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정리 내용입니다.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법무부훈령 제151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
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
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
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
3. 삭제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
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
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
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5. 삭제
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
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
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
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제5조 삭제
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
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
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
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
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
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
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
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
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
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1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1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1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1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1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1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1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제7조(복수명칭의 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 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④ 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