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제정 2021. 12. 30. 법무부훈령 제1395호
개정 2023. 1. 1. 법무부훈령 제1454호
개정 2024. 1. 1. 법무부훈령 제1511호
개정 2024. 3. 22. 법무부훈령 제1522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522호, 2024. 3. 22.〉
이 훈령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법무부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가.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20
일반직 계
20
6급
1
7급
14
8급
4
9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