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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by vcac 2024. 5. 7.

출처 : 법무부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0JTJGNTc4ODQ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i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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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정 2007. 12. 11. 훈령 제 606호

개정 2008.  4. 29. 훈령 제 615호

개정 2008.  8.  4. 훈령 제 646호

개정 2009.  1. 28. 훈령 제 673호

개정 2009.  7.  9. 훈령 제 700호

개정 2010.  5. 27. 훈령 제 779호

개정 2010. 11. 26. 훈령 제 804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 835호

개정 2015. 12. 17. 훈령 제1033호

      개정 2016. 12. 20. 훈령 제1083호

      개정 2018. 11. 13. 훈령 제1179호

개정 2020. 11. 30. 훈령 제1322호

개정 2021. 12. 14. 훈령 제1392호

개정 2022. 11.  4. 훈령 제1448호

개정 2024.  1.  8. 훈령 제15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검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상 이견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관리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성과관리체계”라 함은 각 조직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목표달성 정도 등을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체계를 말한다.

  3. “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 성과목표, 추진과제 등을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근거로 목표달성의 수준을 측정해서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협의체 구성) ①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성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성과관리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수시 구성한다.

  ②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별표1〕과 같다.

  ③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의원(협의체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정은 출석의원(협의체장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별표1〕에 규정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한다.

  ⑤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2장 조직 성과평가

제5조(평가항목 및 비율) ①조직 성과평가 항목은 평가단위 조직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와 ’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로 한다.

  ②평가항목별 비율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90%, ‘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 10%로 한다.

 

제6조(평가주기) 성과평가는 조직별 당해연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2월 중에 실시한다.

 

제7조(평가군 운영)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비교 가능한 조직을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평가군은〔별표2〕와 같다.

 

제8조(평가군별 평가자) ①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조직의 직상위조직의 장이 실시한다. 단, 조직의 특성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자가 아닌 평가군을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자는〔별표3〕과 같다.

 

제9조(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평가) ①계량지표의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상에 사전 설정된 평가산식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실적값을 입력하면 자동 연산되도록 한다.

  ②비계량지표의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별표4〕와 같다.

  ③제2항의 성과지표는 5단계 평가척도에 의해 절대평가한다.

 

제10조(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 ①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는 5단계 평가척도에 의해 평가군 내에서 상대평가한다.

  ②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11조(조직 성과평가의 예외) ①평가대상 기간 중 신설된 조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등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조직은 별도평가조직으로 운영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년도 9월 1일 이후 신설조직

   2. 업무의 성격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②별도평가조직은〔별표6〕서식에 의한 ‘업무추진 성과보고서’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한다.

  ③평가대상조직이 신설되어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1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 ①법무부 및 소속기관 각 부서의 조직 평가점수 산정시에는 해당 부서의 직상위조직의 평가점수를 20%이상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②직상위조직의 점수반영에 관한 기준은〔별표7〕과 같다.

 

제12조(평가등급의 결정)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로 평가군별 조직순위를 결정하고〔별표8〕과 같이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제13조(성과지표 및 목표값의 변경) ①성과지표와 관련된 업무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 신설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조직은 평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②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목표값을 수정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평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목표값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장 개인 성과평가

 
제14조(조직 평가점수 조정)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산정된 조직별 최종평가점수를 개인의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할 때에는〔별표9〕에 따른 조정방식을 적용하여 조직별 평가점수를 재산정한다.

제15조(개인 평가점수의 산정) ①과․팀장 이상 조직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소관 조직의 평가점수를 개인평가점수로 한다.

  ②조직의 장이 아닌 부서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조직평가점수의 ±3점 범위 내에서 성과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단, 개인에게 차등 부여되는 점수의 평균은 당해 조직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평가점수 반영은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한 조직의 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반영하되, 근무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조직점수 : 당해 조직점수 ±3점내에서 차등부여한 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

  2. 평가기준일 현재 이전의 소속 조직점수 : 조직평가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

 

제16조(개인 성과평가의 예외) ①제15조에 따라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다른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자가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휴직,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사후점검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평가결과를 해당조직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②조직 성과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실무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개인 성과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의 직상위자에게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사후점검 및 벌칙부여) ①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주기별로 성과지표에 대해 무작위 추출조사 방법으로 실적입력의 정확성, 근거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실사 결과 실적내용이 거짓이거나 실적 증빙자료 등 근거의 미 제시로 실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직의 평가점수를 감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제19조(승진인사에 반영) ①개인 성과평가 점수는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②승진심사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최소 10%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20조(성과급 지급에 반영) ①개인 성과평가 점수는 성과연봉 지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활용한다.

