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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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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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법무부 훈령 제869호, 2012. 10. 15., 제정]
[법무부 훈령 제935호, 2014. 3. 19., 일부개정]
[법무부 훈령 제1095호, 2017. 2. 27., 일부개정]
[법무부 훈령 제1249호, 2019. 9. 9., 일부개정]
[법무부 훈령 제1357호, 2021. 5. 25., 일부개정]
[법무부 훈령 제 1519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법무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3.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
2.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3.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4.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
5.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제3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2조제1항의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의 외부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만 개회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등 기밀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 위촉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⑧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국·본부 및 법무연수원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실·국·본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법무연수원은 제3항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중 3명은 성별을 고려하여 법무연수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자의 선정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분야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기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타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④ 과제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선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의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연구가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연구자 편중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의2(계약)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제5조의 과제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제6조의 연구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의 수행)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윤리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제8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연구 결과 검수)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의 검수관을 지정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이하 "검수조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검수관은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ㆍ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 지정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과제완료 20일 이전에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과제담당관은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지 11호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파일 포함)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 및 결과평가서에 대하여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60점)에 미달 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여 제출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아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연구의 성과점검 등) ① 위원장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정책연구 성과점검계획에 따라 법무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연구 수행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할 수 있다.
제15조(법령 등의 적용)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심의한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869호, 2012.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5호, 2014.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095호, 2017.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49호, 2019.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57호,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519호,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소속: 성명: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과제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기금포함)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유사ㆍ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ㆍ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의결서
□ 안건개요
안건명
◯◯◯사업 정책연구과제 선정(안)
안 건
주요내용
※ 과제수요 조사 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총평, 연구과제 선정 기준 등
의결사항
(선정과제)
□ 위원심의란
위원/위원장
성명
심의의견
(가․부)
서명
위의 위원 심의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이 (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과제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기금포함)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유사ㆍ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ㆍ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연구과제 선정
심의 결과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2
3
4
5
□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 정책연구의 중복성 여부 판단
ㅇ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 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
ㅇ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세 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ㅇ 세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에 해당
<별지 제6호서식>
연구자선정 심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과 제 명
예산 구분
[ ] 포괄연구개발비
[ ] 사업별연구개발비
과 제 담 당 관
직위․성명
담 당 공 무 원
직급․성명
연 구 방 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상 근거 조문
∙ 경쟁입찰이 아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사유
- 긴급성
- 전문성
- 기타 경쟁입찰 곤란 사유 등
연 구 자
선정 사유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심의․의결서
□ 안건개요
과 제 명
과제담당관
직급․성명
담당공무원
직급․성명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연구기관/연구자
연구자 선정사유
□ 위원심의란
위원/위원장
성명
심의의견
(가․부)
서명
위의 위원 심의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이 (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국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법무부장관 귀중
<별지 8호의2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자
과제담당관
직급․성명
담당공무원
직급․성명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개월)
점 검 일 자
점 검 결 과
ㅇ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ㅇ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ㅇ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ㅇ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 치 사 항
<별지 제10호서식>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자
연 구 기 간
연구내용 (매수)
연구내용 (개요)
검 수 의 견
20 년 월 일
검수관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종합)
1. 연구개요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관/기간 :
(3) 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4) 연구과제 평가위원(인적사항) : 3인 이상
① 위원장 :
② 위원 1 :
③ 위원 2 :
2. 평가요소별 점수
평가일자 : . . .
평가요소
평가 세부요소(기준)
배 점
점 수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종합
(평균)
정책화
기여도
(60점)
• 실무참고 정도의 기여(30)
• 정책에 직접 반영은 곤란하나
향후 여건 충족시 반영 가능(15)
• 결론의 정책반영 정도(15)
60
연구보고서
구성체계도
(40점)
연구내용의 독창성
10
논리체계의 일관성
10
연구방법 및 절차의 치밀성
10
문헌자료의 정확 ㆍ 신뢰성
10
계
100
3.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순기(복수선택 가능)
① 현안문제 해결 ( ) ② 단기정책에 반영 ( )
③ 중기정책에 반영 ( ) ④ 장기정책에 반영 ( )
4. 연구결과의 정책에 반영한(할) 내용
5. 최종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필요시)
6. 총 평
<별지 제12호서식>
정책연구 결과평가서(개별)
1. 연구개요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관/기간 :
(3) 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2. 평가요소별 점수
평가일자 : . . .
평가요소
평가 세부요소(기준)
배 점
점 수
비고
정책화
기여도
(60점)
• 실무참고 정도의 기여(30)
• 정책에 직접 반영은 곤란하나
향후 여건 충족시 반영 가능(15)
• 결론의 정책반영 정도(15)
60
연구보고서
구성체계도
(40점)
연구내용의 독창성
10
논리체계의 일관성
10
연구방법 및 절차의 치밀성
10
문헌자료의 정확ㆍ신뢰성
10
계
100
3.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순기(복수선택 가능)
① 현안문제 해결 ( ) ② 단기정책에 반영 ( )
③ 중기정책에 반영 ( ) ④ 장기정책에 반영 ( )
4. 연구결과의 정책에 반영한(할) 내용
5. 최종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필요시)
6. 총 평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관/연구자
과 제 담 당 관
직위․성명
담 당 공 무 원
직급․성명
연 구 기 간
활 용 구 분
[ ] 법령 제․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타당성 분석
∙정책 활용 결과
<별지 제15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서
□ 안건개요
과제명
연구기관/연구자
과제담당관
직급․성명
담당공무원
직급․성명
연구목적
연구내용
활용목적
[ ] 법령 제․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활용결과
□ 위원심의란
위원/위원장
성명
심의의견
(가․부)
서명
위의 위원 심의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이 (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국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