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제30조(특수교과 지정의 해제) 특수교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수교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갑질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능력 또는 의욕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3.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지속적인 민원·진정이 제기되는 경우

  4. 본인이 특수교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기동순찰교과자 보직관리 특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7급 이하 기동순찰교과자의 관련 직위 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50세 이상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동순찰교과를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기관 인사 여건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기동순찰팀장으로 보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6절 기타 보직관리

제34조(지방교정청 등 보직기준) ①  지방교정청의 보안과, 심리치료센터, 전산관리과 및 분류센터에 근무하는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6급이하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승진전보의 예외) 전조의 적용을 받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제52조(승진전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전보

    제1절 총칙

제36조(전보의 원칙) ① 소속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른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전항에 따른 전보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교정기관 남녀 구분수용에 따른 공무원 전보 특례) ① 교정기관 남녀 구분 수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수용 중인 수용자의 성별과 같은 성별의 공무원을 우선 전보한다.

   1. 남자 수용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2. 여자 수용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와 다른 성별의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타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기관 간 정기전보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교정청장은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남녀 공무원 인원의 상한을 설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정기전보

     제1관 기관간 정기전보

 
제37조(기관간 정기전보의 시기 등) ① 6급 이상 공무원의 정기전보는 매년 1월 및 7월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직제 개정, 특정직위 발탁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 할 수 있다.

  ② 6급 공무원의 기관간 정기전보는 동일 지방교정청내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교정청간 전보를 할 수 있다.

제38조(기관간 정기전보의 대상) ① 소속기관간 정기전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유임 희망시에는 당해 보직기간 경과 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위 보직 후 1년이 경과한 자

  2. 5급 공무원으로 당해 과장 직위 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 다만, 보안 부서장은 당해 직위 보직 후 1년 6월이 경과한 자

  3. 5급 공무원 중 비보직자로 1년이 경과한 자

  4. 6급 공무원으로 당해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2년이 경과한 자 중 전보를 희망할 경우 기관 결원상황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음)

  6. 6급 공무원으로 제20조 단서에 의한 특수지역(또는 기피지역) 기관 전보 후 지방교정청 인사내규로 정해진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

  7.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5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직위에서의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3. 5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직위에서의 업무실적이 미흡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조기 보직교체가 필요한 경우

  4. 특정업무 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발탁하여 보직하는 경우

  5. 고충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하여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년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공무원 또는 정년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6급 공무원이 제주교도소 유임을 희망하는 경우(제주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한함)

  7. 2월 말일자·8월 말일자로 명예퇴직 등을 신청할 예정인 6급 공무원이 당해 소속기관 유임을 원하는 경우

  8. 소속기관 유임을 원하는 6급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9. 제52조 제2항에 의해 다른 지방교정청으로 승진전보 된 6급 공무원

  10.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11. 그 밖에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39조(정기전보의 기준) ① 정기전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업무실적, 근무희망지, 이전 보직경로,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6급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별·직급별 인력 편차 해소를 위하여 인사시행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정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소속기관별 선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항에 의해 선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타 선호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⑤ 지방교정청장은 제2항, 제3항의 인사운영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6급 공무원의 직전기관으로의 전보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직전기관으로 다시 전보된 시점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⑦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1. 정기전보 대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2. 제주교도소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제주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한함)

  3. 기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39조의2(법무부 본부 등 선발요건) ① 법무부 본부, 법무연수원 및 지방교정청(“본부등” 이라 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6급이하 공무원 결원 발생시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현직급 임용일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다만, 수시 인사는 인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탁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 본부등 응모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임용 후 1년 이상인 자 중 보안경력(사무부서 제외) 6월 이상인 자

2. 7급 임용 후 2년 이상인 자 중 전(全)직급의 보안경력(사무부서 제외) 1년 이상인 자

 
3. 8급 이하 임용 후 1년 이상인 자 중 하위 직급의 경력을 포함한 보안경력(사무부서 제외) 1년 이상인 자

4.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제외)

③ 전항 1, 2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직위의 응모요건은 6급 임용 후 6개월 이상 또는 7급 임용 후 1년 이상인 자로 할 수 있다.

     제2관 기관내 정기전보

제40조(적용범위) 본관의 규정은 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에 근무하고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1조(전보대상 구분) ① 사무부서와 보안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사무부서란 총무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시설과, 국제협력과를 통칭하여 말한다.

  2. 보안부서란 보안과, 출정과 및 특별사법경찰팀 말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사무부서장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보안과, 출정과 및 특별사법경찰팀의 사무직위를 사무부서로, 민원과 내 계호업무 직위를 보안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전보의 시기) 기관내 정기전보는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사무부서 근무자의 승진, 징계, 휴직, 퇴직 등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수시전보할 수 있다.