  ②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최소 20%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21조(교육․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 국내․외, 장․단기의 교육․연수 대상자 선발시 개인성과평가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모범․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에 반영) 모범․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과관리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위 원 구 성

기   능

성과관리

협의체

ㅇ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장 포함

               (15인 이내)

ㅇ 협의체 장 : 차관

ㅇ 의     원 : 10인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책기획관

ㅇ 간 사 : 성과담당사무관

 

1. 성과관리체계의 기본방침 수립

2. 평가분야와 평가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장이 협의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과관리

실무협의체

ㅇ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장 포함

               (15인 이내)

ㅇ 협의체 장 : 기획조정실장

ㅇ 의     원 : 10인

   감찰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교정기획과장, 출입국기획과장

ㅇ 간 사 : 성과관리 업무담당

1.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직에 대한 심의 및 결정

2. 평가분야,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조정

3. 기타 협의체장이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별표2〕

평가군 운영 (제7조 관련)

 

□ 법무부

평가군

평가대상 조직

평가조직 개수

실․국․본부

대변인실, 감찰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개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7개

정책기획관

1개

법 무 실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7개

송무심의관실

1개

검 찰 국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5개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소년범죄예방팀

8개

인 권 국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4개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3개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10개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2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개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

2개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평가군

평가대상 조직

평가조직 개수

법무실 기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개

 
 

□ 법무연수원

평가군

평가대상 조직

평가조직 개수

부․분원

기획부, 교정연수부, 용인분원

3개



총무과, 기획과, 일반연수과, 교정연수과, 교정훈련과, 운영지원과, 법무교육과

7개

 
 

□ 보호기관

평가군

평가대상 조직

평가조직 개수

보호관찰

기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6개

보호

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 각 기관별로 ‘과’ 평가군 운영

20개

보호관찰

지소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청주보호관찰소 제천지소,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

※ 하위 부서가 있는 지소는 ‘과’ 평가군 운영

40개

소년보호

기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전주소년원, 대전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각 기관별로 ‘과’ 평가군 운영

11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하위 부서가 있는 비행예방센터는 ‘과’ 평가군 운영

18개

국립법무

병원

부․센터

의료부, 약물중독재활센터

2개



행정지원과, 감호과,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12개

 

□ 교정기관

평가군

평가대상 조직

평가조직 개수

교정

기관

 

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각 기관별로 ‘과’ 평가군 운영

4개

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창원교도소, 부산교도소, 여주교도소, 순천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포항교도소, 진주교도소, 목포교도소, 군산교도소, 청주교도소, 천안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안동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공주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경주교도소, 강릉교도소, 영월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 각 기관별로 ‘과’ 평가군 운영

39개

 

구치소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대구구치소, 충주구치소, 울산구치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거창구치소

※ 각 기관별로 ‘과’ 평가군 운영

12개

지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3개

 
 

□ 출입국‧외국인기관

평가군

평가대상 조직

평가조직 개수

출입국‧ 외국인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각 기관별로 ‘과’ 평가군을 운영하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국’ 평가군도 운영

23개

 
※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는 해당 본청 및 본소의 ‘과’로 평가

 
〔별표 3〕

 

평가군별 평가자 (제8조 제2항 관련)

 

평가군

평가자

비  고

법무부

실․국․본부

차 관

 



실․국․본부장

•  정책기획관, 송무심의관실,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의 하위  조직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평가

소속기관

소속기관

실․국․본부장

• 법무연수원은 차관이 평가



소속기관장

• 법무연수원 ‘부’, ‘분원’의 하위조직, 국립법무병원 의료부 약물중독재활센터의 하위조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내 ‘국’의 하위조직은 해당 기관장이 평가

 
 

 

 

 
〔별표 4〕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제9조 제2항 관련)

 

■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평   가   기   준

S (탁월)

100

- 당초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A (우수)

90

- 당초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B (보통)

80

- 당초계획보다 다소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C (미흡)

70

-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계획에 미달한 경우

D (불량)

60

-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 배점

S

A

B

C

D

100

90

80

70

60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이 체계적이고 추진일정이 합리적인지 여부

 

 

 

 

 

목표의

적절성

•목표가 명확하며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시행과정의

적절성

•업무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성과목표

달성도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 성과목표달성도는 해당 지표정의서에 제시된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

 

 
〔별표 5〕

 

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방법 (제10조 제2항 관련)

 

■ 평가내용 및 평가배점

성과지표

세부지표 평가내용

평가 배점

S

A

B

C

D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조직

성과기여도

(5점)

• 하위조직이 상위조직의 전략과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전략적 중요도, 파급효과의 범위 등이 얼마나 큰지 여부

 

 

 

 

 

업무난이도

(5점)

• 목표가 명확하며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 업무수행 복잡성, 외생변수의 한계성 등을 극복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여부

