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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by vcac 2024. 5. 7.

출처 : 법무부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정리 내용입니다.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0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0JTJGNTgxMjM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2024. 3.

 

 



 
차  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적용범위) 3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5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5

   제6조(개인정보의 제공) 6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7

   제8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7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8

   제10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8

   제11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8

   제12조(법정대리인의 동의) 10

   제13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0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0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1  

   제15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11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11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1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11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11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12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3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3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13

   제22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지정 등) 14

   제23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등) 15

   제24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등) 15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16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17  

   제27조(개인정보의 유출 등) 17

   제28조(유출 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17

   제29조(유출 등의 통지방법) 18

   제30조(개인정보등의 유출신고) 18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9  

   제31조(개인정보 열람) 19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19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20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20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 20    

   제34조의2(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20

   제34조의3(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21

 
  제34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21

  제34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22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22  

   제35조(적용범위) 22

   제3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22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22

   제38조(사전의견 수렴) 23

   제39조(안내판의 설치) 23

   제39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24

   제3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24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25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25

   제41조(보관 및 파기) 25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26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27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27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27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28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28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29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29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29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총칙 30  

   제49조(적용대상) 30

   제50조(적용제외) 30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31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31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31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32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32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32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33

   제5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34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34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34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34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34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34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35  

   제6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35

   제62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35

  제2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37  

   제6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37

 

 

제6장 보칙

 

   제6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7

   제65조(재검토기한)  38

 

 

 

 

 

   부  칙 38

   별  표 39

   별지 서식 40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무부훈령 제849호 2012. 1. 12. 제정

    법무부훈령 제949호 2014. 7.  2. 개정

    법무부훈령 제1135호 2018. 1.  8. 개정

법무부훈령 제1231호 2019. 6.  3. 개정

     법무부훈령 제1345호 2021. 2. 26. 개정

     법무부훈령 제    호 2024. 3.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소관업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8.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9.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의2.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3.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1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15.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생체정보, 인종이나 민족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7.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18. "다른정보"란 제17호의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한한다.

    19.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20. “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무부 각 실․국․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민영교도소」(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0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3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  제5호 및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5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7.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2. 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관리자) 단, 소속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의 관리·감독

   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지정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실․국․본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주무과장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주무)부서장으로 하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 여건에 따라 지정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수립․시행

    2.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도 및 감독

     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나.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 기준 마련

     다. 입출력자료․정보화기기․정보통신실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준수 교육 등 조치

    3. 해당부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의 확인 및 감독

    4. 해당부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가. 업무목적 이외의 열람, 불법 유출 등 점검

     나. 개인정보 취급자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등 접근권한의 적정한 관리

     다.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의 적정성 및 대장 작성 여부 등

     라.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처리정보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

 
    5.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등) ① 「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위임한 업무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기획조정실(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가장 잘 보좌할 수 있는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2. 개인정보침해 대응

    3.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5. 개인정보보호 교육 업무

    6.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 등

 제24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처리)

    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3. CCTV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등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초 해당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자체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년도(상․하반기)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적”을 작성하여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반기 : 7. 15.까지, 하반기 : 익년 1. 15.까지)

  ④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7조(개인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8조(유출 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9조(유출 등의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등의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 열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①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58조     의2항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영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4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각급기관에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각급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 (법무부장관 경유)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및 관리

제1절 총칙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은 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제49조에 따른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하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및 변경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대상과 등록제외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작성하여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취합하여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2월 20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중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별지 4호서식)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승 인

 

 

 

개인정보파일 파기결과 보고

(별지 5호서식)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⑤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통보받은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각급기관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6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근거 법령을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관리, 시스템변경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운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 또는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

  2.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②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③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공시스템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구성원으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관별로 또는 동일한 성격의 시스템별로 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제2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6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법 제33조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각 실․국․본부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5. 그 밖의 관계 법규

 

 제6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