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폐지훈령안 정리 내용입니다.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폐지훈령안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폐지훈령안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폐지훈령안
2024. 1.
법 무 부
범죄예방정책국
1. 폐지 이유
위 훈령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지침임에도 훈령으로 제정되어 업무환경변화 및 실무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한 업무수행에 비능률 ‧ 비효율이 발생하고, 보호처분 집행에 관한 사항임에도 공개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폐지훈령안 첨부
법무부훈령 제1518호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폐지훈령안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69호, 2021. 8. 5)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 2. 13.부터 시행한다.
〈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연 락 처
02) 2110 – 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