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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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미용실 관리위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서울청사관리소 공고 제 2024 - 689호
정부서울청사 미용실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는 정부서울청사 구내미용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장
1. 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정부서울청사 구내미용실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
나. 위탁기간 : 위탁계약시부터 3년
다. 위탁내용 : 정부서울청사 본관 지하 1층 미용실 위탁운영
구 분
위 치
면 적(㎡)
운영일*
운영시간*
미용실
정부서울청사 본관 지하 1층
85㎡
월~금
09:30~21:00
* 현재 운영일정으로 서울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에 조정 가능 (※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라. 입주기관 및 근무인원 : 행정안전부 등 14개 기관 3,700여명*
* ‘23.12.31. 서울청사 본관·별관 현원 기준
마. 계약방법 : 서류 및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 체결
2. 신청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에 의거 미용사면허를 취득하고, 제2조(정의)에 따라 미용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미용사 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면허증 취득 후 미용실 근무 경험이나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 기준)를 준수하여 운영이 가능한 자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가능)한 자
아. 미용 기술이 뛰어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자
3. 모집 및 평가 방법
가. 본 모집은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나. 1차 서류심사(적격심사), 2차 제안서 평가(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에 의한 선정
4. 현장 설명회 : 2024. 5. 13.(월)
가. 일시/장소 : 2024. 5. 13. (월) 14:00 / 서울청사 본관 202호 회의실
나. 참석대상 : 미용실 관리위탁 관심 있는 자 (제안자별 2인 이내 참가)
※ 설명회 당일, 제안요청서 제공 및 미용실 현장 답사 예정
※ 미참석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음
5. 제안요청서에 관한 질의서 접수 : 2024. 6. 3.(월) 17:00까지
가. 제안자가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서울청사관리소에 전자메일(E-Mail)을 통한 서면 질의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부록에 있는 양식에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제안자는 반드시 그 도착 여부를 서울청사관리소에 확인하여야 하며, 도착 확인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전화 : 02-2100-4538, 전자메일 : ans111@korea.kr
나. 서울청사관리소는 지정기한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2024. 6. 5.(수)까지 서면 통보 예정
6. 제안서 접수 : 2024. 6. 10.(월) 18:00까지
가. 접수기간 : 2024. 5. 1.(수) ∼ 6. 10.(월) 18:00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직접제출 *우편접수: 접수마감일(6.1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 직접접수 :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 02-2100-4538)
다. 제출 서류
⑴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⑵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 신고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⑶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⑷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⑸ 경력증명원 1부
⑹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⑺ 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등 (날인 및 확인용)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구비서류 중 ②~⑥항목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7. 제안서 평가 : 2024. 6. 19(수)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서울청사관리소가 정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8. 위탁운영자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4. 6. 20.(금)
9. 위·수탁 계약 : 2024. 6월 이후
협상 완료 후, 2024. 6월 이후 예정(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제안자와 협상 시행 후 계약 체결)
10.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
가. 평가위원별 평가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선정, 60점 이상인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고 6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음
※ 1순위 제안자가 계약 포기 시 차순위 제안자로 선정
나. 입찰자가 단수일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되며, 이 경우 평가 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합산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선정
* 제안자가 1인일 경우,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선정
다. 평가위원이 다음과 같은 평가 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라도 미선정
- 위원 과반수가 7개 평가 요소(운영 및 근무 실적, 이용 요금 적정성, 인력 운영계획, 회계처리 투명성 방안, 위생안전 관리계획, 시설 재투자 계획, 서비스 차별화 방안) 중 3개 항목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가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 요소에 대하여 “매우 미흡”으로 평가
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심사 항목 중 ‘①전문업자로서 운영 능력’, ‘②미용실 운영 계획’, ‘③서비스 차별화 방안’ 순으로 취득 점수가 높은 자를 운영자로 선정
※ 모두 동점일 경우, 공개 추첨으로 최종 선정
라. 선정된 자가 정부서울청사관리소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후 제안서 상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
마. 관리위탁 운영자의 적격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서울청사관리소는 해당 사업을 공고하여 모집함
바. 관리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신청의 무효사유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차순위자를 선정함
11. 신청의 무효
가.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나. 제안서가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라. 경력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12. 주요 위탁조건
가. 정부서울청사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이용 시설 및 집기 이외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는 운영자가 구입‧설치하여야 함
나. 이용요금은 정부서울청사관리소가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서울청사관리소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다. 위탁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정부서울청사관리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들은 일체 할 수 없음
라. 위탁기간 만료 시 갱신기간 등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름
마. 제안서의 내용은 관리위탁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운영자와 협의 후 관리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예정
바. 운영자가 부담하는 시설투자 등은 기부채납이 원칙이며, 운영자는 계약만료 시 동 사유를 근거로 비용청구나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정부서울청사관리소에 요구할 수 없음
13. 기타사항
본 공고 및 일정은 서울청사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공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부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미용실 담당 주무관(02-2100-4538)에게 문의
2024. 5. 1.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산관리관(직인생략)