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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by vcac 2024. 5. 7.

출처 :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0JTJGNTc4ODg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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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4. 1. 9.] [법무부훈령 제1514호, 2024. 1. 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43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법무부에「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 검찰국장

  2.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

  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 여부 심의)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제8조 (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심의 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의견서 작성)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의견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0조 (심의의 효력) ① 위원회는 심의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형사기획과 소속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는 등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안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서식)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257호, 2019. 11. 1.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86호, 2020. 3. 9.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84호, 2021. 10. 20.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14호, 2024. 1. 9.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의견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제○차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심의안건

 

 

 

심의의견

 

 

 

 

 

 

     년    월    일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아니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 (서명)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취업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취업예정기업체

 

취업예정일

 

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기업체

[  ]

1. 금융회사 등 

[  ]

2.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

3.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3.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추가 기재)

 

[  ]

 

3-1. 공범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  ]

3-2.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  ]

3-3.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  ]

3-4.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  ]

3-5.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  ]

3-6. 3-1. 내지 3-5.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취업승인

신청 사유

본 란에는 요지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자현황 등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허가 등에 관한 소관행정기관2)

 

허가 등

업종 및 종류3)

 

허가 등 금지 대상자

[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

2. 위 1.항의 사람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

허가 등 승인

신청 사유

본 란에는 요지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 등

  
1)  신청인이 기업체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기업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법령에 따라 그 허가 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3)  업종 및 허가 ㆍ 인가 ㆍ 면허 ㆍ 등록 ㆍ 지정 ㆍ 승인 ㆍ 특허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예시 : 건설업 면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