제43조(사무부서 보직기간) ① 사무부서 보직기간은 3년(사무부서간 전보시 직전 사무부서 보직기간 포함)이내로 한다. 다만, 사무부서 근무자 중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일 기준 잔여 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당회 정기전보일에 전보한다.

 
  ② 기관장은 기관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민원과, 출정과의 보직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사무부서로의 전보대상자 선정) ① 사무부서로의 전보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다.

  ② 전항의 공모절차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하고, 재공모절차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기관장은 게시판 및 업무망 등을 통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모집 직위, 지원 자격, 모집 인원 등을 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결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공모 직위의 지원자 수, 전보대상자 등 공모 결과를 게시판 및 업무망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사무부서 전보 제한) 사무부서 근무 후 보안부서로 전보된 자,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1년간 사무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를 전보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된 신규 공무원

  2. 공모절차에서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48조 삭제

    제3절 고충전보

 
제49조(고충전보의 시기) ① 고충전보는 매달 첫번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첫 근무일)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신규임용, 정기전보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충전보의 시기와 방법은 고충전보 신청기간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고충전보의 신청) ① 문책전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휴직중인 자, 기타 인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필수보직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는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고충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고충전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을 경유 관할 지방교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지방교정청장은 지방교정청 인사운영규정에 따라 생활ㆍ문화여건, 기관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개의 기관을 동일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고충전보 대상자 선정) ① 고충전보 희망자가 고충전보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별표2]의 전보권자 판단점수가 높은 자

  2. 고충전보 희망기관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입을 결정한 자

  ③ 임용권자는 고충의 중대성·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충전보할 수 있다.

 
④ 기관별 전출 인원은 기관정원의 10%미만이 되도록 한다.

 

    제4절 승진전보

제52조(승진전보) ① 6급 이하로 승진임용된 자(7급 이하 근속승진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지방교정청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 소속기관 결원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주교도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잔류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력 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6급 승진 임용자를 다른 지방교정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53조(승진전보 기관 결정기준) 승진임용자의 전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승진임용순위 명부상 순위

  2. 근무희망지

  3. 기관 결원현황

  4. 그 밖에 고려할 사항

    제5절 문책전보

제54조(문책전보의 대상) ① 전보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문책전보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결원상황 등 시기적으로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정기인사 시에 문책전보할 수 있다.

 
  ② 문책전보 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별표3]에 따라 문책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타청 문책전보) 전보권자가 다른 지방교정청 소속기관으로 문책전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고, 법무부장관은 전보대상기관과 전보일자를 지정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통보한다.

제56조(문책전보자의 고충전보) ① 문책전보자는 [별표3]의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전보권자가 문책전보자를 직전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비위유형, 고충정도,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이 말소되었거나 사면된 문책전보자에 대해서는 본절의 규정이 아닌 제4장 제3절(고충전보) 규정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57조 삭제

제58조(인사규정의 변경지시) 법무부장관은 지방교정청을 포함한 소속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이 본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59조(인사운영의 지도점검) ① 교정본부 인사업무 소관 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고,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0조(인사운영 평가) ① 인사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서 정한 인사기준 위반사례 등을 평가하여 소속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① 이 규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은 자체 인사운영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자체 인사운영규정 제ㆍ개정시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법무부훈령 제1512호,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규칙의 적용) 기 시달되어 시행 중인 인사 관련 지시 공문 중 본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본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임용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정기관 남녀 구분수용에 따른 공무원 전보 특례)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 전보의 대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

 

구    분

불 이 익   기 준

중 징 계

당해 직급에서 승진임용 2회 제한

※ 강등의 경우 강등된 직급을 당해 직급으로 봄

경 징 계

당해 직급에서 승진임용 1회 제한

경고, 주의

감독책임, 개인비위 등 사안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

□ 공무원 신분 묵비 등 비위사실 은폐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면한 경우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비위사실 확인시 발견 당시 직급에서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제한 2회 적용

  - 다만,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상 음주운전이 징계사유로 규정된 2007. 4. 11. 이후 음주운전부터 적용하고, 그 중 2019. 6. 24.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1회당 승진제한 1회 적용

 ○ 기타 범죄전력

  - 기타 범죄전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범죄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승진임용 1회 제한, 비위내용이 중한 경우 2회 이상 제한

 

□ 조사 진행 중이거나 종국처분 전인 사안은 비위의 중대성 및 예상 조치결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공금횡령,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가 중대한 경우 전 직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하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층 논의를 거쳐 현직급에서도 추가 불이익 부여 가능