 

 

 

 

 

 
■ 평가등급배분표

    등급

 

 조직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40%)

C등급

(20%)

D등급

(10%)

    등급

 

 조직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40%)

C등급

(20%)

D등급

(10%)

1

0

0

1

0

0

22

2

5

9

4

2

2

0

1

1

0

0

23

2

5

9

5

2

3

0

1

1

1

0

24

2

5

10

5

2

4

0

1

2

1

0

25

3

5

10

5

2

5

1

1

2

1

0

26

3

5

10

5

3

6

1

1

2

1

1

27

3

5

11

5

3

7

1

1

3

1

1

28

3

6

11

5

3

8

1

2

3

1

1

29

3

6

11

6

3

9

1

2

3

2

1

30

3

6

12

6

3

10

1

2

4

2

1

31

3

6

13

6

3

11

1

2

5

2

1

32

3

7

13

6

3

12

1

3

5

2

1

33

3

7

13

7

3

13

1

3

5

3

1

34

3

7

14

7

3

14

1

3

6

3

1

35

4

7

14

7

3

15

2

3

6

3

1

36

4

7

14

7

4

16

2

3

6

3

2

37

4

7

15

7

4

17

2

3

7

3

2

38

4

8

15

7

4

18

2

4

7

3

2

39

4

8

16

7

4

19

2

4

7

4

2

40

4

8

16

8

4

20

2

4

8

4

2

41

4

9

16

8

4

21

2

4

9

4

2

42

4

9

17

8

4

 
 
〔별표 6〕

 

업무추진 성과보고서 (제11조 제2항 관련)

 

부서명 :                              평가 대상기간 :

업무개요

 * 업무개요와 추진과제 등을 간략히 기술

추진실적

 * 과제별 추진실적 기재

  (단순한 추진실적 나열보다는 성과와 연계되는 실적위주 기술)

향후 추진방향

 * 향후 어느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지 기술

 

 

평가점수

 

 
년    월    일

■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표 7〕

 

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 기준 (제11조의 2 관련)

 

■ 법무부

평가단위

점수반영 기준

비고

정책기획관, 송무심의관실,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

․해당 실․국․본부의 조직평가점수

 

실․국․본부의 하위 부서(과․팀)

․해당 실․국․본부의 조직평가점수

 

 
※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상위조직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소속기관

평가단위

점수반영 기준

비고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하위부서

해당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조직 평가점수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지소의 하위부서

해당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지소의 조직평가점수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의 하위부서

해당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의 조직평가점수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하위부서

해당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평가점수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국’은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의 점수 반영

•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는 본청 및 본소의 점수 반영

법무연수원의 하위부서

법무연수원의 조직평가점수

• 기획부, 교정연수부, 용인분원은 
법무연수원의 점수 반영

국립법무병원의 하위부서

국립법무병원의 조직평가점수

• 의료부, 약물중독재활센터는
국립법무병원의 점수 반영

 
 
〔별표 8〕

 

조직성과평가 등급배분표 (제12조 관련)

 

        등급

 

 조직수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등급

 

 조직수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1

0

1

0

22

7

11

4

2

1

1

0

23

7

11

5

3

1

1

1

24

7

12

5

4

1

2

1

25

8

12

5

5

1

3

1

26

8

13

5

6

2

3

1

27

8

14

5

7

2

4

1

28

8

14

6

8

2

4

2

29

9

14

6

9

3

4

2

30

9

15

6

10

3

5

2

31

9

16

6

11

3

6

2

32

10

16

6

12

4

6

2

33

10

16

7

13

4

6

3

34

10

17

7

14

4

7

3

35

11

17

7

15

4

8

3

36

11

18

7

16

5

8

3

37

11

19

7

17

5

9

3

38

11

19

8

18

5

9

4

39

12

19

8

19

6

9

4

40

12

20

8

20

6

10

4

41

12

21

8

21

6

11

4

42

13

21

8

 
 

 
〔별표 9〕

 

평가점수 조정산식 및 조정방법 (제14조 관련)

 

■ 평가점수 조정산식

〔(원점수 - 전체 평균점수) / 전체 표준편차〕× 기준 표준편차 + 전체 평균점수

 
․원점수 : 각 평가단위 조직별로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점수

․전체 평균점수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전 평가단위 조직별 평가점수의 평균점수

․전체 표준편차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전 평가단위 조직별 평가점수의 표준편차

․기준 표준편차 : 조직평가점수 확정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전 평가단위 조직에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편차

■ 평가점수 조정방법

 ○ 조정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편차 조정은 평가군의 구분 없이 전 평가단위 조직을 통합하여 적용

 ○ 기준 표준편차값은 연도별 BSC 성과관리 운영계획 및 최종평가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