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by vcac 2024. 5. 7.

출처 : 법무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정리 내용입니다.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0JTJGNTc5MjY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법무부훈령 제151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

  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

  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

  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

  3. 삭제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

  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

  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

  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5. 삭제

  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

  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

  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

  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제5조 삭제

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

  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

  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

  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

  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

  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

  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

  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

  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

 
  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1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1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1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1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1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1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1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제7조(복수명칭의 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 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④ 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