 

□ 징계가 사면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가급적 불이익 적용기준에서 제외

  - 다만, 비위 및 과오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탄력 적용 가능

※ 탈락 횟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승진심사 개최 횟수로 계산

  - 역량평가 등으로 인하여 당연 탈락한 경우 불이익 횟수 불산입

※ 승진심사일 기준 종합서열명부상 승진예정인원 순번 내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1회 불이익으로 인정

※ 징계가 수개인 경우 각 징계별 탈락 횟수를 합산하여 부여

 
【별표2】

고충전보 점수표

 
구 분

배점

 기 준

비  고

근무

난이도

10점

3급지

서울청

서울, 안양, 춘천, 원주

- 기관별 수용현황(교정사고ㆍ고소 등)ㆍ수용구분ㆍ시설노후도 등을 참작하여 해당 지방교정청에서 정함

대구청

대구교, 부산구, 경북1, 부산교

대전청

대전, 청주여

광주청

광주, 전주

9점

2급지

서울청

수원, 서울동부, 인천, 남부구, 화성, 의정부, 여주

대구청

창원, 포항, 진주, 대구구, 안동, 경북2, 김천, 울산, 경북3

대전청

청주, 천안, 공주, 홍성, 논산, 서산

광주청

순천, 목포, 제주, 해남, 정읍

8점

1급지

서울청

남부교, 강릉, 영월, 평택, 강원북부

대구청

경북(직), 경주, 통영, 밀양, 상주, 거창

대전청

충주, 천안개방

광주청

군산, 장흥

생활ㆍ

문화여건

10점

3급지

서울청

여주, 영월, 평택

- 생활·문화여건별로 분류하여 지방교정청에서 정함

대구청

경북1, 진주, 경북(직), 경북2, 경북3

대전청

충주, 서산

광주청

장흥, 해남,

9점

2급지

서울청

인천, 화성, 의정부, 춘천, 원주, 강릉, 강원북부

대구청

포항, 안동, 김천, 통영, 상주, 거창

대전청

청주여, 공주, 홍성, 논산

광주청

순천, 목포, 군산, 제주, 정읍

8점

1급지

서울청

서울, 안양, 수원, 서울동부, 남부구, 남부교

대구청

대구교, 부산구, 창원, 부산교, 대구구, 울산, 경주, 밀양

대전청

대전, 청주, 천안, 천안개방

광주청

광주, 전주

최초 고충전보신청일로부터 근속기간

60점

근속기간은 1개월을 0.1점으로 하여 기관별 근무난이도 배점을 곱한 값을 그 점수로 하며, 6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15일 이상은 0.1점으로 보며, 실제 근무기간만 포함한다)

[점수=0.1*근속기간(월)*근무기관 근무난이도 점수]

- 전보제한기간 내에 신청은 가산하지 않음

- 고충전보신청 후 다음 신청기간에 연속하여 신청하지 않을 시 0점으로 환원하여 재신청 이후부터 가산

거리

10점

200KM 이상

- 현근무지와 고충희망지의 거리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대중교통경로검색 정보 중 최단거리 기준

9점

100KM 이상 ~ 200KM 미만

8점

100KM 미만

전보권자 판단점수

6~10점

청구사유, 고충심사경유여부, 사안별 긴급성, 기관별 인력 균형 등 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을 검토하여 전보권자가 점수 부여

 

합계

100점

 

 
 
【별표3】

문책전보 기준

 
구 분

징계 및

비위유형

기 준

(기관간 거리)

전 보

제한기간

비  고

중징계

(정직이상)

 

200Km 내외

4년

 

경징계

(견책, 감봉)

음주운전

200Km 내외

4년

 

가중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비위, 주류ㆍ담배ㆍ휴대폰 수용자 제공으로 인한 부정행위 등)

100Km 내외

3년

 

기타 비위

100Km 내외

(동일 지방교정청)

3년

 

 

주의ㆍ경고

ㆍ불문경고

 

100Km 이내

(동일 지방교정청)

3년

사안에 따라 기관장이 관할 지방교정청에 상신

※ 비위 및 과오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전 인사조치 되고, 사후 징계 결과가 더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불이익 부여 가능

※ 경징계(가중 비위) 이상의 사유로 문책전보된 자는 전보제한기간 경과 후 직전기관으로 전보 불가 (다만, 제주교도소는 예외)

※ 기관간 거리는 현소속기관과 문책전보기관간의 거리로서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대중교통경로검색 정보 중 최단거리를 기준

※ 경징계(기타 비위), 주의·경고에 의한 문책전보는 같은 지방청 소속기관으로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